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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식재산전문법원의 사물관할 = Subject Matter Jurisdiction of the Korea IP Specialized Court
저자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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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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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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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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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537(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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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studies the subject matter jurisdiction of the would-be established IP specialized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study, precedents of Europe, the U.S.A., the U.K., Switzerland, Taiwan and Japan were comparatively analyzed. Based on such analysis, this paper proclaims the followings: First, the Korea IP Specialized Court (considering current subject matter jurisdiction of the Korea Patent Court) must have exclusive jurisdiction on cases arising under the laws of patent, utility model, trademark and design. As a reference, Europe, the U.S.A. and Japan have such jurisdiction on patent or technological cases only, and on the other hand, Taiwan and Switzerland have such jurisdiction on broad intellectual property related cases. Seco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elated cases on, for example, copyright, employee invention, license agreement may be dealt with either the IP Specialized Court or relevant district court, thereby allowing the plaintiff to choose his convenient forum. Third, even though the plaintiff’s complaint does not include patent related issues, if a nonfrivolous counterclaim raised by the defendant includes patent related issues, the case must be classified as a patent case. Fourth, the Korea IP Court (similar to Taiwanese precedent) must have the IP Appeals Court, the IP Seoul District Court and the IP Daejeon District Court. If a special division is established in current general court, it would be difficult to specially treat the division differently from other normal divisions in the court. Fifth, the judges who will serve in the IP Specialized Court must be selected among judges based on their IP expertise or specially recruited among already experienced IP specialized lawyers, and further more, must have at least five year tenure and better be reappointed upon their wish.
Key Words : Patent Court, IP Specialized Court, Subject Matter Jurisdiction, Consolidation of Jurisdiction, Expertise
이 글은 향후 우리나라에 설립될 지재전문법원이 어떤 종류의 사건에 대하여 관할을 가질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러한 검토를 위하여 유럽, 미국, 영국, 스위스, 대만 및 일본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고, 그 분석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첫째, 우리 지재전문법원은 (기존의 특허법원 관할을 고려하여)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사건에 대하여 전속관할을 가져야 한다. 참고로, 유럽, 미국, 일본이 사물관할을 특허 또는 기술 사건에 한정하는 반면, 대만, 스위스가 지재 관련 사건까지 넓히고 있다. 둘째, 저작권, 직무발명, 라이선스계약 등 지재 관련 사건에 대하여는 지재전문법원과 해당 지역법원이 경합관할을 가지도록 하여 원고가 법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원고의 소장이 특허 쟁점을 포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의 적절한 반소가 특허 쟁점을 포함하는 경우 그 사건은 특허사건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넷째, 우리 지재전문법원이 (대만과 유사한 방식으로) ‘특허법원’이라는 하나의 큰 이름 아래, 특허고등법원, 특허서울지방법원 및 특허대전지방법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과 같이 기존의 법원 내에 전담부(special division)를 두는 방식으로는 그 전담부를 그 법원 내의 일반 부와 다르게 특별히 운용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지재전문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는 가급적 이미 지재권법에 정통한 판사를 동 법원에 임명하도록 하고, 또, 특허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 중 희망하는 자를 선발하여 동 법원에 판사로 임명하여야 하고, 임기도 최소 5년, 바람직하게는 7년이 되어야 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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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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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9 | 0.69 | 0.5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8 | 0.43 | 0.69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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