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이용자의 리스회계정보 공시실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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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9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3-146(14쪽)
제공처
이 논문은 우리 나라의 상장법인들이 리스회계정보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공시하는지를 검토한 것이다. 상장법인의 1995년도 감사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운용리스를 이용하는 기업은 129개, 금응리스를 이용하는 기업은 45개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재무제표의 본문에 나타난 '운용리스료' 관련 계정과목은 10개, '금융리스부채' 관련 계정과목은 7개였다. 이러한 공시는 표현의 충실성과 비교가능성을 저해하게 된다. 한편 주석으로 공시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기업이 많았다. 이는 주석공시를 통하여 충분히 공시하려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회계정보이용자를 오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첫째, 증권관리위원회는 리스와 관련된 회계정보를 재무제표의 본문에 공시함에 있어서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연구하고, 그 결과를 리스회계처리기준에 포함하든지 아니면 예규 등의 수단을 통하여 제시해 주어야 한다. 둘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들을 대상으로 리스회계 정보의 공시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할 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석으로 충분히 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중요성 판단과 결부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이 논문은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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