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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과정 착오의 구조적 본질 - 행위의 객관적 귀속과 고의로의 주관적 귀속 - = Untersuchung uber die Struktur des Kausalitatsirrt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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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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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과정 착오에 대한 접근방법으로서 객관적 귀속설과 다른 학설들은 인과과정의 상위를 검토하기에 앞서 현실적인 결과가 행위자에 귀속될 수 있는지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데에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 객관적 귀속설은 대개의 사례는 객관적 귀속판단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행위자의 인식과 발생한 결과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에 그 착오를 따로 따져서 교량할 문제는 그다지 없다고 전제할 뿐이다. 그러나 인과과정 착오사례가 객관적 귀속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문제되는 부분이 그러한 인과과정이나 객관적 귀속 단계 너머의 다른 영역에서 벌어질 때가 있는 법이다. 특히 개괄적 고의사례의 경우에 선행행위에 대한 객관적 귀속이 긍정된다고 하여 고의를 조각할 수 없다는 논변 안에는 기수·미수에 대한 판단이 유보되어 있다. 더구나 별도의 주관적 측면을 병행한 후행행위가 결합되어 있을 때에 이에 대한 고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답하지 않거나 혼란을 남기고 있다. 순전히 객관적 표지에 대한 검토로서 인과과정이나 객관적 귀속의 문제뿐 아니라 그 귀속을 확인한 뒤에 남는 고의 관련성으로 따져볼 착오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구조적으로는 객관적 귀속 판단으로 인과과정 착오의 대개의 사안을 처리 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한계사례에서는 주관적 귀속의 측면에서 인과과정 착오를 들여다볼 필요가 여전하다. 인과과정 착오 사례들은 객관적 귀속의 영역으로 해결할 부분이 종래 알려진 것보다 많이 존재함을 인정해야 한다. 객관적 귀속론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수용하고 동시에 이로써 해결이 곤란한 영역을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객관적 귀속론에 대한 적극적 활용으로 인과과정 착오문제를 최대한 처리하도록 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주관적 귀속의 영역으로서 행위와 고의문제를 따져보도록 하는 구조를 취해야 한다. 인과과정 착오사안은 합법칙적 조건관계에 따른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객관적 귀속에 대한 판단을 거쳐 귀속이 긍정되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면 곧바로 미수가 검토되겠지만, 객관적 귀속이 긍정되더라도 고의론을 비롯한 주관적 귀속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고의 기수·미수의 성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행위와 고의의 대응관계에 정당한 평가를 하는 미수설적 접근이 타당하며, 미수설이 아니더라도 인과과정 착오에 관한 고유한 학설이 유효하게 의미를 가지는 지점이다.
Hier sind problematisch die Falle der Irrtum uber Kausalverlauf. Die Behandlung solcher Falle erfolgt in der Literatur sowie in der Rechtsprechung weitgehend differenzierend. Der Schreiber geht davon aus, dass die systematische Einordnung des Problems Schlussel ware. Die traditionelle Losung auf diese Frage liegt auf der Abweichung zwischen vorgestelltem und wirklichtem Kausalverlauf. Die differenzierende sog. die objektive Zurechnung-Theorie versucht sich derweilen eines anderen Weges. Die Lehre von der objektiven Zurechnung steht uberwiegend auf dem Standpunkt, dass sich der Vorsatz nicht auf den Kausalverlauf beziehen musse. Die Frage, ob wegen Vollendung oder nur Versuch bestraft werde, sich bereits im objektiven Tatbestand, namlich bei der Zurechnung des Erfolgs, entscheide.
Das legte es nahe, das Problem in den objektiven Tatbestand zu verlagern. Teils der Lehre verlangen sogar, dass der zum Erfolg fuhrende Kausalverlauf vom Vorsatz umfasst sein muss. Auf der Grundlage der Lehre von der objektiven Zurechnung aus will er den Kausalverlauf dem Bereich des Vorsatzes entziehen und allein als Gegenstand des objektiven Tatbestandes behandeln. Vom Boden der Lehre von der objektiven Zurechnung stellt sich bei Abweichungsfallen in einer ersten Stufe die Frage der objektiven Zurechenbarkeit. Erst in einer zweiten Stufe mussen Vorsatzfragen als Fragen der subjektiven Zurechnung gestellt werden. Die Zurechnung zum subjektiven Tatbestand d.h. Vorsatz gelinge nur, wenn sich der Erfolg in seiner konkreten Erscheinungsform noch als Verwirklichung des Tatplans ansehen lasse. Es handelt sich streng genommen also nicht um eine Vorsatzform, sondern vielmehr um eine Frage der Tatervorstellung uber den Kausalverlauf mehrere Handlungen, die fur die Vorsatzzurechnung bedeutsam is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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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7 | 0.67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61 | 0.749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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