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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온·오프라인의 혐오표현과 그 규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Hate Speech and Regulation on/Offline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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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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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41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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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were discrimination or hate speech to certain classes in society at all times. This paper researches the offline and online systems on hate speech in Japan.
In Japan, there have been social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other people through the history of imperialism, for example, against Koreans in Japan. Japan joined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on December 15, 1995. In the 2000s, the Japanese Human Rights Act tried to make legislation, but was not successful. Hate Speech Act of 2016 was enacted. This Act works to regulate hate speech and discrimination against Koreans in Japan. However, the criminal punishment has become a next task to hate speech on internet comments or videos, for the balance with free speech. However, Kawasaki City enacted a new ordinance to prevent the spread of hate speech on the internet and unfair discrimination and discriminatory behavior.
In Japan, Provider Liability Limitation Act can also request the prevention of ‘hate speech’ and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to complainants. The Osaka City Council also urged complainants on hate speech to provide information of hateful authors and to store related information in order to resolve hate speech, by the Act.
Eventually, in Japan, hate speech includes two concepts. One is targeted for specific people such as a specific race and ethnicity. And the other is defined as an expression that makes people feel aversion.
The Republic of Korea can find out legal bases for regulating hate speech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4) of the Constitution, and the state's obligation from hate speech is recognized in accordance with Constitutional theory. However, in order to harmonize these regulations with free speech, methods of effectively implementing are self-regulation and co-regulation around ISPs. Korean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should be steadily embodied.
Furthermore, in South Korea, amendments of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Should establish a clear concept of hate speech. The Act also requires to enable minimum rational regulation through self-regulation and co-regulation. At the same time, in the legislation that prevent hate speech and discrimination will be required to refrain from criminal punishment and regulation and to prevent side effects.
어느 시대나 사회에서 차별이나 특정 계층에 대한 혐오표현은 존재해왔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혐오표현과 이에 대한 대책을 위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제도를 검토한다.
일본에서는 사회적으로 여성차별적 인식, 제국주의 역사를 통해 타민족에 대한 차별, 예를 들어 재일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해 왔다. 일본은 인종차별철폐조약에 1995년 12월 15일에 가입했다. 2000년대가 되어 인권옹호법안이 입법을 시도했으나 성립되지 않았다. 2015년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을 통하여 재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이 규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인터넷 댓글이나 동영상에 의한 혐오표현을 형사 처벌할 것인지는 향후 과제가 되었다. 가와사키시(川崎市)에서는 조례를 통하여 부당한 차별과 차별적 언동에 대하여 인터넷상 표현의 확산 방지 조치를 입법하였다.
일본의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에서도 혐오표현의 전송방지와 피해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에 대해서도 오사카 시의회에서는 헤이트 스피치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혐오표현 작성자에 대한 관련 정보의 저장 의무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결국, 일본법규에서 혐오표현의 개념은 ①특정 인종, 민족과 같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②모욕, 비방, 위협을 느끼게 하는 표현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의 제21조 제4항의 근거에 따라 혐오표현을 규제할 근거를 찾을 수 있고, 기본권 보호의무에 따라 국가의 혐오표현에 대한 책무가 인정된다. 다만 이러한 규제를 표현의 자유와 조화하기 위해 인터넷 ISP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중심으로 자율규제와 공동규제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식을 꾸준히 구체화해야 한다.
나아가 정보통신망법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혐오표현의 명확한 개념을 정하고 이에 반하는 행위를 자율ㆍ공동규제를 통해 최소한의 합리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변화도 필요하다. 그러면서도 관련 차별금지법과 같은 평등의 실현과 차별을 방지하는 법의 입법에서도 형사처벌과 규제를 자제하는 검토를 통해 입법의 부작용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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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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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8 | 0.4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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