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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조약과 EU의 조약체결권 : 한-EU FTA 비준 절차를 중심으로 = The Treaty of Lisbon and The European Union's Right to Conclude International Agreements by:With regards to Ratification Procedure of the Korea-EU FTA
저자
채형복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0-77(28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2009년 12월 1일, 리스본조약(Treaty of Lisbon)이 발효하였다. 이 조약에 의해 기존의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과 'EC설립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은 폐지되고, 새로운 'EU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TEU)'과 'EU운영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이 제정되었다.
TFEU는 제V장 국제협정(TITLE V International Agreements)이란 제하에 제216조-제219조의 4개 조문을 두어 EU 차원의 제3국 또는 국제조직과의 조약 체결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TFEU 제217조는 EU가 제3국 또는 국제조직과 체결하는 '협력협정(association agreement: AA)'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동조에 의하면, "연합은 상호간의 권리·의무, 공동행동 및 특별절차에 관련된 협력을 위한 협정을 하나 혹은 복수의 제3국 또는 국제조직과 체결할 수 있다." 동조에 의거하여, EU는 국제조직보다는 주로 제3국과 다양한 형태의 AA를 체결하고 있다.
2009년 7월 13일 협상이 타결되어 10월 15일 가서명(initialing)된 한-EU FTA는 현재 공식서명을 앞두고 있다. 가서명된 한-EU FTA가 공식적으로 발효하기까지에는 EU 차원에서는 유럽의회의 동의 절차,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상 정한 조약의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없으므로 EU와 한국 양측의 비준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있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EU FTA 비준 절차를 중심으로 리스본조약 체제 하에서의 EU의 조약체결권에 대해 검토한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EU가 제3국과의 사이에 체결되는 협력협정의 유형과 그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리스본조약 하에서 EU에 의해 국제협정이 체결되는 절차와 협정의 효력 및 해석에 대해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리스본조약 하에서의 EU에 있어 한-EU FTA 비준 절차와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검토한다. 그리고 제5장 결론에서는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EU FTA의 비준에 대한 전망을 하기로 한다.
The Treaty of Lisbon entered into force on December 1st, 2009. The former Treaties, that is,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have been replaced by the Treaty of Lisbon, and the new Treaty on European Union(TEU) and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TFEU) was enacted.
The TFEU has four provisions from the articles 216 to 219 on the conclusion of the international treaties between the EU and the third countries or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under the 'TITLE V International Agreements'. Among them, the article 217 TFEU provides that the EU may conclude the association agreement(AA) with the third countries or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is article, the EU may conclude agreements establishing an association involving reciprocal rights and obligations, common action and special procedure with one or more third countri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n the basis of this article, the EU concludes the various types of the AA with the third countries, but not with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July 13th and October 15th, 2009, the Korea-EU FTA(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its Member States, of the one part, and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other part) has been completed the negotiation and initialized by the two Parties. The Korea-EU FTA is facing now up to the official signature. But in order to enter into force, the Korea-EU FTA ought to go through a procedure of the approbation in the European Parliament, and a procedure of the ratification to the international treaties determinated by the Korean Constitution. In this process, therefore, we suppose that the two Parties will be confronted with a lot of difficulties.
In the consideration of this difficulties,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right to conclude international agreements by the EU under the Treaty of Lisbon, especially with regards to ratification procedure of the Korea-EU FTA. The Chapter 2 analyses the types of AA and their main details concluded by the EU with the third countries. The Chapter 3 studies procedures to conclude the international agreements, its validity and interpretation under the Treaty of Lisbon. The Chapter 4 takes into particularly count some legal issues related to procedures of ratification to the Korea-EU FTA. In conclusion, the Chapter 5 presents the future and the prospective on the Korea-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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