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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의 헌법적 의미와 실현방법 =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environmental rights and its real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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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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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5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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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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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에서는 환경규정을 기본권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타 외국들이 환경규정을 국가목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더 강하게 환경을 보호하려는 헌법제정권자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 환경권이 어떠한 효력을 발휘하는지는 단순히 규정의 형식만을 가지고 논할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서 말하는 환경이란 무엇이고 헌법이 환경권을 규정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헌법에 규정됨으로써 어떠한 헌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가를 밝힘으로써 가능하다고 본다.
헌법상 환경은 다른 헌법 규정과의 관계와 환경권 규정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이른바 사회적 환경은 제외되는 것이 옳다. 그리고 환경권의 특성과 법적성격을 고려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환경권의 법적 성격은 방어권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 순수한 사회적 기본권으로 본다. 그러나 환경권이 다른 사회적 기본권과 구별되는 점은 현재의 규정으로는 환경권의 주체를 직접 헌법에서 도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환경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구체적으로 당사자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도 가치관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환경문제를 사법부가 결정하는 것은 권력분립원칙상 한계가 있으므로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결정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결국 궁극적인 환경권의 실현방법은 의회민주주의가 가지는 의사결정의 방식을 존중하면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환경권의 내용을 확고하게 다져나가는 것이다.
Korea provides protection of environment as a form of fundamental right. But it is not occur subjective rights no matter how provide fundamental rights. Because the legal nature is decided by the character of environment and harmonious interpretation of other constitution provisions.
The legal nature of environmental right is objectivity just as social rights. Therefore the realization of environmental right is the national obligation includes that of courts. But the lawsuit of envirnment is objective lawsuit. So to have standing to lawsuit, it should be specified in the law.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korea constitution, it is difficult to acknowledge the subjective rights directly by American public trust doctrine. For this reason,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enact such provisions.
The court has some limits to decide details of environmental rights. Because the court as not has democratic legitimacy as National Assembly. This task is obligation of National Assembly. So the National Assembly has a lot of legislative discretion. Above all, the realization of environmental rights depends upon environmental attitudes of people ultimate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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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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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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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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