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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페의 공동체론과 시민권에 대한 고찰 = The Theory of Mouffe’s Community and Citizenship
저자
이진현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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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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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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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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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0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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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무페의 공동체와 시민권 이론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주체관과 공동 선을 두고 정치적 논쟁을 시작했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자들의 논의를 검토하면서 시작 할 것이다, 그들은 개인주의적 주체관과 단일한 공동선을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전통 위 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계몽주의의 특징인 개인주의와 보편성, 합리성 속에서 논의를 제한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 아보자는 것이 무페의 시민권과 공동체 논의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그녀는 정치철학을 자기 정초이라는 인식론 토대가 아니라 자기주장이라는 정 치적 토대 위에서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근대의 정치적 기획으로서 ‘민주주의 혁명’을 강조한다, 민주주의혁명은 ‘확실성 표지의 해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근거할 때 정 치적 논의는 다원적이고 정치적인 것의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다원주의와 정치적인 것에 근거할 때, ‘단일한 주체’, ‘단일한 공동선’의 강조는 다원 주의적 정치가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개인주의 단일 주체를 대신하여 다양하고 일시적인 결절점에 형성되는 비본질주의적 시민권을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시민은 그들이 속한 정치공동체의 공동선을 공유하는 시민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단일 한 공동선이 유지되는 정치적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단일한 공동성이 규제하는 정치 공동체가 아니라, 다양하고 규정되지 않는 공동선의 존재를 인정한다. 이러한 정치공동체를 유지하는 규칙 따르기로서 공동선을 제시한다.
무페의 정치공동체와 시민권과 관련된 논의를 통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정치 공동체에 서 만인을 위한 자유와 평등이라는 공동선을 공유하는 시민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동선으로 자유와 평등은 규정되고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해석 의 가능성을 자유로운 시민들에게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집단적인 정치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민주적 실천의 다양한 활동으로다원주의적이고 급진적인 민주주의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This article inquires the theory of Chantal Mouffe’s Community and Citizenship.
she argues that a radical democratic citizenship is non-essentialist conception of the subject, and this citizenship concerns the notions of respublica, societas and political community. she emphasizes that as the articulation of an ensemble of subject position, constructed within specific discourse and precariously and temporarily sutured at intersection of those subject positions. Mouffe’s Citizenship consists in identifying with the ethico-political principles of modern democracy and that there can many forms of citizenship as there are interpretation of those principles.
she considers political community as the follow of rules. she argues that the political community is societas. this community does not postulate the existence of a substantive common good, nevertheless implies ethico-political bond that a linkage among the participants in the association. the political community of the societas recognizes the disappearance of a single substantive idea of the common good and makes room for individual lib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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