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로서의 IP 주소의 지위 - IP 주소 관련 국내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입법동향 및 우리나라의 입법개선을 위한 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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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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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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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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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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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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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는 향후 디지털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종래에는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었던 개인정보도 이제는 빅데이터의 활용과 맞물려 그로부터 경제적 이익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려면, 이를 뒷받침할 각종 제도를 정립할 필요성이 증대 되고 있다.
특히, IPv4 시대에서 IPv6의 시대로의 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며, 사실상 모든 기기에 고정 IP를 부여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됨에 따라 빅 데이터 시대에서 각종 디지털 정보들의 연결고리 가 될 수 있는 IP 주소의 중요성은 고정 IP인지 유동 IP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개인정보의 한 종류인 IP 주소에 대해 살펴보고, IP 주소의 개인정보 인정 여부에 대한 국내외 논의와 함께, IP 주소에 적용 되는 현행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였다.
디지털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IP 주소가 개인정보임을 명시함으로써 정보의 이용자들이 수집⋅활 용 전에 IP 주소가 개인정보임을 인지하고 이에 맞는 법적 동의 절차를 이행하면, 비식별화된 IP 주소를 법적 테두리 내에서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받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정보 주체는 법률에 명시된 제도적, 기술적 안전장치로 인해 본인의 개인정보인 IP 주소가 유출, 남용되는 피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확실히 해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법적 안전장치의 마련을 통해 정보 이용자의 사업 수행 권리와 정보 주체의 개인정 보보호가 조화를 이루며, 디지털 산업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Fac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ata are considered one of the main means of driving digital economic growth in the future. Personal information, which was previously only recognized as a subject of protection, is now receiving attention as an important means of achieving economic benefits along with the use of big data. In order to develop the use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armoniously, there is a growing need to establish various systems to support it.
In particular, the transition from the IPv4 to IPv6 has been made worldwide, and the importance of IP addresses that can be a link to various digital information in the Age of Big data has become even greater, regardless they are static or dynamic IP address.
In this article, we discussed IP addresses, a kind of digital personal information, and reviewed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long with domestic and foreign discussions on whether or not IP addresses are recognized personal information.
To ensure a harmonious development of the utilization and protection of digital personal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pecifies that the IP address is personal information. If information users recognize that the IP address is personal information before collecting and using it, and perform the legal agreement procedure accordingly, it will be ensured that the unidentified IP address can be used freely within the legal framework. In addition, the individual will be able to relieve the fear that the safeguards specified in the law may cause the leakage and abuse of personal information, IP addresses.
Clearly defining legal boundaries harmonizes the rights of data users to run business and the rights of data providers to keep privacy is expected to enable the growth of the digita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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