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의 문제점 = Medizinrecht
저자
김경제 (동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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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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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9-273(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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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 der gesetzgebungswissenschaftlichen Sicht bedeutet ein gutes Gesetz das Gesetz, in dessen Paragraphen Zweck des Gesetzes, Verhalten, Verhaltende und die Arten von Sanktionen und Strafen klar formuliert werden. Allerdings scheint das aktuelle medizinische Gesetz in dieser Hinsicht eine Menge von Insuffizienzen. Erstens wird der Zweck des Gesetzes durch die Zweckklausel wegen der falschen Gesetzesgestaltung nicht deutlich hervorragend. Und der Sinn und Zweck, der aus der Zweckklausel auskommt, entsprechen nicht den Sinn und Zweck aus der anderen Paragraphen im Medizinrecht. Des Weiteren kann die Grenze des Regelungsgebiet des Medizinrechtes nicht kalr gezogen werden, da in dem Medizinrecht keine Definitionsklausel von medizinischen Handlung in der Paragraphen 27 Abs. 1 des Medizinrechtes existiert. Dennoch wird die Täter, die gegen die Paragraph 27 Abs. 1 verstossen, schwer bestraft.
Daher braucht die Zielbestimmung des Medizinrechtes einfach und klar reformiert zu werden, damit der Sinn und Inhalt des Medizinrechtes deutlich bekannt wird. Und eine Definitionsklausel von der medizinischen Handlung ist in das Medizinrecht einzufügen, damit die Bedeutung der medizinischen Handlung kalr wird. Wenn die medizinische Handlung durch die Definitionsklausel nicht klar definiert werden kann, hat der Gesetzgeber entweder einen speziellen Organ zu konstatuieren, um feststellen zu lassen, ob ein in Frage stehendes Verhalten der medizinischen Handlung gehört, oder hat eine Befreiungsklausel in das Medizinrecht einzufügen, damit der Verhaltende nicht bestraft werden kann, selbst wenn er ohne Erlaubnis die medizinische Handlung getan hat.
입법학적인 관점에서 좋은 법이란 그 법 조항들을 통하여 그 법의 제정목적, 행위, 행위자 그리고 처벌의 종류와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난 법을 말한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이런 관점에서 많은 부족함을 보인다. 먼저 목적조항의 내용이 잘못되어 입법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목적조항에 들어있는 의도는 다른 조항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나아가서 의료법에는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의료법이 규율하는 행위영역을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여 의료행위를 하였을 경우 엄중하게 처벌한다.
그러므로 의료법의 목적조항은 내용을 간단하고 분명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료법 안에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조항을 삽입하여 의료행위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만약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다면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 문제된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판단하게 하거나 아니면 면책조항을 두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라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하여 둘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0 | 평가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 2019-12-01 | 등재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 201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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