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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의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Pretrial Detention Progra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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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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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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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rial Detention is usually accepted as an unavoidable and necessary evil in criminal justice. Pretrial inmates experience the deprivation of physical freedom as a person under suspicion by the established criminal authority before conviction by trial.
The Revised Bill of the Penal Execution and Correctional Treatment Act was enacted on December 21, 2007. This Act surpasses the current Korean Prison Act both in the protection of prisoners’ rights and the improvement of correctional treatment.
The Korean Prison Act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ability to adapt to a changing society for prisoners.
To resolve the conflicts between the belief that inmates have their constitutional rights and the reality that the basic rights of inmates could be confined as necessary, we should discuss more explicitly about the choices and range of inmates rights.
This paper has placed emphasis on the treatment of pretrial inmates who have been neglected up to the present. So I have placed emphasis on the legal status of pretrial inmates.
Inmates experience great hardships when they rejoin the community, and there is a gap between their situation and the reality of modern life they have to face after leaving prison.
Since inmates have experienced separation from the community over a long period, they are likely to have an unrealistic life plan that is not suitable for real life. To solve these problems, it's necessary for them to be trained rationally while they’re in prison and to become well adjusted through social training before leaving prison.
This study will provide us with useful knowledge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However, there are many practical difficulties in treating these problems.
In conclusion, this research will be a study that will discover new methods that will lead to the considerable improvement in the correctional treatment of prisoners.
The Pretrial Detention Program is more appropriate for the 21st century rather than the present status.
미결수용자는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된다. 그러나 미결수용이 갖는 특성상,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된다. 동시에 미결수용은 사법적 색채가 강한 행정작용이므로수사절차상 및 재판절차상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리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권조항을 신설하였다. 이 규정은 「피구금자의 인권」을 보장해야한다는 헌법과 국제법상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서, 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형자와미결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과밀수용은 현재 우리 교정당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서 이것이 미결수용자의 인권문제와 직결되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야말로 「과밀수용」의단계에 도달한 경우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물론 「구별수용」과 「개별처우」의 원칙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
생각건대 수용인원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자유박탈처분(구속영장발부, 실형선고)을가급적 억제하여 교정시설 유입인원이 감소되도록 하거나, 자유박탈의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수용자의 재소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이 있다.
형사소송법상의 「신속한 자판의 원칙」, 불구속수사, 양형단계에서 법관이 자유형을대체할 수 있는 대안형벌의 활용, 가석방요건의 완화 및 구치시설의 증설 등이 제기되는 소이이다.
헌법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본권으로 보장하였고, 형사소송법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규정을 두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의 추정은 단순한 이념적 선언규정이 아니라 형사절차내에서의실천원리로 구현되고 있는 법적 규범이다. 따라서 이 원칙은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가 되고 있다.
무죄의 추정은 인신구속에 대한 제한원리가 된다. 즉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피고인에대한 재판이 원칙적으로 불구속으로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의 당연한 내용이 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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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4-18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s Service | KCI등재 |
2016-04-1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矯正硏究 -> 교정연구외국어명 : Correction Review -> Corrections Review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1.02 | 1.121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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