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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제도의 변호와 친자법 개정의 필요성 = Necessity of revising parent and children law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famil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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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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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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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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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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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40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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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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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scussion in this paper is about whether current Parent and Children law is reflected enough for our society which has experienced sudden change after enactment of the civil law, and also about whether the law works appropriately to have legal actions for troubles about parentage of the society.
A general form of family was from a large family over the third generations to a nuclear family right after enactment of the civil law.
However, current family form is turned again to various family forms such as a remarriage family, a single parent family,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family, and so on. According to the diversification of family,dignity is being important more than authority between family members.
Thus, these days in a democratic family relationship, the weak, children’s right is put before parental authority. Having regarded this change, the Criteria for establishing Paternity should be turned to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nd proceedings about parental bond should be combined to one system. It doesn’t necessary to have a limit period to litigate, but a litigator must be limited to legal parent, child, biological parent.
이 글은 민법제정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어온 우리 사회의 가족제도를 현행 친자법이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우리 사회의 친자관계에 관한 문제들을 법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서 친자법이 그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가족형태의 다양화, 자의 복리, 아동의 권리 존중 등 가족제도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현행 친자법 체계는 재편되어야 한다고 본다. 부성 추정의 경우, 포태시가 아니라 출생시주의에 따르는 것이 혼인관의 변화에 따른 ‘자의 복리’에 타당하며, 친자관계의 성립에 있어서 혼외자에 대한 차별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혼외자에 대한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친자관계소송은 굳이 구분할 실익이 없으며, 친생부인의 소,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인지 무효의 소는 하나의 제도로 통합하면 충분할 것이다. 제소기간은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보며, 제소권자는 친자관계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법률상 부모, 자, 생부, 생모로 한정하고, 그 법률상 친자관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형태의 다양화, 현대가족의 정서적 기능에 대한 중요성 등을 고려한다면, 혈연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사회적 친자관계가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호되어야 할 사회적 친자관계로는 보조생식시술에 의하여 출생한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 계친자관계, 위탁가정 등 사실상 양육관계 등이 있으며, 서로 사실상의 친자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면 이에 따른 일정한 권리의무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친자법은 이러한 개정작업을 통하여 변화된 가족제도에서 그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고, 아동권리협약,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들과의 입법 균형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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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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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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