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세월호 판결의 논증상의 문제점: 미필적 고의와 범죄참가형태를 중심으로 = Problems in the reasoning of judgements in the case Sewol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5-187(33쪽)
KCI 피인용횟수
5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It is an optimal method to establish rule of law that the Korean court makes a judgement with sufficiently convincing reasoning in a case such as Sewol maritime accident to which the Korean nation payed great attention. In this respect, this article analyzes problems in the reasoning of judgements on the Sewol maritime accident. The most crucial merit was whether the crew survivors inclusive of ship captain had behaved with dolus eventualis. The court ruled that someone had behaved with dolus eventualis regarding death of passengers, but not for others by considering irrelevant factors decisive at determining whether the volitional element of dolus eventualis was met. Moreover Gwangju high court and Korean Supreme Court regarded the factor ‘degree of controlling the crime event’ as a conclusive factor, and doing so these courts ruled that only the ship captain had behaved with dolus eventualis. This reasoning is not convincing, because that factor should be conclusive to determining forms of participation in a crime. Furthermore these courts inconsistently assessed an identical conduct, because omission of rescue activity was evaluated as an essential contribution to the crime of ‘death caused by abandonment’, while it was characterized as unessential regarding the charge of killing with dolus eventualis. All these problems in the reasoning of judgements in the case Sewol make an impression that the courts used the punishment of ship captain as a method of symbolic penalization.
더보기세월호 사건과 같이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건에서 법원이 설득력 있는 논증 을 통해 판결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지름길이다. 이 글은 과 연 세월호 판결의 결과가 설득력 있는 논증을 통해 도출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가 장 큰 쟁점이었던 ‘선장을 포함한 선원들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 행동하였는가’와 관련하여 법원은 용인의사와 큰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요소들을 강조하여 어느 선원에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다른 선원에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 를 부정하였다. 게다가 범죄참가형태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태지배 의 정도’를 용인의사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으로 봄으로써 선장에게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2심법원과 대법원은 동일한 행위를 유기 치사죄와 관련하여서는 본질적인 기여행위로 판단하고, 살인죄와 관련하여서는 비 본질적 기여행위로 판단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미필적 고의와 부진정부작위 범의 공범관계에 관한 법원의 태도를 전제로 할 때 대상판결에서 법원이 이러한 모순 없이 판결을 내리고자 하였다면 선장뿐만 아니라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및 기관장도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하였어야 했다. 세월호 판결이 가지는 이러 한 논증상의 문제점은 ‘2심법원과 대법원이 선장을 상징적 처벌의 도구로 사용하 였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