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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법제로서 특례시 제도의 법적 쟁점 = The legal issue of the special city system as a legal system for the realization of practical loc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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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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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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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1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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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법, 개별법상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에 대한 일반구 설치, 행정적·재정적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대도시 특례제도는 지역의 특성과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지방의 대도시가 해당지역이나 인근지역을 네크워크로 연계하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의 인구감소 경향에서 지역경제의 활력을 유지시키고, 지속가능한 지방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특례시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지방분권과 자치권 강화를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방안의 하나로 지역의 인구규모, 면적, 문화적·경제적 특성, 자치사무의 민원처리 건수,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대도시의 특례시제도 도입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서는 인구 100만명을 기준으로 대도시 특례시 도입안을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특례시지방자치법상 특례시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고권, 자치행정고권, 재정고권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지 않고 명칭만 부여한다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자치권을 강화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단체의 특례시 개념을 정의하고, 특례시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한 다음, 현행 지방자치법, 지방분권법, 개별법상의 대도시 특례제도를 개관하고, 일본의 지정도시, 중핵도시, 시행시 특례시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모색한다. 그리고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특례시 제도의 법적문제를 대도시 특례시 도입의 입법재량과 형평성 확보, 특례시제도와 자기결정권·자기책임성 강화, 특례시의 지정요건 명확화, 특례시 사무배분과 재정이양을 검토하고 그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대도시 특례시는 인구 100만이상(도청소재지가 있는 곳은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에 대하여 행정수요와 행정능력, 인구주야간이동율, 국가균형발전,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의 특성과 기능등을 요건으로 특례시를 도입하여야 하고 그 지정요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특례시는 행정구가 아닌 자치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전권한성 원착에 따라 주민의 행정수요에 따라 맞춤형 주민복리사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례시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의 지방자치단체로 인정하고, 특례시장에 맞는 권한과 재원의 이양, 사무배분을 합리적으로 부여하여 지방분권과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도록 하여야 한다.
더보기The current local autonomy law, the decentralization law, the individual law, the establishment of general districts and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pecialties for large cities with a population of 500,000 or more, but the metropolitan exemption system based on the population alone shows certain limitations in realizing decentralization and local autonomy. Reform the special city system in order to establish a sustainable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ve system and maintain the vitality of the local economy in the tendency of the local metropolitan cities to link the network to the local or nearby areas and to reduce the local population due to low fertility and aging There is a need. Recently,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the special city system of large cities considering the population size, area, cultur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the number of civil complaints handled by the self-governing offic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etc. as one of the realization methods of local autonomy through strengthening of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Is becoming an issue. Especially, in the government amendment bill of the Local Autonomy Law, the city has been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introduction of special city policies based on a population of 1 million. If the name is given only without recognizing the organization-related authority, the autonomous administration authority, and the financial affairs of the local government related to the special city in the Special City Municipal Law, it will be said that the real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can not be strengthen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special city concept of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examine the necessity of the special city system. Then, the current local autonomy law, the decentralization law, I will examine the system comparatively and seek implications for our country. In addition, the legal problems of the special city system of the current local autonomy law and the revision bill of the local autonomy law are enforced in the legislative discretion and equality of the introduction of the special city of the metropolitan city, strengthen the self-determination right and self responsibility, We review the distribution and financial transfer and suggest a reasonable plan. Metropolitan Special Cities require metropolitan cities with a population of more than one million (more than 500,000 inhabitants) with administrative demand, administrative capacity, population moving day and night,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of local government level The special case should be introduced and the designation requirements should be clarified. The Special City shall amend the Local Autonomy Law so as to install the local autonomous province instead of the administrative province, and make it possible to carry out customized welfare office work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ve demand of the residents in accordance with the dispatch of the local authority. The special city should be recognized as a municipal entity between Greater local governments and basic municipalities, and the local authority and autonomy should be practically exercised by appropriating the authority, the resources and the distribution of the work to the special city may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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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4 | 0.44 | 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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