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구속과 보석 내지 조건부 석방 = Detention and ‘Bail or Conditional Release’
저자
최병천 (전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67-29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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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구속 사유가 소명되어 구속한 피고인을 보석에 의해 석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보석은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구속사유를 해소시킴으로써 구속된 자를 석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피의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여 구속 사유를 제거함으로써석방될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제한하고, 피고인이 되어야만 보석의 기회를부여받게 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였다. 구속이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끼치는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주나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피의자ㆍ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그러한 구속 사유를 해소시킬 수 있다면, 국가로서는 마땅히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피의자ㆍ피고인을 석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피의자를 일단 구속하였다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기소가 되면 보석을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미국은 체포 직후에 치안판사가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도주나 사회에 대한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는 때에는 조건을 붙여 석방하도록 하고있고, 영국과 독일도 피의자ㆍ피고인 석방 제도를 단일하게 운용하여 피의자도보석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그러하다. 결론적으로 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면서 동시에 보석 결정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최근대법원은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대신 거주지 제한 등의 일정한 조건을 달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의 도입을검토하고 있다. 조건부 석방은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보석을허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조건부 석방 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구속되어야 할 피의자가 석방되어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고, 수사상 장애를 초래해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조건부석방 제도가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구속 사유를 해소시킴으로써 피의자에게석방의 기회를 넓히는 방식으로 시행된다면 이를 반대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적극 찬성하여야 한다.
더보기This paper began with the question of what is the reason for releasing a defendant on bail after he has been detained on establishing of the causes of detention. Bail is a system that releases an arrested person by imposing certain conditions by which the reasons for detention can be resolved. From this perspective, I examined whether it would be legislatively appropriate to not give or restrict suspects the opportunity to be released on bail which will remove the causes for their detention until they become defendants.
Considering that detention impacts great disadvantages on suspects and defendants, even for suspects and defendants who may escape or destruct evidence, the state should make an effort to avoid arrests and to release suspects and defendants, if such risks can be resolved by imposing certain conditions.
Additionally, it is unreasonable to arrest a suspect and then grant bail if he is prosecuted shortly thereafter. In the United States, a magistrate imposes certain conditions immediately after arrest, allowing release with conditions when the risk of flight or danger to society can be eliminated.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also operate a uniform release system for suspects and defendants, allowing suspects to be released on bail.
In conclusion, I think it is most reasonable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o issue an arrest warrant during the warrant issuing process while also allowing bail decisions to be made. Recently, the Supreme Court is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of a conditional release system that allows suspects to be tried without detention by imposing certain conditions, such as residence restrictions, instead of issuing arrest warrants to suspects. Conditional release is no different from granting bail to a suspect at the stage of issuing an arrest warrant.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this conditional release system, there is criticism tha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suspects who should be detained might be released, which will go against the protection of victims, obstruct criminal investigation and hinder the finding of the substantive truth.” However, if the conditional release system is implemented in a way that increases the chances of release for suspects by imposing certain conditions and resolving the causes of detention, there is no need to oppose it, but rather, it should be actively sup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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