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정당화사유와 명확성원칙 = Rechtfertigungsgrund und Bestimmtheitsprinzip
저자
허황 (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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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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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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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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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형법적 정당화사유를 죄형법정주의 특히 명확성원칙의 관점에서 다루어 보았다. 명확성원칙을 포함하여 죄형법정주의는 주로 범죄구성요건해당성 내지 형사제재의 관점에서 자주 언급되고 위법성 및 책임의 단계에서는 그동안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사유들에 있어서는 특히 명확성원칙이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그 정도는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명확성원칙에 따르면 행위의 가벌성은 행위자가 행위를 하기 이전에 미리정해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벌성은 범죄구성요건뿐만 아니라 정당화사유의 존재 여부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그렇다면 명확성원칙은 범죄구성요건표지뿐만 아니라 정당화사유의 요건에서 그 효력이 미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문헌에서 위법성조각사유는 행위자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명확성원칙이 적용되지 않거나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는 견해들이 발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법자가 범죄구성요건에 비해 정당화사유를 설정하는데 있어 이러한 명확성원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명확성원칙은 정당화사유에도 그 원칙적 의미를 잃어서는 안 되고 설령 완화될 수 있다고 하여도 그 한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형사입법자는 정당화사유를 창설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것은 스스로 정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나 제21조 내지 23조의 상당성표지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입법론적으로는 이를 과감하게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사안과 관련된 정당화사유를 설정하고자 한다면 그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내용을 풍부히 해야 할 것이다. 존치되더라도 합헌적 법률해석에 따라 해당 요소에 대한 판단은 가능하면 배제하는 것이 옳다.
더보기In der vorliegenden Studie wurden strafrechtliche Rechtfertigungsgründe aus der Sicht des Gesetzlichkeitsprinzips, insbesondere des Bestimmtheitsprinzips behandelt. Das Gesetzlichkeitsprinzip einschließlich des Bestimmtheitsprinzips wird in erster Linie häufig auf der Tatbestands- bzw. Strafbemessungsebene, aber nicht viel im Rahmen der Rechtswidrigkeit oder Schuld erwähnt. Daher haben wir uns hier mit der Frage beschäftigt, ob bzw. inwieweit das Bestimmtheitsprinzip insbesondere dann anwendbar ist, wenn es um Rechtfertigungsgründe geht.
Nach dem Bestimmtheitsprinzip muss die Strafbarkeit einer Handlung vorher bestimmt werden, bevor ein Täter handelt. Und die Strafbarkeit besteht aus der Tatbestandsmäßigkeit der Handlung und dem Nicht-Vorhandensein eines Rechtfertigungsgrundes. Dann muss sich das Bestimmtheitsprinzip sowohl auf die Tatbestandsmerkmale als auch auf die Rechtfertigungsgründe erstrecken. Dennoch findet sich in der Literatur die Auffassung, dass das Bestimmtheitssprinzip auf die Rechtfertigungsgründe nicht angewandt oder wesentlich gelockert werden kann, weil diese zugunsten des Täters wirken. Daher hat der vorliegende Beitrag kritisch untersucht, auf welcher Grundlage der Gesetzgeber von diesem Bestimmtheitsprinzip bei der Gestaltung von Rechtfertigunsgründen im Vergleich zu den strafrechtlichen Tatbeständen befreiet werden kann. Schließlich muss man davon ausgehen, dass das Bestimmtheitsprinzip auch für die Rechtfertigungsgründen seine grundsätzliche Geltung nicht verlieren darf und seine Grenzen beachtet werden muss, auch wenn es gelockert werden kann. Der Strafgesetzgeber muss also wesentliche Komponente des Rechtfertigungsgrundes selbst schaffen.
Unter diesen Gesichtspunkten verstößt als Generalklausel das Merkmal der “sozialen Sitte” des § 20 kStGB oder die Angemessenheitsklausel von § 21 bis 23 kStGB erheblich gegen das Bestimmtheitsprinzip. Daher erscheint es als plausibel, sie legislativ mit Mut zu streichen. Und wenn man diese unbestimmte Elemente des Rechtfertigungsgrundes mit anderen ersetzen will, muss man die Anforderungen präzisieren und inhaltlich bereichern. Müssen trotzdem die unbestimmten Merkmale bestehen, sollen sie bei der Anwendung unter dem Aspekt der verfassungskonformen Auslegung soweit wie möglich ausgeschlossen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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