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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절차에서의 임금채권보장과 대지급금 회수 -프랑스 AGS의 임금채권보장시스템의 현황을 중심으로- = Wage Guarantee In Case of Insolvency of The Employer In France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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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9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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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체불임금의 변제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 사업주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져 도산절차가 개시될 때는 다수의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될 우려가 있는데, 이 때 사용자의 채권자와도 경쟁관계에 있게 되므로 통상의 경우보다 더 강력한 보장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임금채권보장제도와 유사하게, 프랑스에서는 체불임금 채권의 변제를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 외에도 AGS(임금채권보장제도관리협회)를 통한 체불임금선지급제도를 두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기금운용에 있어 대지급금의 안정적 회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프랑스의 AGS의 체불임금 선지급 과정과 그 회수 절차를 중심으로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상황과 유사하게 프랑스에서도 AGS의 선지급금의 회수율이 낮은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구조와 현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보다 AGS의 개입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절차적 엄격성과 구체적 기준이라고 생각된다. 첫째, 프랑스의 도산절차 중 구제절차는 아직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지 않은 기업을 상대로 개시되는 것인데, 회생절차나 청산절차의 개시와 달리 보장의 범위는 근로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한한다. 그리고 회생절차에서는 아직 기업의 회생가능성이 있으므로 관찰기간 중의 임금채권은 보장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처럼 절차의 목적과 근로자가 처한 상황을 반영하여 임금채권의 보장범위를 달리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 운용에 더 유리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AGS의 대지급 절차에서는 기금의 운용과 지급이 이원화되어 있다. 기금은 AGS에서 관리하지만 AGS 기금의 신청과 지급은 법원에서 임명한 관재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의 대지급금절차 간소화 경향과 대조적이다. 프랑스에서 관재인(mandataire judiciaire)을 통한 신청 및 지급이라는 엄격한 요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대지급금 수령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프랑스의 선지급금 회수 대책에서도 법원과 관재인의 역할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The protection of wage bonds is essential in the repayment of unpaid wages. When bankruptcy proceedings begin due to the difficulty of the employer, there is a risk that the wages of a large number of workers will be overdue, and a stronger guarantee system than usual needs to be devised. Similar to Korea's wage bond guarantee system, France has a wage bond guarantee system through AGS to repay overdue wage bonds to stabilize workers' lives. In this paper, a stable recovery plan for payments in the current wage bond guarantee system was sought.
Similar to the situation in Korea, problems have been raised in France about the low recovery rate of AGS' advance payments. What the structure and status of the French wage bond guarantee system suggest to us is, above all, the procedural rigor and specific standards that appear in the AGS' intervention system. First, the relief procedure among French bankruptcy procedures is initiated against companies that have not yet reached a suspension of payment, and unlike the initiation of rehabilitation or liquidation procedures, the scope of the guarantee is limited to the amount of damages caused by the destruction of the labor contract. In addition,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there is still a possibility of corporate rehabilitation, so wage bonds during the observation period a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coverage. In this way, it is more advantageous to operate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system to change the coverage of wage bonds by reflecting the purpose of the procedure and the situation in which workers face. Second, in the AGS' payment procedure, the operation and payment of the fund are dualized. The commencement of procedures and the appointment of a trustee shall be made in the Commercial Court. The application and payment of the AGS Fund must be made through the trustee. This is in contrast to Korea's recent trend of simplifying payment procedures. It is important that despite the strict requirements of application and payment through trustee in France, workers' receipt of repayments is being made quickly, and that the role of courts and trustee accounts for a significant portion of France's pre-payment recovery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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