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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재정조정법 및 기본법의 최근 개정 방향과 개정의 헌법적 의미 = The directions and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the last amendment to the German Financial Equalization Act and the Basic Law
저자
신정규 (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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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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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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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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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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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hink that the following constitutional meanings can be drawn through review of the amendments, direction and contents of the basic laws and related federal laws related to the fiscal adjustment system in 2017, 2019, and 2020. The mediation system is a step-by-step fiscal coordination system, not simply a matter of tax source distribution limited to local finance, but the fact that the federal state system guarantee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tax revenue distribution process substantially equal to the federal, state, and Gemaine. Second, since the procedure for distribution of revenues is stipulated before the Constitution, the Federation, the State, and local community(local community association) can assert their constitutional rights regarding their revenue distribution thr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procedure (mainly through the competent dispute procedure). In this respect, practical guarantees are made for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fiscal adjustment process of the Federation, the state, and local community. Third, since the tax revenue distribution procedure, that is, fiscal adjustment, is carried out centering on the common tax, which has high tax growth, it is effective to increase the fiscal power or tax power of the state and state. Lastly, fiscal adjustment through direct transfer of revenue or tax sources that can be attributed to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 abolition of the negotiated weekly fiscal adjustment system and the imposition of surcharges and discounts for VAT and reduction of adjusted revenues It can be seen that it must be done temporarily and the object must also be reduced to an appropriate extent. The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fiscal system of our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which can be obtained through the constitutional meaning or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fiscal adjustment should be temporary in the direct financial transfer method for all local governments' financial resources. second. In order to reinforce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s on the premise of direct financial transfer, a distribu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cusing on national taxes with high tax revenue. Finally, in order to introduce the German-style fiscal coordination system, a policy agreement on the fiscal distribution standards and systems suitable for the function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s important, and the fiscal independence and financial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s are strengthened It should be assumed that financial responsibility is not achieved only by expanding fiscal power.
더보기2017년 및 2019년 그리고 2020년에 걸쳐서 재정조정제도와 관련된 기본법 및 관련 연방법률의 개정 흐름과 방향 및 내용의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헌법적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독일의 재정조정체계는 단계적 재정조정체계로서 단순히 지방재정에 국한된 세원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연방국가적 국가체계에서 연방과 주 그리고 게마인데에게 실질적으로 대등한 조세수입배분절차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세입배분에 관한 절차를 헌법전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과 주 그리고 게마인데(연합)는 자신의 세입배분에 관한 헌법적 권리를 헌법재판절차(주로 권한쟁의절차)을 통해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연방과 주 그리고 게마인데(연합)의 재정조정절차참여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조세신장성이 높은 공동세를 중심으로 조세수입의 배분절차 즉, 재정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효적인 게마인데(연합)와 주의 재정력 내지 조세력의 신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의의 주간재정조정제도의 방식을 폐기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및 할인금의 부과와 조정대상 세입의 축소를 통해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는 세입이나 세원에 대한 직접적인 이전을 통한 재정조정은 한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대상 또한 적절한 범위에서 축소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헌법적 의미 내지 시사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체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재원이전 방식에 재정조정은 한시적이어야 한다. 둘째. 직접적인 재원이전을 전제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수의 신장성이 높은 국세 위주로 분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식의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에 부합하는 재정분배기준 및 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책적 합의가 중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강화는 재정의 확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정력의 확대에 걸맞는 재정책임을 가질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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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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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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