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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심판절차의 본질과 상습범의 수죄성 = Nature of new trial proceeding and habitual criminal as multiple off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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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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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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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9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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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판절차에서처럼 재심심판절차에서도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나 다른 사건의 병합심리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것이 이익재심원칙에 부합하고, 재심개시결정이 있으면 재심대상판결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상실되고, 이 상태에서 재심심판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재심심판절차와 일반재판절차는 그 성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16년재심은 16년후행범죄를 16년재심의 선행범죄와 함께 심리할 수 있었으므로 16년후행범죄에 대해서 16년재심의 기판력이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18년재심은 16년후행범죄에 대한 동시 심리의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해서 사후적 경합범 감면을 하는 것이 옳다. 이를 인정한 종전 판례의 입장이 옳다. 본건의 피고인에게 재심이 개시된 원인은 국가의 입법상 과오이다. 재심심판절차에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나 다른 사건의 병합심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사정 때문이다. 국가의 잘못이나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고려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관점에서 옳지 않다. 그런데 상습범은 수죄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상습성을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으로 보면 일죄성 판단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습범을 포괄일죄로 보더라도 반대의견이 지적하듯이 16년재심의 선행범죄와 16년후행범죄는 시간적 간격이 지나치게 떨어져 있어서 하나의 동일한 상습절도죄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16년재심의 기판력이 16년후행범죄에 미칠 수 있지만, 실제로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다. 별개의 범죄이기 때문이다.
더보기This paper is a case review on the Korean Supreme Court’s Criminal Case sentenced on 20. June 2019, the number of which is 2018Do20698. I think that dissenting opinion is right.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a new trial proceeding is divided into a procedure that examines whether to commence a new trial and a procedure that determines the case subject to new trial, following the finalization of a ruling for commencing a new trial. Procedure for commencement of a new trial ought to only examine whether there are grounds for a new trial as stipulat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etc. A new trial proceeding is a special litigation procedure. However a new trial proceeding becomes indistinguishable from a regular procedure after the finalization of a ruling for commencing a new trial. In the procedure for determination of a new trial, the case is tried at trial de novo in order to pronounce a new decision that terminates the legal force of an original judgment. So also in the procedure for commencement of a new trial, the prosecutor may make amendments to a bill of indictment by adding facts constituting other offenses charged to the case subject to new trial, and the court may conduct a consolidated proceeding with other regular cases. Res judicata effect of a new judgment for a prior offense that has become final naturally extends to other charges that constitute a single comprehensive offense and were committed before the pronouncement of a new judgment, which is the final point of time at which there is a chance to try other cases in a new trial proceeding. In case of a new judgment becomes final ahead of a judgment for the subsequent offense case, the subsequent offense and the offense in the new judgment are deemed to constitute ex post facto concurrent crimes. But I think that habitual criminal is not single comprehensive offense but multiple offences. The defendant’s subsequent offense is an offense separated from a prior offense subject to new trial under substan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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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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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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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4 | 0.94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0.89 | 1.109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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