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제도를 통한 '살아있는 유산' 보존 과정에 관한 연구 : 부산 피란민 생활 주거지를 사례로 = A Study on the Process of 'Living Heritage' Conservation through World Heritage System : the Case of Busan refugee living quarters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건국대학교 대학원, 202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 세계유산학과 세계유산활용전공 2021. 2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84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숙진
UCI식별코드
I804:11004-200000359713
소장기관
1972년 세계유산협약이 채택된 이후 세계유산제도 내에서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유산의 개념이 유·무형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유산의 범위 확장과도 연관이 있다. 근현대유산, 도시유산 등 원형이 변형된 채 지금까지도 변화가 계속되고 있는 유산들이 세계유산목록의 새로운 유형의 유산으로 등장하면서 유산의 변화적 속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와 같은 현실적 문제에 당면하여 회복탄력성(resilience)과 같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유산의 적응과 변형(transformation)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도출되고 있다.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 개념은 변화 혹은 변형까지 유산의 한 속성으로 보기에 이러한 변화를 아우를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살아있는 유산은 현대 사람들이 유산 속에서 생활을 하며 활용 중인 유산으로, 이 유산에는 변화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 기존의 보존 원칙인 원형 유지를 준수하며 유산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우리나라 역시 원형보존을 우선하기에 살아있는 유산을 문화재로 지정하기 어려워 보존 조치를 직접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살아있는 유산의 개념과 보존 접근법을 조명하고, 정책적 차원에서 여전히 물질, 가치 기반 보존에만 머물고 있는 국내의 법제도가 살아있는 유산을 포괄하기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에 있는 부산광역시의 피란수도 부산 유산을 사례로 문화재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던 피란민 생활주거지가 세계유산제도를 통해 살아있는 유산으로 보존되는 과정을 고찰한 후 문제점을 제시한다. 피란민 생활 주거지는 가난과 소외의 공간으로 인식되었지만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점차 역사문화자원으로 각광받게 되었다. 하지만 역사성을 갖춘 자원으로만 인식되고 보존에 대한 관념은 부족하여 도심 속 유산들은 계속해서 사라져갔다. 따라서 부산시는 개발 압력 속에서 사라져 가는 유산을 지역 정체성 회복을 위해 보존함과 동시에 활용하기 위해 유산 보호 제도의 정점에 있는 세계유산제도를 활용하게 된다. 등재 추진 초반에 피란민 생활주거지는 지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산으로 인식되었지만, 부산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명하기 쉬운 속성들에 집중하여 피란민 생활주거지는 잠정목록 대상유산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잠정목록 심의를 거치며 피란민의 생활을 대변하는 피란민 생활주거지 2개소가 추가되면서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피란민 생활 주거지의 보존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등재신청 성공을 위해서는 해당 유산에 대한 적절한 보호 관리가 필수적이기에 부산시는 다양한 보호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피란민 생활주거지는 지역주민들의 삶이 현재까지 지속되어 변화가 계속되었고, 개발 압력 속에 수십 년 동안 방치된 상태였기에 문화재 지정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부산시는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문화재보호법이라는 가장 효과적인 보호조치는 아닐지라도 다른 국내법으로 우회하여 유효한 보호조치를 시행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문화재 지정이 되지 않은 유산을 등재 추진을 하면서 여러 어려움이 예측이 되지만 부산시의 세계유산 등재 시도는 개발 중심의 도시 속에 방치된 유산을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적용하여 보호조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 정체성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살아있는 유산의 보존이 개발압력에서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실생활 장소를 재조명하고 보존하는 하나의 방식일 뿐만 아니라, 지역정체성의 확립과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유산 범위의 확장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유산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세계유산 등재 시도 자체가 문화재보호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존의 의지를 보여주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Living heritage has emerged as a new type of heritage and attracted attention from heritage studies and communities. It emphasizes the living dimension of the local community of heritage and thus implies its natural transformations. While World Heritage System is gradually evolving to embrace living heritage,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n Korea has a limit in including living heritage due to its fundamental principle emphasizing the preservation of the original state of heritage. As a result, it can not designate nor conserve living heritage which has already transformed by residents but is in danger of demolition facing development pressure. This paper argues that the conservation of living heritage is not only a way to conserve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 of real-life places under development pressure, but can also contribute to the restoration of local identity. This shows that a new type of heritage is being socially constructed with the expansion of the heritage scope and implies that inscription effort to the World Heritage List itself can be a starting point for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and showing the will to conserve living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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