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익자연속신탁에 관한 과세방안 = A Study on Taxation of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for the Purpose of Inheritance Tax andGift Tax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5-261(37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수익자연속신탁은 위탁자에 의해 사용ㆍ수익권과 처분권을 분리하여 수익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재산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설정된 신탁이다. 이러한 소유권의 분리는 현행사법상 소유권개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대륙법계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러한 사법상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개정신탁법이 소유권이 분리되어 처리되는 수익자연속신탁을 허용한 취지는 사법상 상속의 대체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투명한 관리 등과 수익자의 파산 등이 발생하더라고 그 수익자의 부양 등에 사용될 수 있어서 수익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의 입법취지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방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는 수익자연속신탁과세에 대한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한 과세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수익자연속신탁의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익자연속신탁은 사용ㆍ수익권과 처분권을 개별적으로 수익자에게 순차적으로 승계시키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현행 사법상 소유권개념과 충돌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법상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수익자에게 사용ㆍ수익권만 이전받는 시점에서 신탁원본과 수익에 대하여 모두 상속세를 부과하며, 처분권만 승계받는 제2수익자에게만 미리 선납한 상속세를 그 시점에서 재평가하여 추가적 납부나 환급받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권과 관련된 문제로서, 원본수익권에 관하여 기대권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현행 민법은 기대권의 개념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통해 법적안정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익자연속신탁은 세대생략방식의 재산승계가 가능하다. 이는 현행 세대생략이전 방식과 비교하여 조세상 유리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증여세법은 제1수익자에게 사용?수익권만 승계할 경우도 원본수익권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간주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한 과세방안이 수익자연속신탁의 활용성에 대한 저해를 최소함과 동시에 조세법상 법적안정성에 기여하길 바란다.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is settlor transfers to beneficiaries by separating a using and beneficiary right and authority to dispose. Since such separation of ownership have opposed to conception of ownership of current civil law, Korea civil law complying
a continental law is not acceptable this treatment. Despite such conflict of civil law, revised trust law accepts this treatment. Thu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current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about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through
reviewing those subjects will be shown below to obtain clear taxation basis of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under existing ones.
First, taxation method of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is the following.
Second, A beneficiary right of 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should include principle beneficiary and income beneficiary.
Third,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also is available with generation skipping property transfer.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about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taxation o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would improve to contribute raising legal stabil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