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내변호사의 지위와 증언거부권 = Stellung des Syndikusanwalts und Zeugnisverweigerungsrech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9-92(14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Vor kurzem hat das EuGH in einem Kartellverfahren nach europäischem Recht dem Syndikusanwalt das Anwaltsprivileg, vor allem das Zeugnisverweigerungsrecht aufgrund der fehlenden Unabhängigkeit nicht anerkannt. Diese Rechtsprechung gibt Anlass, sich mit der Rechtsstellung und dem Zeugnisverweigerungsrecht des Syndikus zu befassen.
Weil es keine gesetzliche Regelung und kein klares Bild gibt, ist es zunächst nötig, den Begriff des Syndikusanwalts aufzuklären. Der Syndikusanwalt ist aufgrund des Anwaltsrechts ein in dem Anwaltsverein eingetragener Rechtsanwalt, der mit der Zulassung des Anwaltsvereins für die Ausübung eines Zweitberufs seine berufliche Tätigkeit in einem Anstellungsvertrag mit Unternehmen und Verbänden aller Art leistet.
In bezug auf die Frage nach der Stellung des Syndikus ist es im Ergebnis festzustellen, dass anders als das EuGH das arbeitsvertragliche Verhältnis und damit die Abhängigkeit von dem Arbeitgeber in wirtschaftlicher und organisatorischer Hinsicht sowie die Gebundenheit an die Weisungen des Dienstherrn keinen einleuchtenden Grund vorbringen, das Anwaltstatus des Syndikus von dem des externen und selbständigen Anwalts zu unterscheiden.
Beim Zeugnisverweigerungsrecht des Syndikus steht es m.E. im Vordergrund nicht die Frage der Unabhängigkeit, sondern die Eigenverantwortlichkeit des Anwalts für seine Tätigkeit. Wenn ein Syndikus die alleinige Verantwortung für seine Beratung und Vertretung trägt und in einem Vertrauensverhältnis ähnlich wie einem Mandatsverhältnis des frei praktizierenden Anwalts steht,ist er Rechtsanwalt im vollen Sinne des Wortes und seine Tätigkeit für seinen ständigen Auftraggeber als anwaltliche Tätigkeit zu qualifizieren. Insoweit steht ihm ein Zeugnisverweigerungsrecht, das zum Schutz der Verschwiegenheitspflicht des Anwalts zu gewähren ist, zu.
Angesichts der Zunahme der Zahl des Syndikusanwalts in der Praxis und zur dessen Förderung ist es höchste Zeit, den Begriff und die Rechtsstellung des Syndikus im Gesetz, vor allem im Anwaltsrecht zu verankern.
2010년 유럽법원은 사내변호사의 독립성 부족을 이유로 변호사특권인 증언거부권을 부인하였다. 이 판결을 계기로 본 논문에서 사내변호사의 지위와 증언거부권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사내변호사의 개념과 관련하여 사내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한 변호사 자격자로서 휴업신고를하거나 겸직허가를 받아 기업 등에 고용되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현행 변호사법상 대한변협에 등록하지 않고 기업 등에 고용되어 있는 변호사는 사내변호사라고 할 수 없으며 변호사자격을 가진 일반사원으로 보아야 한다.
사내변호사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는 고용관계에 있다는 점, 월급을 받는다는 점, 그리고 사용자의 지시를 받는다는 점 및 송무 중심의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점은 변호사의 독립성 면에서 사내변호사와일반변호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내변호사와 일반변호사는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하며, 증언거부권 등 변호사특권 역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의 증언거부권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사내변호사의 업무 중이러한 신뢰관계형성을 전제로 하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언거부권이 인정될 수있다. 실제로 사내변호사는 변호사 업무뿐 아니라 일반 업무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든 경우에증언거부권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사내변호사의 증언거부권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변호인과 의뢰인간의 신뢰관계형성을 전제로 하는 업무인지가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