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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과 소통 - 중앙-지방정부 간의 법적 관계를 중심으로 - = Government3.0 and Communication - Centered in the Legal Relation between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
저자
정극원 (대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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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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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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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37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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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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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onstitution law has regulations about separate local government in chapter 8 to realize coexistence and co-development between centr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The local autonomy which is guaranteed by national constitution as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nation doesn't establish the relation between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vertically but co-existing one. Despite of it, our reality fixs the vertical rel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ne way relation, and dependant relation through nation's authorities and finances. Recently, entering Park, Geunhye government, the paradigm of the government has been called "government3.0". Through communication, information was shared with people. Customed-service was provided to each individual. It also intended to create jobs. There are many assumptions communication should be premised. 'Recognizing the others, attitude to care others first, self-sacrifice discarding oneself, reliability establishment to believe someone to do so.', etc.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role of the nation is not vertical but government3.0 to do all the roles. Communication has become an essential factor to operate nations successfully. With new paradigms of the governments, the objectives of government3.0 lie in realizing communic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communic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citizens, communication between government and people in order to realize national development and people's happiness. In order to secure government3.0 beyond slogan, first the rel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established as cooperative one rather than vertical one. Second, the authorities of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 Third, most of all, in order to secure self-autonomy finance of local government, national taxes should turn into local taxes. Fourth, in the projects that local government persons, in case that national subsidy is received, it must be publicized to secure objectivity. Fifth, the personnel exchange between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should be active.
더보기우리 헌법은 제8장에 별도로 지방자치의 장을 두어 국가(중앙)와 지방의 공생발전을 이루려 하고 있다. 헌법이 국가의 근본원칙으로 정한 지방자치는 국가와 지방을 수직적 관계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생의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은 국가(중앙)가 가지는 권한과 재정을 통하여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는 수직적 관계, 일방적 관계, 예속적 관계로 고착되어 가고 있다. 최근 박근혜정부 들어 정부의 패러다임을 “정부3.0”으로 명명하고 소통을 통하여 국민과 정보를 공유하며, 국민 개개인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에 전력하겠다고 한다. 소통은 전제되어야 하는 여러 가정들이 존재하는데, ‘상대에 대한 인정, 먼저 헤아려 주는 자세, 나를 버리는 자기희생, 그렇게 하여 줄 것이라는 신뢰의 구축’ 등이다. 국가(중앙)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위와 같은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이 바로 정부3.0이라 할 것이다. 소통은 이제 국가운영의 필수적 성공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정부3.0의 목적은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소통, 지방정부와 주민 간의 소통을 전제로 하여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정부3.0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서 실제적으로 효과를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첫째, 중앙-지방정부 간의 관계가 수직관계가 아니라 협력관계로 정립되어야 하며, 둘째,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폭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을 하여야 하며, 셋째, 무엇보다도 지방정부의 자치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국세를 지방세화하여야 하며, 넷째,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국고보조를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섯째,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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