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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점 폐쇄 및 금융업 폐지와 관련된 금융규제상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the Regulatory Issues Relating to the Closure of Branches or Finance Businesses by Financial Institutions: With a Focus on the Banking Act and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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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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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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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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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21-15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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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지점을 폐쇄하거나 금융업을 폐지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 동안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학계와 금융당국의 관심이 크지는 않았지만, 최근 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 부문 폐지 결정,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의 은행 지점 폐쇄 증가 등을 계기로 금융회사의 지점 폐쇄나 금융업 폐지에 대하여 적절한 규제방안을 수립하는 문제가 금융법상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우선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은행의 지점 폐쇄와 관련해서는,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은행이 지점 폐쇄를 결정하기 전 사전영향평가를 철저히 실시하고 그러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점 폐쇄에 따른 대체수단을 기존 고객에게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기존 은행법상으로 은행이 은행업의 일부만을 폐지할 경우 그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은행법과 동 시행령 개정으로 은행업의 중요한 일부 폐업을 금융위의 인가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것은 규제 근거의 명확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입법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과 달리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업무 폐지를 감독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신용카드업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업무가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타 금융업법과 마찬가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업 폐지를 감독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closure of branches or finance businesses by a financial institution has a detrimental effect on the rights or interests of financial consumers. The recent decision of a bank based in Korea to shut down its retail business in phases and the increasing closure of bank branches over the recent years drew attention from the regulatory authorities and the commentators in regard to the need to reorganize the regulatory mechanism for the closure of retail branches or finance businesses by a financial institution.
First, with regard to the closure of retail branches by banks, banks should pay due regard to the interests of their customers by carrying out an assessment of the impact of a proposed closure on their customers and providing effective alternatives such as sharing retail services with other banks or utilizing post office branches. It would also be important that banks communicate relevant information to their customers in a way which is clear and transparent.
Second, under the Banking Act as currently in force, it was not clear whether the financial authorities are entitled to exercise its authority over the partial closure of the banking business by a bank. However, the recent amendment to the act which will take effect this September made it clear that a bank must obtain authorization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before it implements the closure of the major part of its banking business.
Lastly, unlike other legislations on finance businesses, there is no explicit provision which grants authority to the financial authorities over the closure of the finance business under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However, considering the importance and the weight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es such as the credit card business in the financial market,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needs to be amended to grant explicit authority to the financial authorities over the closur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by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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