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규제 논의의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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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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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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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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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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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일부에서 거론하는 토빈세, 의무예치제 등 상시적 자본규제는 장기적으로 그 비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국제적 공조없는 상시적 자본 규제는 자본유입을 줄이고 규제를 하지 않는 국가로 자본이 선회되어 유지하기 힘든 정책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시장이 이미 상당 수준 발달한 국가에서는 일부 신흥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본규제는 회피가 용이하여 장기적으로 효과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다만 외환거래법에서 보장하는 긴급 안전조치(safeguard) 성격의 단기적 자본규제는 중대하고 급격한 경제변동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고 대외신인도 하락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기 시에 활용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또 최근 발표된 선물환포지션 규제는 수출기업의 환헤지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외채규모 그 자체보다는 외채 만기구조 개선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단기외채의 상당부분이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에 의해 조달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현재 외은지점에 대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각종 외환건전성 규제(외화유동성비율, 중장기 외화대출재원조달 비율 등)를 국내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보고서는 소규모 개방경제는 본질적으로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취약할 수밖에 없지만 경제의 개방성은 성장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을 중시하고, 현재의 경제구조 하에서 성장을 유지하면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은 있을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효과가 불확실하고 과도한 자본규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규제의 도입보다는 현재의 자본시장 개방수준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또는 보완 및 개선)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대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외환보유고의 확충,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통화스왑 등의 국제협력을 통해 위기 시 활용가능한 대외자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고, 거시경제의 건전한 운용을 통해 거품으로 인한 급격한 자본유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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