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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변호사시험 제도의 정상화에 관한 소고 -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 A Study on the Normalization of the Lawyer Examination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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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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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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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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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9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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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선발시험의 성격을 지녔던 사법시험제도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체제로 대체된 지 10년이 되었다. 응시제한이 없어 고시낭인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사법시험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에서는 응시제한과 함께 실무과목과 기록형의 문형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본고는 우리나라 변호사시험 제도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제 변호사시험을 통과하여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법학대학원 졸업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의 항목은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과 변호사시험의 상관성, 변호사시험의 유효성, 변호사시험의 변호사업무에서의 활용도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다양한 학부전공을 지니는 학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유입되고 있음은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에서 변호사시장에서 활용되는 과목은 민사기록형 등 특정과목에 집중되어 있었고,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즉 선택과목의 경우 변호사시장에 진출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전문영역과는 일치하지 않고 활용도가 떨어졌고, 변호사시험의 합격이나 획득점수의 고저가 변호사의 업무능력과 반드시 상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나타나 변호사시험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본고의 설문조사결과는 일부의 표본에 지나지 않지만, 향후 변호사시험 제도의 정상화를 위하여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과 중요도의 정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It has been 10 years since the judicial examination system has been replaced by the system of the lawyer examination system. In order to avoid the problem of the judicial examination, which had been criticized for mass production of test takers, the lawyer examination under the law school system restricts the number of retries. As for the testing method, sentence hypotheticals and real case type problems that integrate various subj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lawyer examination system in Korea is in conformity with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law school system. The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100 lawyers graduated from law schools.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w school education and the lawyer examination, the validity of lawyer examinations, and the use of lawyer examinations in the practice of law. As a result of the survey, it was confirmed that students with various undergraduate majors are entering the law school. However, the test subjects useful in the practice of law were concentrated on specific subjects, and in the case of “special subjects in the field of law” were not consistent with the professional field of lawyers who entered the market. The result of the survey is only a sample of some, but the result confirms tha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examination subjects a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such subjects to normalize the lawyer examination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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