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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의 조직형태와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외국의 입법과 시사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 Toward an Improved Legal Formand Access to the Financing for Social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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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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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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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69(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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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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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years, many interests in innovative new business forms to accommodate social enterprises, organizations that pursue both profit and social purpose are growing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n this regard, the approach of U.S. and U. K. give high insight.
In United States, many states offeres new business forms for the social enterprise. These hybrid forms are designed to free socially conscious entrepreneurs from the strict pursuit of shareholder value maximization that often controls in business practice and law, allowing them instead to serve the interests of other company stakeholders. Those forms include the benefit corporation, flexible purpose corporation and social purpose corporation. This paper details the development, provisions, and advantages of those form of corporations.
In addition, this paper analyzes the community interest companies(CIC), the organisation form that the U.K. established as a legal designation for social enterprise. Because Korea and U.K corporate law differ, the CIC is an intriguing development for us to be of significant use but in some sense, it has common approach with Social Enterprise Act in Korea. Because CIC related provisions provides that companies that choose to register as CICs commit to an asset lock and a divided cap. In this point, the approach is quite different from the pavement of U.S. In U.S, the states focus the corporate form and explore ways in which company might employ traditional corporate governance mechanisms and ensure that it effectively serves its dual commitments to shareholders and stakeholders by way of market mechanism.
Social enterprise ought to have financing flexibility and recruit both donors and investors broadly. Current legal structures should make it easy to purse social enterprise's mission and to generate revenue at the same time. To accomplish, access to the financing flexibility should be guarranted. To incorporate these characteristics in the current legal structure is crucial in Korea.
‘사회적 기업’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시장으로 보고 그 해결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경우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고, 인증받은 기업만을 포섭하고 있어 향후 혁신적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제약요소 외에 현재 사회적 기업은 벤처기업과 같은 성장곡선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죽음의 계곡을 빈번히 경험하고 있고 그 어려움은 벤처기업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 사회적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되 영리로 얻은 수익은 대부분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자발적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외국에서 그간 취한 사회적 기업의 조직형태에 관한 입법적 조치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추출하고자 한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저수익 유한책임회사(Low-Profit Limited Liability Company: L3C), 공익회사(Benefit Corporation), 유연목적회사(Flexible Purpose Corporation), 사회적 목적회사(Social Purpose Corporation) 등 새로운 조직형태를 입법화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L3C는 유한책임회사(LLC)의 일종이지만, 일반적인 LLC가 순수한 영리회사인데 반해 L3C는 투자자에 대한 수익 추구를 최우선으로 강조하지 않는 조직형태인 점에서 목적이 탄력적이고 그만큼 다양한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으며, 세법상 혜택이 주어지는 Program Related Investment를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조직형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공익회사와 유연목적회사, 사회적 목적회사의 경우에는 영리법인의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조직형태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이러한 기업형태를 취할 경우 투자자들이 투자자이익 극대화에 반한다는 이유로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반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입법적 지원이 매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영국의 경우 사회적 기업의 조직형태는 다양하게 허용하면서, 대신 공동체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 CIC)란 브랜드를 이용하게 하고 있다. CIC는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와 유사하지만, 회사의 목적이 사회적 이익을 위해 존립한다는 것을 담보하도록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CIC라는 새로운 조직형태의 도입으로 인해 사회적 기업은 자선단체의 형태로 운영할 경우 상업적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있었던 것에 벗어나 제한 없이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입법적 지원을 비교해 보면 영국이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이유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정보 제공을 통해 경영자의 행동을 통제하고, 감독기관의 감독까지 받게 하는 등의 정보 제공과 책임 등을 강화하는 입법적 조치를 적절히 강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금융을 통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의 인지도 확대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CIC’라는 브랜드로 통일하여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제공되고 있는 점 또한 시사점이 크다. 이러한 통일적인 제도적 지원은 한국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제도 및 인프라 정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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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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