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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의 정당화근거와 적절한 공개대상과 공개기준의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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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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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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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8(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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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청보위의 신상공개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고 향후에 전개될 유사한 소송에서 신상공개와 관련하여 다투어질 수 있는 법률적 논쟁(legal debate)의 외연(外延)과 내포(內包)를 총체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이 조망은 장차 있을 판결의 향방을 가늠해 보는 예비검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본론에서는 먼저 성보호법의 신상공개근거규정의 합헌성을 이중위험금지(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위배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고 다음에 시행령과 운영규정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는 신상공개처분의 합법성요건을 ‘적절한 공개대상과 공개기준’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고 있다.
대중의 의식개혁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서의 ‘캠페인성 신상공개구상’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적 실험이다. 이 한국적 실험이 성공을 거둘지 참담한 실패로 끝날지 알 수 없다. 지난 8월 30일 제1차 신상공개가 감행되던 날 청보위의 웹 사이트는 일시적으로 마비될 정도로 시민의 관심이 높았고 그 후 1달 동안 청보위의 홈페이지의 페이지뷰 수치가 100만에 가까웠다고 한다. 대중의 의식개혁을 추구하려는 캠페인으로서의 신상공개구상은 여전히 체면과 수치심이 크게 작용하는 한국문화와 한국적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일단 성공한 듯 보인다. 그러나 범정이 가벼운 범법자들을 시행령 수준으로 인터넷에 공개함은 의식개혁을 추구하려는 캠페인의 목표를 넘어 ‘법원이 선고한 형벌이 미약하므로 추가적인 징벌을 가하겠다는 취지가 아닌가’ 하는 과잉금지위반의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보호법은 공개대상자의 사생활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이익처분인 신상공개의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하위법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포괄위임금지와 행정절차법률주의(헌법 제75조), 적법절차(헌법 제12조 제1항 제2문)에 충실하지 못한 흠이 없지 아니하지만 법 제3조와 법 제20조 제3항에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라는 권리보장조항을 두어 위헌으로 볼 것까지는 없다. 그러나 불가피론자들은 향후에 성보호법상의 신상공개근거규정이 이성적ㆍ합리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풍부한 논증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책무가 있고 과학적ㆍ실증적인 연구조사와 검증작업이 후속되어야 한다. 또한 불가피론자들은 현재의 시행령과 운영규정이 헌법과 모법인 성보호법, 그리고 다른 법률상의 제도의 취지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혁과 개선작업을 펴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시행령과 운영규정은 모법인 성보호법의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모법의 정신에 배치되는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모법인 성보호법의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모법의 정신에 배치되는 시행령과 운영규정에 따라 취해진 신상공개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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