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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의 해석론 = 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1헌바129 결정에 대한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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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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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자유와 재산권은 상호보완관계이자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헌법에서 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재산권은 당위와 현실, 법과 정책이 상호 교차하는 매우 복잡한 쟁점이다. 재산권과 관련한 과거의 논쟁은 주로 재산권의 내용적 한계와 공용침해와의 구별 및 그에 따른 권리구제에 관한 것이었다. 최근에는 수용의 요건으로서의 ‘공공필요’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평석 대상 결정에서 공공필요가 공익성과 필요성을 요소로 하는 것이며 공공필요의 공익성은 추상적인 공익 일반 또는 국가의 이익 이상의 중대한 공익을 요구하므로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민간개발자로 하여금 고급골프장등의 사업 시행을 위해 타인의 재산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한 지역균형개발법 제19조 제1항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본 평석에서는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의 의미내용을 구체화하는 헌법재판소의 판시태도가 이론적 · 방법론적 타당성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한 심사한 헌법재판소의 논증이 지역균형개발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반영한 것이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헌법재판소가 평석 대상 결정을 통해 공공필요의 공익성을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게 해석한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공용침해를 허용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시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판시하지 아니한 점은 아쉽다. 과잉금지원칙이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상의 원칙이고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에서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문언적 · 법리적 근거도 있으므로 공용침해를 허용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시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적용될 필요는 없다.
지역균형개발법이 헌법상의 공익인 지역균형개발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개발이 공공필요에 포함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요건과 공공성 보장 수단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필요’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긍하기는 어렵다.
Today, It is acknowledged widely that freedom and property right are inseparable and in complementary relationship.
Property right is a very complex and controversial issue. As it is engaged with norm and reality, law and policy. While a debate on property right in the past focused on distinction between limitation of property right and expropriation in relation to interpretation of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Meaning of “public necessity” has emerged as the main issue in recent property right debates.
In October 30, 2014,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ided that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for Loca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ct’s Article 19 (1), which enabled private developers for projects such as a golf course to expropriate another private person’s property, violates article 23 (3) of the Constitution. This paper reviewed this particular decision by analyzing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pproaches that the Court had taken, and whether the decision properly applied a constitutional requirement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livered public necessity consists of publicness and necessity and Publicness of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is beyond abstract public interest or general public interest. It is completely reasonable in view of systematic interpretation.
However, the decision is inadequate since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ct intended to create a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equipped with means to ensure publicity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thereby satisfying requirements within the Article 23(3) of the Constitu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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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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