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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의 평등보장 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한국헌법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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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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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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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5(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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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의 평등보장은 “법의 평등보호”라는 문언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평등보장의 실체적 내용들은 노예, 흑인 등 특정 계층에 대한 평등보호에서 일반적 평등권의 보장으로 확대되었고, 인종에 기한 차별금지로부터 다른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차별금지까지 규율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며, 연방차원의 평등보호를 주차원에서도 적용하고, 연방정부도 평등보호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변화하였고, 국가 뿐 아니라 사적 영역의 차별이라도 그것이 국가행위로 의제될 수 있는 것이라면 평등보호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변화해 왔다.
평등권이 침해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심사기준도 종래 합리성 심사를 적용하던 것에서, 인종 차별과 같이 위헌으로 의심되는 차별문제를 강력하게 규율하기 위해 엄격심사를 등장시켜 이원화하였으며, 심사기준의 선택이 평등침해 판단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면서 심사기준의 합리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중간심사기준을 고안하여 삼단계 심사기준을 정립하였고, 심사기준의 경직성 문제와 결과의 타당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단계 심사기준, 일원적 심사기준, 심사기준의 연동 가능성 등이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다.
미국헌법과 비교할 때 한국헌법 역시 오래된 헌법의 평등권 보장 조항을 현재의 다양한 차별문제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한국헌법은 명시적으로 일반적 평등권 보장과 개별적 평등권 보장 체계를 헌법내용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미국헌법에서와 같이 조문보다 현실에 입각한 해석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한국헌법의 개별적 평등권 조항들이 중대한 차별문제에 대한 규율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며, 1948년 당시의 규정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면서 현대사회의 차별문제규율에 대한 흠결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의 명문규정의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중요한 평등표지들을 도출하고 평등보장을 실질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미국헌법의 실체적 평등 발견이론의 적용을 일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의 평등권 심사기준 체계가 미국의 삼단계 심사기준 체계와 유사한 것인지 검토되어 왔다. 평등침해 판단을 위해 합리성심사와 엄격심사의 이원적 구조가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으나, 완화된 엄격심사와 같이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에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심사기준은 미국의 삼단계 심사기준 중 중간심사와 비교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완화된 엄격심사는 하나의 고정된 형식의 독자적인 심사기준이라기보다, 합리성 심사와 엄격심사 사이에서 심사기준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심사결과의 합리성,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유연화할 가능성으로서 제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The U. S. Constitution has only one short phrase of equality, “equal protection of law”. Since 1868, the interpretation of the phrase has been changed to include protection of general equality as well as equal protection of black people, victims of former slavery. Also, the phrase has been expanded to the prohibition of various discriminations in different socioeconomic aspects and state-federation relationships. The level of scrutiny to review discrimination also has been expanded from only rationality test to multi-level of scrutinies adapting strict scrutiny and intermediate scrutiny.
When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the Korean Constitution is facing a similar challenge that the provisions of the old constitution should be used to guarantee equality against the current various discrimination. Because the Korean Constitution explicitly includes provisions of general equality right and request for specific individual equality rights, unlike in the U. S. Constitution, the way of interpretation in the U. S. which aims to reflect reality into the meaning of the U. S. Constitution can not be equally applied in Korea. It can be just partly used to make up for the deficient of anti-discrimination provisions of the Korean Constitution.
On the other hand, it often has been reviewed if equality criteria system in Korea is similar to three-tiered equality review system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some similarities in rational basis and strict test between both countries. However, the intermediate scrutiny in the United States is distinguished from a new type of criteria which appeared in the decis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So called relaxed strict scrutiny in Korea must be given as a sliding scale to mitigate the rigidity of the criterion between rationality and strict standards, and to ensure the reasonableness and appropriateness of the judici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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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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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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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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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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