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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 개인 방송의 공정이용 적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Fair Use to E-sports Individual Broad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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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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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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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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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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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personal e-Sports broadcasting uses e-Sports, which is a work, to produce a secondary work and to perform acts such as broadcasting, it may infringe the rights of the copyright holder. Accordingly, producers who are e-sports copyright holders have put strong controls on e-sports use, such as publishing policies on e-sports use. However, the use of e-Sports personal broadcasting can be advantageous without damaging the copyright holder, 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at in terms of the possibility of fair use, not in the area of copyright protection.
Under the three-step test, the target of personal e-Sports broadcasting is personal play video and commentary, and the source of revenue is advertisement or sponsorship on the platform, therefore it does not take the copyright holder's main source of revenue, and it does not conflict with normal use, and does not hurt legitimate interest unfairly. In addition, even under the 4 factor test of fair use, personal e-Sports broadcasting can have educational purposes, is often non-commercial, can be viewed as a transformative use of e-Sports, and does not take away the producer's market, but rather exerts a good influence. As this has been revealed by various factors, it is highly likely that fair use will be established.
Additionally, it becomes clearer under the principle of copyright law whether personal e-sports broadcasting is fair use. The purpose of the copyright law is not to protect copyright, but to promote public learning, to make it easier for the public to access, and to increase the number of freely available public domain. And the use even has a good effect on the copyright holder. Then, it would be reasonable to establish fair use. Furthermore, such a direction will promote consumer autonomy and positive active consumerism, which are the principles of copyright law, and leads the development of the cultural industry.
이스포츠 개인 방송은 저작물인 이스포츠를 이용하여 2차적저작물을 제작하고 방송 등의 행위를 하므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이에, 이스포츠 저작권자인 제작자는 이스포츠 이용에 대한 정책을 내놓는 등 이스포츠 이용에 대해 강력한 통제를 하여왔다. 그런데, 이스포츠 개인 방송의 이용은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유리할 수 있어, 이를 저작권 보호 영역이 아닌 공정이용 가능성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스포츠 개인 방송은 3단계 테스트에 따를 때, 그 대상이 개인의 플레이 영상과 해설이고, 수익원이 플랫폼에서의 광고나 후원금이어서 저작권자의 주요 수익원을 빼앗지 않아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도 않고,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도 않는다. 또한, 공정이용의 4 factor 테스트에서도, 이스포츠 개인 방송은 교육 목적이 있을 수 있고, 비상업적인 경우가 많고, 이스포츠의 변형적 이용으로 볼 수 있고, 제작자의 시장을 빼앗지 않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여러 요인에 의해 밝혀진 바 있어, 대체로 공정이용이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스포츠 개인 방송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느냐 여부는 저작권법의 원칙 아래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저작권법의 목적이 저작권 보호가 아닌 공중의 배움을 촉진하고, 공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이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라면, 더욱이 그 이용이 저작권자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라면 공정이용을 허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방향은 저작권법 원칙인 소비자의 자율성과 긍정적 능동적 소비자주의를 촉진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8 | 0.741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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