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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연구개발을 위한 제도적 고찰 = Institutional consideration for autonomous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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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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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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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54(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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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보면 과학기술기본법에서 혁신, 자율을 선언하면서 책임(윤리 포함)은 의무로 하고 있고 성과평가법, 공동관리규정 등의 하위법에서는 책임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하는 조문들을 두고 있다. 정부, 연구회 등의 감독기관에 관한 법령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세부적인 준수사항을 나열하고 있고, 각 개별 연구기관의 지침을 통해 책임 준수 사항을 매우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올해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함)도 연구개발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관하여 규정을 두는데 이전보다 오히려 책임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면서 자율성 보장에는 소홀한 감이 있다. 결국 혁신법을 포함한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연구개발에 있어서 자율성 보장은 립 서비스에 그치고 있고 책임성만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혁신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이전에는 혁신법 시행령을 비롯한 하위 규범에서 자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연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 시스템을 구체화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방식의 실무적 변화를 유도하는 제도적 보완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연구 자율성의 개념과 현행법제를 살펴본다. 여기서 자율성과 책임성의 헌법적 근거와 자율성과 책임성의 개념을 살펴본 후, 연구에 있어서 자율성과 책임성에 관한 현행법제를 개관하고 그 문제점을 고찰한다. 둘째, 제외국의 자율적 연구개발법제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즉, 미국과 유럽의 자율적 연구개발 법제의 고찰을 통하여 공적 자금의 지원에 있어서 보조금 방식과 계약 방식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절차를 달리하여 보조금의 경우 많은 부분을 연구자의 자율에 맡기고 계약의 경우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는 점, 미국의 NSF의 Convergence Accelerator Pilot이라든지 유럽의 Horison 2020 프로그램, 일본의 특정공모형 연구개발사업 모두 연구개발제도 운영 면에서 새로운 필드를 개척하고 난제를 해결하는 과제에 대하여 좀더 배려를 하는 제도 운영을 행하고 있는 점, 미국의 경우 진정한 의미의 연구자율이 보조금 수여와 결과 평가에 있어서 심사 공정성 확보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감안한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평가제도를 구축하고, 평가자의 이해충돌방지의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이 좋은 시사점이 될 수 있다. 셋째, 연구개발에 있어서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서 연구개발에 대한 규제의 기본원칙, 연구개발 관계자의 자율성 확보의무, 자율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윤리 제고 방안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연구개발의 진행에 따른 단계 즉 연구개발과제선정 단계, 연구개발수행 단계, 연구개발성과평가 단계, 연구개발성과관리 단계 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혁신법의 규정과 그 문제점, 자율성 확보를 위한 하위규범 입법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그밖에 혁신법 차원을 넘어 과학기술기본법, 기초과학진흥법, 기타 관련 법령의 정비 방안에 대하여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국가연구개발에 있어서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는 단순히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달성될 수 없다. 연구자의 연구개발윤리의 숙지와 준수,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의 확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자발적이고 적 ...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4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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