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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반테러법과 인권침해 -2001년 반테러법상의 무기한의 구금처분을 소재로- = Anti-Terrorism, Crime and Security Act and Human Rights Violations in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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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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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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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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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7-6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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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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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를 계기로 당사국인 미국만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테러관련법령의 제정과 개정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테러대책을 강구하여 왔다. 특히 영국에서는 2001년 12월 24일에 테러리스트조직에의 자금제공 및 유출의 차단, 항공산업 및 원자력시설의 안전확보, 신원확인, 지문채취, 사진촬영 등에 관한 경찰권한의 강화, 통신 사업자에 의한 통신데이터의 보관과 관계기관에의 접속, 국제적인 수뢰 및 오직행위의 규제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테러대책 중에 출입국관리법상의 조치를 취하는 형태로 외국국적의 국제테러리스트 피의자에 대한 무기한의 구금처분 등을 규정한 「2001년 반테러리즘, 범죄 및 안전보장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무기한의 구금처분에 대해서는 구금처분의 균형성에서의 문제, 그리고 국적차별 등에 대해서 비판을 받는 등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여러 비판이 제기되었다. 테러는 정치적·법적, 사회적·민족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테러대책과 관련된 법률도 중대한 인권침해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무기한의 구금처분과 같은 과도한 간섭내지 강력한 조치는 (종교·인종 등) 공동체를 고립·소외시켜 유효한 테러대책에 있어서 중요한 공동체의 협력을 불가능하게 하여 테러대책으로서의 효과성이 낮아진다. 또한 국가와 사법제도의 존재의의는 인권과 법의 지배의 옹호에 있는데 이러한 틈새가 발생할 때에 테러대책에서의 도덕적 우월성은 붕괴된다. 테러대책에서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형사법의 일반원칙을 가능한 한견지하는 것이며, 어떠한 특별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상당한 것인지, 그리고 그 유효성과 균형성을 확인함에 있어서 사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영국의 2001년 반테러법에 따른 무기한의 구금처분의 개요와 유럽인권조약과 관련된 귀족원의 판결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테러대책에서의 안전보장과 인권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더보기Following the events of 11th September 2001, the UK government hastily rushed new anti-terrorism legislation through parliament. The Anti-Terrorism, Crime and Security Act 2001 (ATCSA) was passed by parliament on 14 December 2001. The Act confers greater powers on law enforcement authorities to counter terrorism but severely limits civil liberties and human rights. The most controversial element of the Act is Part 4, which relates to immigration and asylum. The UK Home Secretary is empowered under Part 4 to certify any foreign national as a "suspected international terrorist" if he "reasonably (a) believes that the person``s presence in the United Kingdom is a risk to national security, and (b) suspects that the person is a terrorist". Such a certification permits the Home Secretary to detain that person without charge, by categorizing him or her as someone that the UK intends to deport or to extradite, even where it is not actually possible to deport or extradite the person on the grounds that he or she would face torture if removed(i) . The ultimate effect of the measure is to permit the indefinite detention without charge of foreign nationals. Such a draconian measure has a severe effect on human rights and civil liberties. In order for such powers to be implemented, it is necessary for the UK government to derogate from (basically opt out of) Article 5(1)(f)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which it has both signed and ratified. Article 5(1)(f) protects a person``s right to liberty and the security of the person. The UK government can derogate from its obligations under Article 5(1)(f) by declaring a state of emergency as required by Article 15. Derogations under Article 15 of the ECHR require that there is a public emergency threatening the life of the nation; that the measures are strictly required by the exigencies of the situation and that the measures are not inconsistent with othe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UK derogated from Article 5(1)(f) on18th December 2001. The draconian powers awarded to the police under Part 4 of the Anti-Terrorism Crime and Security Act have been criticised and condemned by human rights groups, members of the judiciary and the Bar, and the Archbishop of Canterbury. The Privy Council Review Committee has recently recommended that these powers, which allow foreign nationals to be detained indefinitely, be abolished immediately. It is unacceptable that the UK feels it can, at whim, retract fundamental human rights that have been recognized by customary norms of international law. The indefinite detention of any human being without charge is completely abhorrent to the values and principles held by any civilised nation. The British government must comply with the review committee``s findings and remove these powers immediately. Additionally the larger concerns regarding ATCSA must be add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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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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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8-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n National Security Affairs ->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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