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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외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 Taxation of Dividend Income Derived by Non-Residents and Foreign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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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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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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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4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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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과녁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이 받는 배당소득의 과세에 관한 국내법 및 조세조약을 분석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중과세방지조약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OECD 모델조약이 법인세 이중과세에 있어 classical system을 전제로 형성되었음을 확인한 뒤, 법인세 이중과세에 대한 유럽법원의 입장에 따른 유럽각국의 태도에서 시사점을 얻어 법인세 이중과세 방지조약의 작성 및 체결에서의 고려사항을 지적하는 것이다. 글은 다음과 같은 차례로 진행된다. 우선 제II절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이 받는 배당소득의 의의와 원천구분 문제 등 배당소득 과세에 관한 국내법 해석론이다. 제III절은 OECD모델조약을 기반으로 작성된 각종 조세조약상 배당소득 조문에 관한 해석론으로, 같은 조의 적용범위, 배당소득의 원천구분 등의 해석론을 살핀다. 제IV절은 배당소득 이중과세에 대한 국내법과 조세조약의 관련을 다룬다. 현행법 해석론의 정리는 본문에 맡기고 제IV절의 논지만 정리한다면, 배당소득 과세에 관한 조세조약 규정이란 기계적으로 OECD 모델조약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배당소득에 관한 조약조항의 내용 역시 법인세 이중과세에 관한 국내법상의 입법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OECD 모델조약의 내용은 법인세를 이중과세하는 classical system을 전제로 형성되었고, 법인세 이중과세 부담을 없애주는 법제에서는 조약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역사에서도 유럽 각국이 법인세 이중과세 부담을 제거하는 법제를 택하면서 OECD 모델조약과는 다른 내용을 조약으로 채택하다가, 이중과세 배제제도가 유럽법의 차별금지원칙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classical system으로 돌아가면서 조약은 다시 OECD 모델조약과 같은 내용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더보기This paper analyzes tax rules for dividend income derived by non-residents and foreign corporations, and clarifies that the OECD Model Tax Treaty, followed by most real world treaties, presupposes the classical system of economic double taxation of dividend income. After a brief introductory Part I, Part II summarizes Korean domestic law of taxing dividend income derived by non-residents and foreign corporations, focusing on the scope or meaning of dividend income and the source rule. Part III reviews tax treaties, focusing on the comparable issues in treaty interpretation. Part IV, the main subject of this paper, addresses the correlation between domestic law and tax treaties for taxing dividend income. It presents the thesis that treaty drafters may not mechanically follow the classical system-based dividend clause of the OECD Model Tax Treaty and a real world bilateral treaty must reflect the domestic law for dividend taxation. This can be well demonstrated by the past experience of EU countries that adopted languages vastly different from the OECD Model when they had imputation system or another form of relief from economic double taxation. Current European treaty practices, however, tend to return to the OECD Model in an aftermath of the ECJ decision that the imputation system is against EU law of non-discrimination to the extent it discriminatingly denies the relief to non-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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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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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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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55 | 1.55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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