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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유럽과 로마조약부터 암스테르담조약까지의 유럽공동체법체계 = L'Europe unie et le syst?me juridique communautaire dans le trait? de Rome ? Amster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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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형복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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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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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35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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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프랑스 외무부장관이던 로베르 슈망에 의해 1950년 5월 9일자로 행해진 선언(슈망선언)은 유럽공동체의 목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유럽은 단숨에, 또 전 영역에 걸쳐 건설되지는 않을 것이다. 유럽은 우선 연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다분히 기능주의적 통합 전략에 바탕을 둔 슈망선언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1951년 4월 18일; 일명 ‘파리조약’)’, ‘유럽경제공동체(EEC, 1957년 3월 25일)’ 및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1957년 3월 25일; 양자를 일명 ‘로마조약’)’를 설립하기 위한 주춧돌을 놓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 세 공동체 가운데 유럽공동시장을 건설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바로 EEC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유럽적인 단일한 사법체제를 구성하기 위한 초석으로 간주되는 로마조약, 특히 EEC조약의 핵심내용에 대해 고찰하였다. 로마조약은 EEC의 경제 발전에 중점을 두고 상품ㆍ사람ㆍ서비스 및 자본이라는 소위 ‘4대 요소의 자유이동’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공동체법과 회원국 국내법과의 상호 관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례를 통하여 여러 원칙이 확립되었다.
다음으로 마스트리히트조약과 관련하여, 사법체제를 중심으로 한 세 기둥의 주요 내용에 대해 검토하였다. 1992년 2월 7일자로 채택된 ‘마스트리히트조약(일명 ‘유럽연합조약’)’은 ECSC, EEC 및 Euratom의 세 조약을 개정하고 유럽연합(EU)을 설립하였다. 이 조약은 일부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공동체의 사법체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변경을 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해 ‘EEC’는 ‘EC’, 즉 ‘경제공동체’로 대체되었다. 그 결과 ‘EEC조약’은 향후 ‘EC조약’으로 재명명되게 되었다.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해 개정된 EC조약의 규정에 따르면, EC의 권한은 경제ㆍ사회적 영역만이 아니라 교육, 청소년, 문화 및 공중보건 영역에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마스트리히트조약은 유럽공동체(제1기둥), 공동외교안보정책(제2기둥) 및 사법내무협력(제3기둥)이 세 기둥(trois piliers) 체제를 새로이 도입했다. 이 세 기둥체제의 도입은 1950년대 이래 유지되어 온 ‘공동체방식(méthode communautaire)’의 종언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EU의 새로운 확대에 대비한 유럽의 사법질서의 건설을 의도한 암스테르담조약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채택 후 약 5년 후인 1997년 10월 2일, 새로운 조약인 암스테르담조약이 조인되었다. 이 새로운 조약의 목표는 비교적 명확했다. 형식적인 개정은 별도로 하고, 그 실질적 내용면에서 암스테르담조약은 EU로 하여금 국제상황에 비추어, 특히 고용의 세계화, 테러리즘에 대한 대항, 국제범죄와 마약의 유통, 생태학적 불균형 및 공중보건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도록 정치적ㆍ제도적 제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암스테르담조약 이후에도 니스조약 및 유럽헌법조약이 채택되어 전자는 이미 발효하고 있으나 후자는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의 비준 부결 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 두 조약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로마조약과 마스트리히트조약, 그리고 암스테르담조약이 비교적 EU의 사법제도에 대한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 근간이 니스조약에 의해 크게 변경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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