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상의 분쟁해결절차규칙에 대한 법정책적 제언 = Rules and Procedures for the Dispute Resolution under ROK-China Free Trade Agreement: Legal and Policy Proposal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3(41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소장기관
‘한-중 FTA 상의 분쟁해결 절차규칙’에 관한 본 연구는 주요 국가들(한국, 중국, ASEAN, 미국 등)의 FTA 분쟁해결규정에 관한 비교분석에 기초하여 향후 ‘한-중 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협상시 분쟁해결규정에 포함될 절차규칙(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중국의 WTO 가입이후 급증하고 있는 양국간 무역량과 분쟁해결에 관한 중국의 독특한 법문화를 고려해 볼 때, 사당사자들 간의 무역분쟁이 국가간 분쟁으로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양국간 통상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규칙을 ‘한-중 FTA’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중 FTA’ 분쟁해결제도는 합의된 무역규범의 통일적인 해석 및 적용을 제공하고 지속적 준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통합과 지역무역규범의 권위와 정당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국제경제거래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향후 동북아시아경제공동체의 구축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중 FTA’ 분쟁해결제도는 ‘규범지향적’ 분쟁해결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한중 우호관계와 법문화의 특수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특히 관련 무역규칙이 미비한 경우, ‘화해지향적’ 분쟁해결방식(협의, 중개, 조정)을 신축적으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절차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자-국가간 분쟁’(Investor-State Dispute: ISD) 해결제도는 현지정부의 자의적인 투자규제로 인한 피해로부터 외국투자자를 사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적 보호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한미 FTA’ 또는 NAFTA 모델을 토대로 독립된 투자분쟁해결절차규칙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외국투자자에게 국제중재 회부권을 허용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이른바 사법주권의 침해 문제는 ‘국내적 구제완료’(exhaustion of local remedies)를 국제중재회부의 선결조건으로 부과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오늘날 FTA는 공공정책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전반에 걸쳐 직ㆍ간접적으로 일반시민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FTA 체결 및 협상과정에서는 물론 이행과정에서도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FTA의 이행과 관련된 국제통상분쟁의 해결과정에서 공공의 참여 확대는 ‘정책의 민주화와 정당성’ 확보는 물론 정부의 통상정책 수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FTA의 이행과정에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FTA 관련 분쟁해결과정에서도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적절한 참여를 법적ㆍ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reviewed and proposed effectiv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under the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FTA), based on comparative analysis and review regarding rules and procedures of existing FTAs concluded by major countries (Korea, China, Japan, USA, ASEAN, etc.). It should be noted that economic integration cannot be operated successfully and consistently, unless disputes and controversies among members are solved fairly and effectively. In view of the fact that most of armed conflicts and wars have been caused by economic disputes, effective and fair resolution of disputes might be indispensable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Korea-China FTA.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may contribute to enhancing the authority and legitimacy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trade rules by providing uniform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rade rules agreed between Member States and facilitating consistent compliance with them. With a view to enhancing forseeability and legal stability indispensable for international economic transactions and preparing the creation of a regional economic community in East Asia, the Korea-China FTA must adopt a rule-oriented approach as a basic principle for dispute settlement, and provide for appropriate rules which may utilize flexibly a diplomacy-oriented approach (consultation, mediation, conciliation) especially in case of lacking relevant trade rules, taking into account of amicabl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uniqueness of Chinese legal culture.
The investor-state dispute (ISD) settlement system may function as a tool for effective legal remedy protecting foreign investors from arbitrary investment regulations by local governments. Separate rules and procedures for ISD should be, therefore, provided for at the Korea-China FTA, taking into account of the Korea-US FTA and NAFTA. So-called impairment of judicial sovereignty caused by allowing foreign investors the us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may be prevented through imposing foreign investors a duty of exhausting local remedies as precondition of invok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Since FTAs may have a great impact on not only public policy, national economy, social and cultural sectors, but also people’s daily life, the public should be allowed to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process of concluding and implementing trade agreements. The expansion of public participation in trade policy and trade rule-making might contribute to ensuring policy democratization and legitimacy by enhancing the credibility on government policy. In order to get full support from the public, necessary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FTA, governments should develop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allowing all stakeholders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dispute settle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