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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통령의 면책특권과 형사특권 = L’immunité et le privilège pénal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n France
프랑스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한 재판과 탄핵소추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의 자격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대통령은 임기 중 어떠한 법원이나 행정당국으로부터 증언할 것을 요구받지 않고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조사나 수사 또는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모든 시효와 소권상실은 정지된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 만료 후에는 정지되었던 사법절차가 속개될 수 있는데, 정지되었던 재판과 절차는 대통령 직무 종료 후 1개월 후에 재개되거나 속개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프랑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등 모든 분야에서 면책특권이 부여되어 대통령 퇴임 후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통령 임기 중에는 어떠한 법원이나 행정당국으로부터 증언할 것을 요구받지 않고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조사나 수사 또는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고 모든 시효는 정지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민사소송의 대상도 되지 않아 이혼소송이나 채무이행소송 등에 있어서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면책특권을 부여하였고, 사법적 특권을 부여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개선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재임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사법적 특권이 부여되어 소송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007년 2월 23일 헌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헌법에서 대통령의 형사특권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여 많은 논쟁을 불러왔다. 이에 2007년 2월 23일 헌법을 개정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대통령은 제임 중에는 어떠한 소송의 대상도 되지 않고 수사나 소추를 받지 않으며 증인 요청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에 대해서도 민사재판의 경우 등에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대통령의 형사특권을 더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
Le statut juridictionnel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est précisé dans la Constitution de la Ve République, aux articles 67 et 68.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n'est pas responsable des actes accomplis en cette qualité,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s articles 53-2 et 68. Il ne peut, durant son mandat et devant aucune juridiction ou autorité administrative française, être requis de témoigner non plus que faire l'objet d'une action, d'un acte d'information, d'instruction ou de poursuite. Tout délai de prescription ou de forclusion est suspendu. Les instances et procédures auxquelles il est ainsi fait obstacle peuvent être reprises ou engagées contre lui à l'expiration d'un délai d'un mois suivant la cessation des fonctions.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ne peut être destitué qu'en cas de manquement à ses devoirs manifestement incompatible avec l'exercice de son mandat. La destitution est prononcée par le Parlement constitué en Haute Cour.
L’articles 67 et 68 de la Constitution établissent une distinction entre la responsabilité pénale et pour les actes accomplis en qualité de chef de l'État et la responsabilité politique.
l'article 67 de la Constitution confère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une irresponsabilité perpétuelle. Pour les autres actes, il bénéficie d'une immunité pendant l'exercice du mandat, mais les tribunaux ordinaires redeviennent compétents lorsque celui-ci est terminé. L’article 68 de la Constitution ouvre la voie à une procédure de destitution du chef de l'État en cas de ‘manquement à ses devoirs manifestement incompatible avec l'exercice de son mandat’. Le déclenchement de cette procédure requiert des votes à la majorité des deux tiers des deux assemblées séparément, puis par les deux assemblées réunies en Haute Cour.
On rencontre une difficulté lorsqu’il s’agit de fixer les frontières de la vie privée du citoyen et publique du Président. . Ce n’est pas anodin si aucune jurisprudence ne s’est lancée dans cette aventure en déclarant irrecevable l’action en justice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La mise en accusation était particulièrement difficile. L’initiaꠓtive en la matière était restreinte puisque l’engagement des poursuites par le ministère public et la constitution de partie civile étaient interdits privant les victimes de tout recours en justice.
La protection de la fonction implique, en droit français, une protecꠓtion particulièrement forte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Pourtant, cette comme le degré de protection du titulaire de la fonction demeurent éminemment discuꠓtables de sorte que les doutes entourant la légitimité du régime dérogatoire applicable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sont loin d'être levé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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