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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상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operational reality and improvement plan of the practical training system for those who have passed the bar exam under the Attorne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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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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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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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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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2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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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studied the problems including the practical training period, the practical training institution, salary payment to the practicing lawyer, regulation and verification of practical training contents, and other matters for improvement regarding the operational reality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6-month practice training system that those who have passed the bar exam must go through in order to practice as a lawyer,
Regarding the practical training period, in an educational environment where students have no choice but to stick to studying for the bar exam due to the low passing rate of the bar exam, because of a situation where law school education cannot be transformed in a way that improves practical skills by increasing the types or hours of practical courses and allowing students to focus on practical subjects, author suggested that it is desirable to divide roles in such a way that law schools play a role in educating legal theories and basic practical skills to pass the bar exam, and leave the improvement of practical skills to practical training after passing the bar exam. In addition, in the perspective of the current state of practical education in law schools and the content and process of practical training for effective apprenticeship, foreign legislative precedents author suggested that it is appropriate to set the practical training period to one year.
Regarding practical training institutions, since the purpose of practical training is for each trainee lawyer to observe and learn from actual lawyer work next to the lead lawyer, author suggested that it is preferable to conduct practical training at a legal practice institute rather than training at the Korean Bar Association. As a way to increase the number of apprenticeships in legal practice institutions, author suggested to institutionalize a general department in charge of practical training in the training section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and a probationary officer in the district bar association under the jurisdiction of each high court, so that the general department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can connect law office with those who have passed the bar examination and wish to practice in the area through the probationary officer of the local bar association under the jurisdiction of each high court. And author also gave his opinions on how to improve the contents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training.
Regarding the payment of salaries to trainee lawyers, author have divided them into three types according to the intention of the law office in charge of the practice apprenticeship, and suggested whether and how to pay the appropriate salary.
Regarding the regulation and verification of the contents of practical training, author suggested that the contents of training and verification methods for training should be stipulat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ttorney Law.
Finally, author suggested opinions on legislative improvements which is necessary to become a practical training.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6개월간의 실무수습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실무수습기간의 문제, 실무수습기관의 문제, 실무수습변호사에 대한 급여지급의 문제, 실무수습 내용에 대한 규정 마련 및 검증의 문제, 기타 개선사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실무수습기간과 관련하여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하여 변호사시험 공부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교육환경에서 실무과목의 종류나 시간을 늘리고 학생들이 실무과목에 역량을 쏟을 수 있도록 하여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법전원 교육을 전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전원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법이론과 기본적 실무능력을 교육하는 역할을 하고 본격적인 실무능력 향상은 변호사시험 합격 후의 실무수습에 맡기는 방식으로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법전원 실무교육의 현황과 필자가 제시한 효과적인 수습을 위한 실무수습 내용과 과정,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실무수습기간을 1년으로 함이 타당함을 밝혔다.
실무수습기관과 관련하여 실무수습의 목적이 개개 수습변호가가 지도변호사 옆에서 실제 변호사업무를 지켜보면서 직접 경험하며 배우는 것이므로 대한변협의 연수보다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수습을 함이 바람직함을 밝히고, 법률사무종사기관 수습 숫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대한변협 연수과에 실무수습 관련 총괄부서를 두고, 각 고등법원 관할 지방변호사회에 실무수습 담당자를 두어, 대한변협 총괄부서가 각 고등법원 관할 지방변호사회의 실무수습 담당자를 통하여 그 지역에서 실무수습을 희망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법률사무소를 연결시키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한변협연수 내용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였다.
실무수습변호사에 대한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실무수습을 담당하는 법률사무소의 채용의사에 따라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급여지급 여부 및 적절한 방식을 제시하였다.
실무수습 내용에 대한 규정 마련 및 검증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법시행령에 수습내용과 수습에 대한 검증방법이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실무수습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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