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일본주의 위반으로서 여사의 기재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도2957 판결에 대한 평석 - = Verstoß gegen das Trennungsprinzip bei der Anklageerheb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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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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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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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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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875(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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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 가운데 공소사실과 무관한 여사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 사안임을 확인한다. 나아가 변호인이 제1심 공판기일 전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의 항변을 하였기에, 원심의 공소기각판결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 여사의 범위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공소기각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드문 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여전히 피고인 항변의 여부 및 그 시기를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사유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일본주의가 법원의 예단을 배제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유지하는 절차상의 핵심원리라는 사실에서 볼 때, 그 위배 여부는 법원이 능동적으로 절차과정과 상관 없이 검토해야 하는 것이지, 피고인의 항변 여부와 시기에 영향을 받을 것은 아니다. 최근 실무에서 공소장일본주의가 더 의미 있는 절차의 기준으로 부각되어가는 상황이기에, 장차이 평가기준에 대한 법원의 발전적인 변화를 아울러 기대한다.
더보기Die Anklageschrift soll von der Taterklarungen, Ermittlungs- ergebnisse und der Informationen, die nicht zum Prozess-gegenstand gehoren, getrennt bleiben[sog. Trennungsprinzip; indictment-only doctrin]. Die Anklageschrift soll nur das Verfahrens-gegenstand konkretisieren. Das Prinzip verbietet also schon vor der Eroffnung des Hauptverfahrens dem Richter durch diese Informa-tionen beein- flusst zu werden. Die Trennung dieser Infomationen vom Anklage- schrift ist notwendig, weil dadurch schon seine Beweis-wertungen befangen werden kann. Das Trennungsprinzip kommt aus dem Gebot eines fairen Strafverfahrens und dem Grundsatz der Unmittelbarkeit. Die die Rekonstuktion des Tatgeschehens soll nicht durch Akten- studium im Ermittlungsver-fahren von Staatsanwalt, sondern in Anwesenheit aller Verfahrens-beteiligten un in aller Offentlichkeit. Die Unterprinzipien dieses Gebots sind also die folgendes: Die Anklagetatsache soll einfach, klar und ubersichtlich sein, damit der Angeklagte aus ihr entnehmen kann, was ihm vorgeworfen wird und sich verteidigen kann. Die Staatanwalt soll die Anklageschrift also sehr sorgfaltig verfassen. Der Richter soll im ganzen Verfahren dieses Trennungsprinzip eine entscheidende Rolle spielen lassen. Bei dieser soll das Gericht auch ohne die Widerrede des Beschuldigten immer prufen, welche unnotige Informationen in der Anklageschrift beschrieben sind und ob damit zur Vermeidung des unfairen Verfahrens den Prozess schon voher beendet werden s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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