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취소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 = Division of Property Agreement and the Obligor`s Right of Rev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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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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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672(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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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①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법률상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 합치 하에 이혼신고가 되었다면 유효한 협의이혼이 성립하고 ② 협의이혼이 유효라면 이에 따른 재산분할도 유효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지만 ③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넘는 부분은 사해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는데 이런 사정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우선 ①은 가장이혼과 이혼의사의 의미를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게 해 준다. `형식적 의사`와 `실질적 의사`의 도식적인 대립을 넘어서 이혼의사를 `법률상 혼인관계의 해소`라는 효과의사에 기초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대상판결은 `가장이혼은 유효`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가장이혼이 아니`라고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②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 비록 재산분할협의가 이혼의 성립을 요건으로 하기는 하지만 이들은 엄연히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그 무효·취소 여부도 별도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이나 원심의 판결이유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만약 채무자와 수익자가 혼인공동생활을 유지하고자 했다면 乙이 丙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청산이나 부양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혼인 중 재산분할 제도가 없는 현행법 하에서는 이들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진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끝으로 ③과 관련하여 판례의 태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유력한 논거인 `재산분할은 본지변제이므로 본지 변제의 사해성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유일한 재산`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양도된 경우 재산분할 비율이 100%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 분할협의사안과 마찬가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사안에서도 (재산분할 또는 구체적 상속분의 가액을 넘지 않는) 본지변제라는 취지를 수익자가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태도라고 할 것이다.
married in 1977 and divorced on November 8, 2013. According to Article 839-2 of the Civil Act, one of the parties who have been divorced by agreement may claim a division of property against the other party. So the Defendant and the Obligee made an agreement for a division of property and the Obligee registered the ownership transfer of the instant apartment in his possession to the Defendant on June 27, 2014 based on this agreement. But the Plaintiff filed against Defedant applying for revocation of this agreement and restitution of its original status, arguing that the agreement of division of property fall under the Fraudulent Act described in Article 406(1) of the Civil Act.
The Court remands the case to the lower court for further proceedings. In the reasoning the Court admitted that Article 406 may be applied to an agreement for a division of property. But it also determines that the right based on the Article 406 be applied only to the amount proved unduly excessive by the Obligor. To this ruling the author gives a different opinion. The agreement of the division of property in this case can be interpreted as the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Article 108(1) of the Civi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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