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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 = Analysis of Supreme Court Judgments on ‘Unfair Benefits to Specially Related Parties’
저자
강정희 (대법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1-190(30쪽)
제공처
소장기관
Although internal transactions of business groups have positive aspects such as increased efficiency and reduced transaction costs due to vertical integration, it is true that the negative aspects are being more highlighted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ownership and governance structure of Korea's chaebols, which exercise management rights over the entire business group based on a high internal shareholding ratio secured through a circular shareholding of affiliates or specially related parties or a holding company. Accordingly, in addition to the conventional prohibition of acts of unfair support, the revision of the Fair Trade Act in 2013 newly established a provision prohibiting acts of providing unfair benefits to specially related parties.
As the history of regulation is short, the first judgment to which Article 23-2 (1) of the Fair Trade Act was applied was finally pronounced by the Supreme Court in May, 2022 (decision 2017두63993 on May 12, 2022). Afterwards, the Hite Jinro case (on May 26, 2022. 2020두36267), the corporate group Hyosung case (on November 10, 2022.
2021두35759), and the corporate group Taekwang case (on March 16, 2022. 2022두38113), Supreme Court decisions were passed one after another. Each judgment is significant in that it clearly clarified its position on several issues on which opinions were divided over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3-2 of the Fair Trade Act.
In this article, we briefly review the significance of the provision of unfair benefits to specially related parties and controversial issues, and focus on the legal principles newly declared by the Supreme Court in the Hanjin, Hite-Jinro, Hyosung, and Taekwang cases.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the meaning and burden of proof of ‘attribution of unfair profits’ through the Hanjin case, whether or not indirect transactions were included in the act of providing unfair profits to a specially related parties through the Hyosung case, and the meaning and the judging criteria of ‘involvement’ in the act of providing unfair benefits to a specially related parties(Article 23-2, Paragraph 4 of the former law) through the Taekwang case, will be reviewed.
기업 집단의 내부거래는 수직 결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와 거래비용 절감 효과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수 일가가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순환출자나 지주회사를 통해서 확보된 높은 내부지분율을 바탕으로 기업집단 전체의 경영권을 행사하는우리나라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의 특징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부각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이에 종래 부당지원행위 금지에 더하여 소위 사익편취를 규제하고자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이 신설되었다.
2022년 5월, 위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판결이 대법원에서 선고되었고(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기업집단 한진 사건). 이후 기업집단 하이트진로 사건(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두36267 판결), 기업집단 효성 사건(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두35759 판결)에 이어 기업집단 태광 사건(대법원 2023. 3. 16. 선고2022두38113 판결)까지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선고되었다. 각 판결은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해석론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했던 몇 가지 쟁점에 대하여 법원의 입장을명확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글에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의 의의와 그동안 논란이되었던 쟁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기업집단 한진, 하이트진로, 효성, 태광 사건에서대법원이 새롭게 선언한 법리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특히 한진 사건에서는 ‘부당한 이익의 귀속’의 의미 및 입증책임에 관하여, 효성 사건에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간접거래’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태광 사건에서는 동일인 또는 특수관계인이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관여하였는지(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4항)와관련하여 동조항의 ‘관여’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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