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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행정규칙에 대한 행정적 통제수단 = Die administrative Kontrollmethode für die Verwaltungsvorschriften in Deutschland - die Blauen Prüffragen und der Nationale Normenkontroll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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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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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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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50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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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국민과 법원에 대한 외부효 없이 행정조직 내부에 대한 일반적 · 추상적 규정으로서 기능을 한다. 그러나 많은 행정규칙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독일에서는 행정규칙에 관한 통제수단으로서 ‘청색심사질문표’와 통제기관인 ‘국가규범통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청색심사질문표’는 1984년에 ‘규범의 홍수’와 ‘국가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서 독일 정부가 도입한 제도였다. 도입 당시에는 법령에 대한 입법심사기준으로서 - 특히 ‘필요성’심사기준 - 기능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청색심사질문표’의 중요한 내용이 독일 연방각부공동직무규정에 통합되어 사용되고 있다. 게다가 주(州)(예, 베를린)의 공동직무규정을 살펴보면 ‘질문목록’이라는 제목 아래에 ‘청색심사질문표’의 내용을 변경 또는 개선시켜서 현재에도 적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행정규칙을 제정하면서 현행법령과 유럽법을 고려해야 하고, 제정 이후에도 경제성과 필요성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독일에서의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기관으로서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2006년부터 신설 법률안과 행정규칙안 뿐만 아니라 현행 규범들을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평가의 방법은 주로 비용에 대한 심사권이며, 그 비용산정을 위해서는 표준비용모델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단계에서 심사하거나 요청에 의한 심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규칙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심사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여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규제완화의 일환으로서 기능하는 독일의 두 제도는 우리나라 행정규칙의 법체계정합성과 합법성을 달성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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