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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 The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 based on the latest Legal Cases on Relevancy and Hearsay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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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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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63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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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고도의 정보통신사회로 발전해 가면서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에 있어서도 디지털 증거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법률은 아직도 디지털 증거에 대한 충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은 디지털 증거의 규범적 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증거와 관련 된 두 판례를 기반으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대법원 2013도 7101 판결에 따르면 디지털 증거의 관련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증거의 관련성 문제는 필요성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디지털 증거의 관련성 요소를 판례와 학설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관적 관련성, 시 · 공간적 관련성, 객관적 관련성과 함께 기술적 관련성을 추가하고, 관련성의 한계영역을 비례성원칙을 통해 필요성의 한계범위 내로 설정하였다. 그에 따라 디지털 증거에서 관련성의 해석은 관련 범죄의 유형에 따라 좀 더 넓게 해석되거나 좀 더 좁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대상 판결에서 대법원은 관련성의 범위를 다소 너무 좁게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디지털 증거의 경우에도 전문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과 대법원의 견해이다. 그에 따라 대법원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을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적용되는 것이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현행 법령에 따라 형식적 진정 성립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진정성립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에 대해서는 원심과 대법원도 결론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하지만 제315조의 적용을 살펴보면 원심은 제2호와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지만, 대법원은 둘 다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생각건대 제2호의 경우 업무관련성의 인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러 면을 고려해 볼 때, 제3호는 적용이 가능하여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제3호는 전문증거인 디지털 증거가 증거능력을 얻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다. 따라서 제3호의 취지와 해석을 고려해 볼 때, 디지털 파일의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 대법원의 판단보다는 신빙성있는 정황에 보다 중점을 둔 원심의 판단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처럼 디지털 증거와 관련해서 현재와 같이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는 이유는 입법의 미비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하루속히 디지털 증거에 대한 보다 세밀한 규정이 법률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s our society is becoming a highly develop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ociety, the use of digital evidence has increased to prove the crime. However, our law still does not provide sufficient provisions on digital evidence. Therefore, the court ruling related to digital evidence has become a normative standard of digital evidence. Based on two cases involving digital evidence, I examined the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First, the Supreme Court, 2013do7101, has dealt with relevancy of evidence. the relevancy of digital evidence needs to be considered along with the necessity. So, case law and some theories suggested subjective relevancy, space and time relevancy and objective relevancy as a elements of relevancy. But I added the technical relevancy and set a limit areas of relevancy from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ithin the limits of necessity. Accordingly, analysis of the relevancy of the digital evidence can be interpreted flexibly, depending on the type of crimes. In that perspective, the Supreme Court seems to have interpreted the relevancy of digital evidence in the case more narrowly.
In addition, it is the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mmon view that the rule of hearsay applies in the case of digital evidence. According to them, it is not easy that criminal procedure article 313 is applicable to the case, 2015do2625. Because it is not easy to ensure substantial authenticity, although formal authenticity can be admitted under the current law. The origi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made the same conclusion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313. The original court decided that criminal procedure article 315 no. 2 and no. 3 can be applied on the case, but Supreme Court did not. I think, the article 315 no. 2 cannot be applied in the case for work-relatedness, but the article 315 no.3 can be applied through interpretation.
With respect to digital evidence, various problems arise because the provisions of digital evidence are still incomplete. Therefore, the provisions of digital evidence must be legislated systematically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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