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에서의 행정입법의 분류와 비법규적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문제 = Legal systems and Practices for Controlling None-binding Rule and Guidance Documents in U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03-541(39쪽)
KCI 피인용횟수
5
DOI식별코드
제공처
미국에서도 비법규 문서를 통해 사인에게 실질적으로 강제력을 수반하거나 기존의 법규명령을 수정하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경우가 문제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사법부는 개별 판례를 통해서 강제력을 지닌 비법규적 문서를 위법한 행정입법으로 판단하고, 대세적 효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규명령의 제정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연방의회도 입법조치를 통해서 특정한 비법규적 문서에 대해서 법규명령의 제정절차를 따르도록 입법하고 있다. 이런 사법부와 입법부의 통제이외에도, 미국에서는 비법규적 문서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OMB가 중심이 되어 비법규적 문서의 투명성 · 책임성 · 적절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바람직한 비법규적 행정작용(GGP)고시는 행정부처와 행정청의 비법규적 문서들이 ①적절한 심사와 대중참여를 통해서 생성되고, ②일반 사인들이 접근가능하고 대중에게 투명하여야 하며, ③질적으로 우수하며, ④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것처럼 부적절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GGP 대중에게 보다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비법적 문서가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모든 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은 반드시 GGP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주요한 비법규적 문서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은 반드시 적절한 고위 공무원이 주요한 비법규적 문서를 승인하여 그 문서를 확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상급자의 승인절차(appropriate senior agency officials)를 마련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와 상급자의 허가없이 주요한 비법규 문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비록 GGP의 대상이 주요한 비법규적 문서와 경제적으로 주요한 비법규적 문서에 대해서만 절차통제를 강화하고 사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고 또한 본 고시를 통해서 사인이 어떠한 권리도 추가로 부여받은 것은 아니기에 GGP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95)도 미국내에 존재하지만, 이런 절차적 통제와 대중의 참여를 보장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비록 미국 행정법학계의 평가는 사법적 통제, 입법적 통제, 행정적 통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이 의견이 존재하지만, OMB의 GGP는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보기Not only Korea but also U.S. guidance documents often come in a variety of formats and names. In U.S.,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is publishing a final Bulletin entitled, “Agency Good Guidance Practices,” which establishes policies and procedures for the development, issuance, and use of significant guidance documents by Executive Branch departments and agencies. Agencies are to follow GGP when providing important policy direction on a broad scale. This includes when an agency communicates, informally or indirectly, new or different regulatory expectations to a broad public audience for the first time, including regulatory expectations different from guidance issued prior to this Bulletin. This does not limit the agency’s ability to respond to questions as to how an established policy applies to a specific situation or to answer questions about areas that may lack established policy. This requirement also does not apply to positions taken by agencies in litigation, pre-litigation, or investigations, or in any way affect their authority to communicate their views in court or other enforcement proceedings. Agencies also should ensure consistent application of GGP. Employees involved in the development, issuance, or application of significant guidance documents should be trained regarding the agency’s GGP, particularly the principles of Section II(2). In addition, agency offices should monitor the development, issuance and use of significant guidance documents to ensure that employees are following GGP. Section II(2) establishes basic requirements for significant guidance documents. They must (i) include the term “guidance” or its functional equivalent; (ii) identify the agenc(ies) or office(s) issuing the document; (iii) identify the activity to which and the persons to whom the document applies; (iv) include the date of issuance; (v) note if it is a revision to a previously issued guidance document and, if so, identify the guidance that it replaces; (vi) provide the title of the guidance and any document identification number, if one exists; and (vii) include the citation to the statutory provision or regulation (in Code of Federal Regulations format) which it applies to or interprets. The effects of GGP are arguable but GGP could be one solution to make agencies not avoid administrative process in Korea.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 | 0.6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5 | 0.97 | 0.2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