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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警務彙報 . 45-49

      • 저자

        조선인쇄주식회사

      • 발행사항

        京城: 朝鮮印刷, 昭和15-17[1940-1942]

      • 발행연도

        1927

      • 작성언어

        일본어

      • 주제어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警務彙報/ 45-49 / 朝朝鮮總督府遞信局 編.

      • 형태사항

        5冊; 23cm

      • 일반주기명

        45. 自411號至416號 -- 46. 自417號至422號 -- 47. 自423號至428號 -- 48. 自429號至434號 -- 49. 自435號至440號 --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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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류접수
      • [volume. vol.1]----------
      • 目次
      • 警務彙報(七月號) = 1
      • 廣告 = 1
      • 目次 = 1
      • 口繪 = 1
      • 卷頭言 = 1
      • 抗日兩黨の摩擦[外務省情報部] = 2
      • 牛乳營業取締規則の改正に就て(二) / 伊佐山伊三郞[警務局衛生課] = 7
      • 防毒指導者實務大講習會開催[警務局防護課] = 19
      • 經濟警察資料 = 23
      • 時局座談會資料 歐米の外交取引槪觀 / 川尻忠[警務局保安係] = 27
      • 大審院刑事判決例 = 30
      • 警察紙芝居 / 柴山幸吉[京畿道警察部] = 33
      • 燈火管制いろはかるた(第二回) / ゑとう生[防護課] = 42
      • 大阪だより / S·K生[大阪派遣員] = 47
      • 隨筆 = 51
      • 出來そうで難かしいこと / 飯島春浪[慶南居昌署] = 51
      • 低物價政策を論ず / 黃相奎[長津署] = 52
      • 地方通信 = 55
      • 京畿道 = 55
      • 忠淸北道 = 58
      • 慶尙南道 = 61
      • 平安北道 = 69
      • 咸鏡北道 = 70
      • 文藝 = 77
      • 俳句 / 佐藤眉峰 選 = 77
      • 短歌 / 大塚九二生 選 = 77
      • 詩 / 佐藤淸 選 = 79
      • 漢詩 / 松田學鷗 選 = 81
      • 課所通信 = 83
      • 警務局警務課通信 = 83
      • 警務局防護課通信 = 83
      • 警務局圖書課通信 = 84
      • 警務局保安課通信 = 84
      • 警務局衛生課通信 = 84
      • 講習所通信 = 86
      • 鵬翼待機 : 某基地に於ける陸の荒鷲 = 87
      • 故林和一氏遺族の美擧 = 88
      • 任免辭令 = 89
      • 編輯室 = 95
      • 廣告 = 96
      • 警務彙報(八月號) = 1
      • 廣告 = 1
      • 目次 = 1
      • 口繪 = 1
      • 卷頭言 = 1
      • 事變三周年を迎へて / 南次郞[朝鮮總督] = 2
      • 朝鮮映畵令槪說 / 岡田順一[警務局圖書課] = 4
      • 時局と建築隨想 / 櫻井喜文[警務局警務課] = 11
      • 經濟警察資料 = 17
      • 時事解說 : 新政治體制の確立へ / 市來生[警察官講習所敎授] = 21
      • ノモンハン紀行雜見 / 窪田次郞治[京城] = 24
      • 大審院刑事判決例 = 30
      • 朝鮮高等法院判決例 = 33
      • ヒトラ-は新世界變革者なり / オツト-·デト-·トリシユス ; 李能燮 譯 = 34
      • 大阪だより / S·K生[大阪派遣員] = 39
      • 隨筆 = 43
      • 出來さうで難かしいこと(三) / 飯島春浪[居昌署] = 43
      • 千載の一遇 / 窪田宗市[會寧署] = 45
      • 各道に於ける警察署長會議の狀況 = 47
      • 地方通信 = 48
      • 京畿道 = 48
      • 忠淸北道 = 53
      • 忠淸南道 = 56
      • 全羅南道 = 58
      • 各道に於ける殉職戰歿警察官警防團員招魂祭 = 61
      • 慶尙南道 = 62
      • 黃海道 = 65
      • 平安南道 = 68
      • 平安北道 = 70
      • 江原道 = 74
      • 咸鏡南道 = 75
      • 咸鏡北道 = 77
      • 文藝 = 81
      • 俳句 / 佐野眉峰 選 = 81
      • 短歌 / 大塚九二生 選 = 81
      • 朝鮮に本籍の有る受恩給者の創氏改名 = 84
      • 課所通信 = 85
      • 警務局警務課通信 = 85
      • 警務局防護課通信 = 85
      • 警務局保安課通信 = 85
      • 警務局警察課通信 = 86
      • 警務局圖書課通信 = 87
      • 警務局衛生課通信 = 88
      • 演習所通信 = 88
      • 任免辭令 = 90
      • 編輯室 = 97
      • 廣告 = 98
      • 警務彙報(九月號) = 1
      • 目次 = 1
      • 口繪 = 1
      • 卷頭言 = 1
      • 大命を拜して / 近衛文麿[內閣總理大臣
      • 時局と醫藥品 / 川口利一[總督府技師] = 5
      • 利潤統制 / 井手勇[警務局保安課
      • 隨筆 = 16
      • 木登り廢止論 / 三木喬 = 16
      • 轢かれ損デ- / 北村輝雄 = 17
      • 如是我聞 / 服部伊勢松 = 19
      • 急がば廻れ / 阿部泉 = 20
      • 經警雜言 / 星出壽雄 = 21
      • 警察隨想 / 坪井幸生 = 22
      • 軍艦榛名後甲板上に拜す聖なる一瞬の光景 / 福田冽[廣島縣警務課長] = 23
      • 時事解說 : 國土計畫 / 市來政德[警察官講習所敎授] = 28
      • 經濟警察資料 = 32
      • 皇紀二千六百年奉祝記念 天覽武道大會に參列して感あり / 近藤知善[指定選士 劍道敎士七段] = 38
      • 朝鮮海上防空聯盟結成に就て[警務局防護課] = 44
      • 朝鮮工場鑛山防空硏究會設立[警務局防護課] = 48
      • 發破技術員養成所の設置に就て[警務局發破技術員養成所] = 51
      • 財團法人結核豫防會朝鮮地方本部の機構と使命 / 井上八重二[朝鮮地方本部主事] = 56
      • 地方通信 = 58
      • 京畿道 = 58
      • 忠淸北道 = 59
      • 慶尙南道 = 61
      • 平安北道 = 63
      • 咸鏡南道 = 64
      • 安藤技師を送る[警務局警務課火藥係] = 65
      • 西村通譯官を送る / 廣瀨四郞[警務局圖書課] = 66
      • 文藝 = 67
      • 短歌 / 大塚九二生 選 = 67
      • 漢詩 / 松田學鷗 選 = 69
      • 課所通信 = 72
      • 警務局警務課通信 = 72
      • 警務局防護課通信 = 72
      • 警務局保安課通信 = 72
      • 警務局圖書課通信 = 73
      • 警務局衛生課通信 = 74
      • 警務局經濟警察課通信 = 75
      • 演習所通信 = 75
      • 懸賞募集「防空監視隊歌」入選決定の件[警務局防護課] = 77
      • 警務局課長軍對事務官軍庭球試合 / 服部生 = 78
      • 編輯室 = 80
      • 廣告 = 81
      • 警務彙報(十月號) = 1
      • 目次 = 1
      • 口繪 = 1
      • 卷頭言 = 1
      • 新體制準備委員會席上に於ける 近衛首相の歷史的聲明(全文) = 2
      • 家庭防護組合の使命に付て / 北村輝雄[本府防護課長] = 6
      • 警備防空通信線保守についての所見 / 森吉厚[警務局防護課] = 9
      • コミンテルンと思想戰 / 首藤胖[朝鮮總督府警察官講習所] = 11
      • 隨筆 = 24
      • 廣義第六感 / 古川兼秀 = 24
      • 蠻性主義 / 寺門建 = 25
      • 經濟警察資料 = 27
      • 大審院刑事判決例 = 37
      • 高等法院刑事判決例 = 38
      • 北京通信(二六00-七·二0) / 稻津秀也[華北政務委員會高等警官學校敎授] = 39
      • スタ-リンの後繼者は誰か / スペンサ-·ウヰリアムス ; 李能燮[警務局圖書課] 譯 = 42
      • 地方通信 = 45
      • 京畿道 = 45
      • 忠淸北道 = 48
      • 全羅北道 = 54
      • 黃海道 = 55
      • 平安南道 = 58
      • 平安北道 = 60
      • 咸鏡南道 = 64
      • 文藝 = 65
      • 俳句 / 佐藤眉峰 選 = 65
      • 短歌 / 大塚九二生 選 = 66
      • 詩 / 佐藤淸 選 = 70
      • 課所通信 = 73
      • 警務局警務課通信 = 73
      • 警務局防護課通信 = 73
      • 警務局經濟警察課通信 = 74
      • 警務局圖書課通信 = 75
      • 警務局保安課通信 = 76
      • 警務局衛生課通信 = 76
      • 演習所通信 = 77
      • 任免辭令 = 78
      • 編輯室 = 88
      • 廣告 = 89
      • 警務彙報(十一月號) = 1
      • 目次 = 1
      • 口繪 = 1
      • 卷頭言 = 1
      • 始政三十周年式辭[大野政務總監] = 2
      • 重慶放棄說を繞つて[外務省情報部] = 3
      • 濠洲の近情[外務省情報部] = 7
      • 隨筆 = 13
      • 警察と敎育 / 八木信雄 = 13
      • 見た儘 / 矢野惠[警務局圖書課] = 14
      • 綠の紙包 / 星出壽雄[警務課] = 15
      • 大審院刑事判決例 = 17
      • 北京通信 : 第一篇 支那の國體(承前) / 稻津秀也[北京高等警察學校敎授] = 21
      • 戰時結婚新體制に就て[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 = 27
      • 改善婚禮基準 = 30
      • 經濟警察資料[朝鮮總督府殖産局長] = 32
      • 誌友論壇 = 42
      • 半島同胞と共に / 土津田喜久[兼二浦署] = 42
      • 「死」 / 大城榮司[京城永登浦署] = 45
      • 受驗後の感想 / 海島一洲[楚山署] = 46
      • 出來さうで難かしいこと / 飯島春浪[慶南居昌署] = 48
      • 地方通信 = 49
      • 忠淸北道 = 49
      • 平安南道 = 51
      • 平安北道 = 54
      • 江原道 = 55
      • 咸鏡南道 = 56
      • 咸鏡北道 = 56
      • 文藝 = 58
      • 短歌 / 大塚九二生 選 = 58
      • 俳句 / 佐藤眉峰 選 = 59
      • 詩 / 佐藤淸 選 = 60
      • 漢詩 / 松田學鷗 選 = 61
      • 課所通信 = 62
      • 防護課通信 = 62
      • 經濟警察課通信 = 63
      • 圖書課通信 = 63
      • 講習所通信 = 64
      • 任免辭令 = 66
      • 警察官制服附屬品 = 74
      • 廣告 = 75
      • 警務彙報(十二月號) = 1
      • 目次 = 1
      • 口繪 = 1
      • 卷頭言 = 1
      • 朝鮮の新體制に就いて : 總督訓示要旨 - 昭和十五年十月臨時道知事會議 - = 2
      • 國民總力運動指導委員會規程 = 6
      • 朝鮮國民組織新體制要綱 - 昭和十五年十月十日 - = 7
      • 金の政府集中と密賣買·密輸出の取締 / 岡村峻[財務局管理課長] = 10
      • 支那事變の近況[陸軍省情報部] = 17
      • 內地道府縣協和事業擔任職員朝鮮事情視察團に對する總督談話の要旨 = 20
      • 防空通信網擴充に關する打合會開催に就て[警務局防護課] = 24
      • 亞米利加の印象 / 松井明夫 = 28
      • 考試試驗筆記答案審査評 = 34
      • 隨筆 = 50
      • 新體制と笑 / 井手杭心坊 = 50
      • しんたいせい漫筆 / 坪井幸生 = 51
      • 經濟警察資料 = 53
      • 北京通信 / 稻津秀也[高等警官學校敎授] = 58
      • 文藝 = 62
      • 短歌 / 大塚九二生 選 = 62
      • 俳句 / 佐藤眉峰 選 = 64
      • 課所通信 = 66
      • 警務局警務課通信 = 66
      • 警務局防護課通信 = 66
      • 警務局經濟警察課通信 = 66
      • 警務局保安課通信 = 67
      • 警務局衛生課通信 = 67
      • 警務局圖書課通信 = 68
      • 講習所通信 = 69
      • 任免辭令 = 71
      • 編輯室 = 77
      • 廣告 = 78
      • [volume. vol.2]----------
      • 目次
      • 警務彙報(一月號) = 1
      • 目次 = 1
      • 口繪 = 1
      • 卷頭言 = 1
      • 總力昴揚 / 南次郞[朝鮮總督] = 2
      • 一途邁進あるのみ / 大野綠一郞[政務總監] = 4
      • 水野前政務總監新年試筆·丸山前警務局長新年試筆 = 6
      • 『警察訓練始』の創設に就いて[朝鮮總督府警務局] = 7
      • 警察の新體制 / 八木信雄[警務局警務課長] = 10
      • 林銑十郞大將新年試筆·川島將新年試筆 = 15
      • 總力運動と警察取締に就て / 瀨戶道一[慶畿道警察部長] = 16
      • 木造家屋の火災實驗 / 元吉勇太郞[警務局防護課] = 21
      • 池田前警務局長新年試筆·田中前警務局長新年試筆 = 28
      • 隨想·隨筆 = 29
      • 都市と建築隨想(一) / 櫻井喜文[警務局警務課] = 29
      • 文化私見 全南旅日記 / 岸加四郞[警務局圖書課] = 33
      • 警察敎養に於ける重點主義 / 荒井啓二[警察官講習所] = 39
      • 愚人愚語 / 飯島春浪[居昌署] = 45
      • 警察界新課題 / 白心生[警務局保安課] = 46
      • 資料 = 51
      • 經濟警察法規 = 51
      • 米穀ノ最高販賣價格ニ關スル件 = 51
      • 石油ノ販賣價格ニ關スル件 = 51
      • 石油類ノ販賣價格ニ關スル件 = 52
      • 朝鮮産淸酒ノ販賣價格ニ關スル疑義ニ關スル件 = 52
      • 詰合食料品ニ關スル疑義ノ件 = 53
      • 奢侈品等製造販賣制限規則ノ解釋等ニ關スル件 = 53
      • テウセンマツノ實ノ販賣價格ニ關スル件 = 54
      • 價格等統制令改正ニ關スル件 = 54
      • 昭和十三年府令第百七十六號(昭和十二年法律第九十二號第二條ノ規定ニ依ル皮革ノ使用制限ニ關スル件)中改正ニ關スル件 = 56
      • 護謨靴ノ販賣價格取締ニ關スル件 = 57
      • 大審院刑事判決例 = 58
      • 數箇ノ減輕原由ト刑法第六十八條 = 58
      • 輸出入品等ニ關スル臨時措置ニ關スル法律ニ基ク命令ノ改廢卜其ノ違友罪 = 58
      • 輸出入品等ニ關スル臨時措置ニ關スル法律ニ基ク命令ノ改正ト新舊法ノ比照 = 59
      • 高等法院刑事判決例 = 60
      • 密輸出ノ金地金ヲ處分シテ得タル對價ト沒收 = 60
      • 正犯ノ存在未確定ト間接從犯ノ成立 = 60
      • 考試試驗合格者 = 61
      • 警務局各課及警察官講習所通信 = 63
      • 交藝 = 66
      • 齋藤茂吉·坂井久良岐兩先生近咏 = 66
      • 俳句 / 佐藤眉峰 選 = 67
      • 短歌 / 大塚九二生 選 = 68
      • 松井博士新年試筆·臼田亞浪先生近咏 = 72
      • 地方通信 = 73
      • 京畿道 = 73
      • 忠淸北道 = 77
      • 忠淸南道 = 79
      • 全羅北道 = 83
      • 慶尙南道 = 84
      • 編輯後記 = 90
      • 廣告 = 91
      • 警務彙報(二月號) = 1
      • 目次 = 1
      • 口繪 = 1
      • 卷頭言 = 1
      • 臨時道知事會議に於ける南總督訓示要旨 = 2
      • 臨時警察部長會議に於ける南總督訓示要旨 = 8
      • 基督敎の進むべき途(其の一) / 古川兼秀[警務局保安課長] = 13
      • 經濟警察課設立滿一年に際りて / 服部伊勢松[警務局經濟警察課長] = 22
      • 警察と新體制 / 井手勇[警務局保安課] = 28
      • 總論 = 29
      • (一) 新體制の必要性 = 29
      • (二) 國防國家體制とは何か = 29
      • (三) 新體制の指導原理は何か = 30
      • (四) 全體主義と共産主義はどう異ふか = 31
      • (五) 全體主義と國家主義とはどう異ふか = 32
      • 各論 = 33
      • (一) 警察と新體制 = 33
      • 一. 警察と政治に於ける新體制 = 33
      • 二. 警察と經濟に於ける新體制 = 34
      • 三. 警察と文化に於ける新體制 = 36
      • 四. 警察と國民組織 = 35
      • (二) 警察の新體制 = 39
      • 一. 警察觀念の新體制 = 39
      • 二. 警察組織の新體制 = 40
      • 1. 組織に關する事項 = 41
      • 2. 組織を充たす警察官に關する事項 = 41
      • 三. 警察機能の新體制 = 41
      • 隨感·隨想 = 42
      • 德と力 / 吉滿三次郞[警察官講習所] = 42
      • 都市と建築隨想(二) - 警務局警務課 - / 櫻井喜文 = 44
      • 警察敎養に於ける重點主義 / 荒井啓二[警察官講習所] = 49
      • 防空監視隊の育成に就て / 呶呶生[警務局防護課] = 52
      • 資料 = 55
      • 文官任用制度の改正 = 55
      • 戰陣訓 = 59
      • 通信 : 警務局各課及警察官講習所通信 = 65
      • 隨筆 = 68
      • 警察官と新聞記者 / 寺田瑛 = 68
      • 偶感偶語 / 出口茂志[京城] = 71
      • 京城の空 / 左藤淸 = 74
      • 文藝 = 75
      • 短歌 / 大塚九二生 選 = 75
      • 俳句 / 佐藤眉峰 選 = 77
      • 詩 / 左藤淸 選 = 77
      • 地方通信 = 79
      • 京畿道 = 79
      • 忠淸南道 = 81
      • 全羅北道 = 84
      • 慶尙北道 = 85
      • 協會本部より : 年初雜感 / 島淸 作[警察協會本部] = 86
      • 常會と警察官 = 86
      • 神詣で = 87
      • 警察協會とその事業 = 88
      • 機關雜誌 = 90
      • 「地方通信」亦一寸取扱方書き方を替へたらと思ふ = 90
      • 西陣 = 90
      • 宇治 = 91
      • 編輯後記 = 92
      • 廣告 = 93
      • 警務彙報(三月號) = 1
      • 目次 = 1
      • 口繪 = 1
      • 卷頭言 = 1
      • 新體制の必然性(一) / 奧村喜和男[企畫院書記官] = 2
      • 都市の防護と市民の心得(二月二十日放送要旨) / 北村輝雄[警務局防護課長] = 18
      • 本科講習期間の短縮に付て / 吉滿三次郞[警察官講習所敎頭] = 21
      • ドイツの政治 / 井手勇[警務局保安課] = 24
      • 警察敎養に於ける重點主義 / 荒井啓二[警察官講習所] = 31
      • 經濟警察法規 = 38
      • 隨感·隨想 = 42
      • 時局常識としての新聞通信 / 北村留吉[京畿道警察部] = 42
      • 時局と映畵 / 淸水正藏[警務局圖書課] = 44
      • 最近武道の新傾向 / 吉澤勘兵衞[柔道敎士七段] = 48
      • 家庭欄 : 家庭防空の用意はよいか[警務局防護課] = 53
      • 雜報雜感 = 60
      • 孫交の大亞細亞主義 / 陳梅芬(在香港) = 60
      • 受驗雜感 / 平賀義雄[忠南警察部] = 66
      • 警務局防護課通信 = 69
      • 警務局保安課通信 = 69
      • 警務局圖書課通信 = 70
      • 警務局衞生課通信 = 71
      • 警務局經濟警察課通信 = 71
      • 講習所通信 = 71
      • 文藝 : 短歌(大塚九二生 選) = 74
      • 地方通信 = 77
      • 全羅南道 = 77
      • 黃海道 = 78
      • 平安南道 = 87
      • 平安北道 = 89
      • 江原道 = 94
      • 咸鏡南道 = 95
      • 咸鏡北道 = 96
      • 編輯後記 = 100
      • 廣告 = 101
      • 警務彙報(四月號) = 1
      • 目次 = 1
      • 口繪 = 1
      • 卷頭言 = 1
      • 新體制の必然性(二) / 奧村喜和男[企畫院書記官] = 2
      • 流言蜚語に就て / 米原先[高等法院檢事] = 10
      • 泰國散見[宮原初男] = 14
      • 隨感·隨想 = 22
      • 論より證據 / 渡邊敏郞 = 22
      • 都市と建築隨想(三) / 櫻井喜文 = 24
      • 最近の犯罪傾向 / 大和田 臨之助 = 25
      • 隨筆し得ざるの辯 / 坪井幸生 = 26
      • 如是我觀 / 佐佐木生 = 28
      • 經濟警察法規 = 30
      • 大審院刑事判決例 = 41
      • 朝鮮耶蘇敎會の現狀[警務局保安課係] = 46
      • 警務局警務課通信 = 50
      • 警務局防護課通信 = 50
      • 警務局經濟警察課通信 = 50
      • 警務局圖書課通信 = 51
      • 警務局保安課通信 = 51
      • 講習所通信 = 52
      • 文藝 = 53
      • 俳句 / 左藤眉峰 選 = 53
      • 短歌 / 大塚九二生 選 = 54
      • 漢詩 / 松田學鷗 選 = 56
      • 各道通信 = 74
      • 京畿道 = 74
      • 忠淸北道 = 78
      • 忠淸南道 = 80
      • 全羅北道 = 81
      • 全羅南道 = 82
      • 慶尙北道 = 84
      • 慶尙南道 = 85
      • 黃海道 = 86
      • 平安南道 = 87
      • 平安北道 = 90
      • 或鏡南道 = 91
      • 或鏡北道 = 92
      • 編輯後記 = 94
      • 廣告 = 95
      • 警務彙報(五月號) = 1
      • 目次 = 1
      • 口繪 = 1
      • 卷頭言 = 1
      • 總督訓示要旨 昭和十六年四月道知事會議 = 2
      • 政務總監訓示要旨 昭和十六年四月道知事會議 = 9
      • 國民總力運動と文化 健全娛樂の問題に關聯して / 北村輝雄[本府防護課長] = 18
      • 獨逸經濟再建の跡を顧みて / 眞田秀雄[警察官講習所敎授] = 20
      • 民衆の時局認識指導資料(一)[警務局保安課] = 23
      • 一. 時局に關する事項 = 27
      • 1. 高度國防國家 = 27
      • 2. 國土計畫 = 27
      • 3. 經激新體制の內容 = 28
      • 4. 職時下我國の內閣は何故頻繁に更迭するや = 28
      • 5. ゴム, 石油資源確保の爲皇軍は蘭印に進駐しては如何 = 30
      • 6. 蘭印問題の歸結如何, 又獨逸の日蘭交涉に對する態度如何 = 30
      • 7. 帝國の南進政策に對する各國の動向 = 30
      • 一. 南方政策の根本理念 = 30
      • 二. 南方政策の達成方法並之が爲必要なる國民の覺悟 = 30
      • 二. 總力運動に關する事項 = 31
      • 1. 新體制の內容如何 = 32
      • 2. 國民總力運動と從前の農振, 精動運動との差違如何 = 32
      • 3. 愛國日の行事を最效果的に實施する方法なきや = 32
      • 4. 國民總力聯盟の役割は主に官公吏が占めつつあるが斯くては官僚獨善に陷る虞なきや = 32
      • 三. 志願兵制度に關ナる事項 = 33
      • 1. 志願兵制度を一步進めて徵兵制度としては如何 = 33
      • 2. 志願兵の現在出征數及增員理由= 34
      • 3. 海軍特別志願兵制度を實施せざるや = 35
      • 四. 義務敎育制度に關する事項 = 35
      • 1. 義務敎育制度實施に件ふ面民の負擔如何 = 35
      • 朝鮮警察共濟組合の改正に付て / SS 生[警務局警務課] = 36
      • 隨感·隨想 = 45
      • 話 / 星出壽雄 = 45
      • 如是我觀 / 佐佐木生 = 46
      • 或日の午後 / 石川生 = 48
      • 警務局警務課通信 = 51
      • 警務局防護課通信 = 51
      • 警務局保安課通信 = 51
      • 警務局圖書課通信 = 51
      • 講習所通信 = 51
      • 一坪農園 / 井手杭心坊(一六·四·一 於本府裏庭) = 54
      • 文藝 = 56
      • 短歌 / 大塚九二生 選 = 56
      • 詩 / 佐藤淸 選 = 58
      • 受驗雜感 : 考試を顧みて / 木戶茂夫[全南警察部] = 60
      • 現地報告 : 黃河 / 土津田喜久[兼二浦署] = 64
      • 警察功勞者竝に永年勤續警察職員の表彰に就て / 三橋警務局長 談 = 73
      • 地方通信 = 75
      • 忠淸南道 = 75
      • 慶尙北道 = 76
      • 黃海道 = 76
      • 平安南道 = 77
      • 咸鏡南道 = 79
      • 編輯後記 = 80
      • 廣告 = 81
      • 警務彙報(六月號) = 1
      • 目次 = 1
      • 口繪 = 1
      • 卷頭言 = 1
      • 總督訓示 - 昭和十六年五月於道警察部長會議 - = 2
      • 道警察部長會議指示注意事項 = 9
      • 一. 警察官ノ敎養監督ニ關スル件 = 9
      • 二. 行政警察ノ刷新ニ關スル件 = 10
      • 三. 刑事警察機能ノ發揚ニ關スル件(防護課主管) = 10
      • 四. 昭和十六年度防空指導方針ニ關スル件(經濟警察課主管) = 10
      • 五. 經濟警察ノ運營ニ關スル件 = 11
      • 六. 經濟情報ノ蒐集ニ關スル件(衞生課主管) = 11
      • 七. 醫藥品及衞生材料ノ需給調整ニ關スル件 = 11
      • 八. 傳染病豫防ニ關スル件 = 12
      • 九. 家畜傳染病豫防ニ關スル件 = 12
      • 道警察部長會議他局課希望事項 = 13
      • 一. 賃金ノ統制ニ關スル件(內務局) = 13
      • 二. 勞務ノ需給調整ニ關スル件(內務局) = 14
      • 三. 産金ノ政府集中ニ關スル件(財務局) = 14
      • 四. 石油ノ消費規正强化ト代燃機關ノ普及ニ關スル件(殖産局) = 14
      • 五. 石炭ノ增産實施ニ對シ警察官ノ協力方ニ關スル件(殖産局) = 15
      • 六. 金增産確保ニ關スル件(殖産局) = 15
      • 七. 朝鮮思想犯豫防拘禁令ノ運用ニ關スル件(法務局) = 15
      • 八. 鐵道防諜及諜略防止竝ニ鐵道線路通行者根絶ニ付指導協力連繫方願度件(鐵道局) = 17
      • 九. 改正朝鮮自動車交通事業令附屬命令ノ施行運用ニ關スル件(鐵道局) = 17
      • 松岡外相の歸朝報告演說[編輯部] = 18
      • べルリンに於ける松岡外相 = 23
      • 外地との徵兵旅費取扱協定に就て / 江口見登留[內務事務官] = 24
      • 獨逸經濟再建の跡を顧みて(二) 第一次四箇年計畵時代(一九三三年-一九三六年) / 眞田秀雄[警察官講習所] = 33
      • 民衆の時局認識指導資料(二)[警務局保安課] = 37
      • 隨感·隨想 = 47
      • 雜感 / H 生 = 47
      • 如是我觀 / 佐佐木生 = 49
      • 防空壕展覽會開催 / 稻垣定雄[警察局防護課] = 51
      • これでも戰さする積りか? = 54
      • 今次戰爭に於けるラヂオ宣傳戰 / 東園寺生[警務局圖書課] = 55
      • 經濟警察資料 = 60
      • 初夏 / 井手杭心坊[警務局保安課] = 63
      • 警務局警務課通信 = 65
      • 警務局防護課通信 = 66
      • 警務局經濟警察課通信 = 66
      • 警務局保安課通信 = 67
      • 警務局衞生課通信 = 67
      • 講習所通信 = 68
      • 文藝 = 70
      • 俳句 / 佐藤眉峰 選 = 70
      • 短歌 / 大塚九二生 選 = 70
      • 誌友文壇 : 學生帽とランドセル / 大城榮司[京城永登浦署] = 74
      • 地方通信 = 76
      • 忠淸南道 = 76
      • 慶尙北道 = 77
      • 慶尙南道 = 79
      • 黃海道 = 81
      • 咸鏡南道 = 83
      • 編輯後記 = 85
      • 廣告 = 86
      • [volume. vol.3]----------
      • 警務彙報(七月號) = 1
      • 目次 = 1
      • 口繪 = 1
      • 卷頭言 = 1
      • 高度國防國家建設の急務 = 2
      • 改正された刑法〔司法省刑事局〕 = 11
      • 支那事變四周年記念日に際して - 主として昭和十六年前半期の諸作戰について - / 岩畸春茂[支那派遺軍報道部長] = 17
      • 物資配給に關する一考察 / 上野龍吉[大田署] = 22
      • 耐火木材家屋の火災實驗に就て / 岡田忠雄[京畿道防護課] = 36
      • 防毒展覽會〔警務局防護課〕 = 41
      • 犯罪搜査の話 / 林常雄[平北龜城署] = 45
      • 隨感·隨想 = 48
      • 如是我觀 / 佐佐木生 = 48
      • 宗敎と道德 / 石川生 = 50
      • 考試試驗合格まで / KO生[平北碧潼] = 51
      • 警務局警務課通信 = 54
      • 警務局防護課通信 = 54
      • 警務局經濟警察課通信 = 54
      • 警務局圖書課通信 = 55
      • 講習所通信 = 55
      • 文藝 = 57
      • 俳句 / 佐藤眉峰萊 = 57
      • 短歌 / 大塚九二生選 = 58
      • 詩 / 佐藤淸選 = 60
      • 漢詩 / 松田學毆選 = 62
      • 地方通信 = 64
      • 忠淸北道 = 64
      • 忠淸南道 = 66
      • 黃海道 = 67
      • 慶尙北道 = 71
      • 慶尙南道 = 72
      • 咸鏡南道 = 75
      • 咸鏡北道 = 77
      • 編輯後記 = 80
      • 廣告 = 81
      • 警務彙報(八月號) = 1
      • 目次 = 1
      • 口繪 = 1
      • 卷頭言 = 1
      • 獨逸經濟再建の跡を顧みて / 眞田秀雄[警務局講習所敎授] = 2
      • 民衆の時局認識指導資斜(三)〔警務局保安課〕 = 7
      • 點檢操練に就て / 永松榮[朝鮮總督府警務官講習所助敎授] = 16
      • 堤川火災記 / 櫻井喜文[警務局警務課] = 25
      • 防空實務講習會開催〔警務局防護課〕 = 29
      • 經濟警察法規〔警務局經濟警察課〕 = 33
      • 隨感·隨想 = 38
      • 如斯我瑚 / 佐佐木生 = 38
      • 或會話記錄 / 荒井生 = 39
      • 衞生警察の辮 / 黑帽子 = 42
      • 平凡なる民衆處遇の一考察 / 河野彌平 = 44
      • 昭和十五年度朝鮮警察協會富業報告 = 47
      • 警務局經濟警察課通信 = 61
      • 警務局防護課通信 = 61
      • 警務局圖書課通信 = 61
      • 警務局保安課通信 = 61
      • 警務局衞生課通信 = 62
      • 講習所通信 = 63
      • 文藝 = 65
      • 俳句 / 佐藤眉峰萊 = 65
      • 短歌 / 大塚九二生選 = 65
      • 地方通信 = 68
      • 京畿道 = 68
      • 忠淸北道 = 70
      • 慶尙北道 = 71
      • 慶尙南道 = 72
      • 黃海道 = 72
      • 咸鏡南道 = 73
      • 咸鏡北道 = 75
      • 編輯後記 = 78
      • 廣告 = 79
      • 警務彙報(九月號) = 1
      • 目次 = 1
      • 口繪 = 1
      • 卷頭言 = 1
      • 獨ソ開戰と國際情勢〔情報局〕 = 2
      • 都市と防空施設 - 八月十六日京城防送局より防送 - / 北村輝雄[朝鮮總督府防護課長] = 14
      • 改正暴利行爲等取締規則の運用に付て / 服部伊勢松[警務局經濟警察課長] = 19
      • 獨逸經濟再建の跡を顧みて / 眞田秀雄[警務局講習所敎授] = 27
      • 點檢操練に就て(其の二) / 永松榮[朝鮮總督府警務官講習所助敎授] = 29
      • 給貸與品の取扱ひに就いて / 田川藤喜代[警務局警務課分室] = 41
      • 隨感·隨想 = 44
      • 如是我觀 / 佐佐木生 = 44
      • 防空と必勝不敗の信念に就て / 三輪松次郞 = 46
      • 母を弔ふ / 淺野生 = 47
      • 世はさまざま / 路傍の人 = 48
      • ロスアンジユレスサンフランシスコの印象〔臺灣總督府天然瓦斯硏究所技師〕 = 49
      • 警務局警務課通信 = 57
      • 警務局防護課通信 = 57
      • 警務局經濟警察課通信 = 57
      • 警務局保安課通信 = 57
      • 警務局圖書課通信 = 57
      • 警務局衞生課通信 = 58
      • 講習所通信 = 58
      • 文藝 = 60
      • 俳句 / 佐藤眉峰萊 = 60
      • 短歌 / 大塚九二生選 = 61
      • 地方通信 = 64
      • 忠淸北道 = 64
      • 慶尙北道 = 66
      • 黃海道 = 66
      • 咸鏡南道 = 68
      • 咸鏡北道 = 69
      • 編輯後記 = 72
      • 廣告 = 73
      • 警務彙報(十月號) = 1
      • 目次 = 1
      • 卷頭言 = 1
      • 米 / 溝淵增己[內務事務官] = 2
      • 爆彈の威力と防空壕 / 元吉勇太郞[警務局防護課技師] = 7
      • 現段階に於ける「租界」の一考案 / 佐佐木實義[警務局天津派遺員] = 12
      • 地代家賃統制令解說 / 三上盛彌[警務局經濟警察課] = 18
      • 一. 統制の對象 = 18
      • 二. 統制基準額 = 19
      • 1. 昭和十三年十二月三十一日より本令施行前に地代又は家賃ありたるものの基準額 = 19
      • 2. 前記(1)に該當せざる長合に於て本令施行後に地代又は家賃あるに至りたるものの基準額 = 19
      • 三. 統制基準額の增減變更 = 22
      • 1. 基準額の增額(第四條) = 22
      • 2. 基準額の減額(第六條) = 23
      • 3. 基準額の變更 = 23
      • イ. 地代又は家賃の定を變更する場合(第七條) = 23
      • ロ. 家賃基準及賃貸條件の協定に依り基準額を變更する場合(第八條) = 24
      • 四. 適正標準 = 25
      • 1. 適正標準設定の趣旨(第五條) = 25
      • 2. 地代の適正標準 = 25
      • 3. 家賃の適正標準 = 26
      • 五. 地代又は家賃以外の借家條件の統制(第十三條) = 26
      • 六. 其他の規定 = 26
      • 1. 地代家賃番査會(第十條) = 26
      • 2. 取締規程(第十一條-第十二條) = 26
      • 3. 經過規定(第十八條-第二十二條) = 26
      • 柔道亂捕試合審判規程に就いて / 古澤勘兵衞[朝鮮總督府警察官講習所柔道敎士七段] = 27
      • 隨感·隨想 = 32
      • 四つの情景 / 星出生 = 32
      • 加是我觀 / 佐佐木生 = 33
      • 我が署の誇り / 林生[平北龜城署] = 35
      • 普文合格より警部考試への足跡を顧る / 大林生 = 37
      • 時の知識 聯盟情報(第一回)〔情報局〕 = 39
      • 警務局警務課通信 = 46
      • 警務局防護課通信 = 46
      • 警務局圖書課通信 = 46
      • 警務局保安課通信 = 46
      • 警務局衞生課通信 = 47
      • 警務局經濟警察課通信 = 47
      • 講習所通信 = 48
      • 文藝 = 50
      • 俳句 / 佐藤眉峰萊 = 50
      • 短歌 / 大塚九二生選 = 51
      • 地方通信 = 53
      • 京畿道 = 53
      • 忠淸北道 = 53
      • 忠淸南道 = 54
      • 全羅北道 = 55
      • 黃海道 = 56
      • 平安南道 = 57
      • 編輯後記 = 58
      • 廣告 = 59
      • 警務彙報(十一月號) = 1
      • 目次 = 1
      • 口繪 = 1
      • 卷頭言 = 1
      • 第二次綜合朝鮮防空訓練藷評 - 十月二十一日放送要旨 -〔大野本府防空總本部長〕 = 2
      • 危險藥品の保管及取扱法 = 6
      • 火藥に就て / 須藤秀治[警務局警務課技師] = 10
      • 時局下に於ける特異犯罪の展望 / 二見勝藏[警務局警務課] = 18
      • 點檢操練に就て(其の三) / 永松榮[朝鮮總督府警察官講習所助敎授] = 23
      • 隨感·隨想 = 30
      • 映畵雜感 / 志美津生[警務局圖書課] = 30
      • 衞生警察の辯(續) / 黑帽子 = 33
      • 第二十一回全鮮武道大會(柔道劍道弓道) = 36
      • 朝鮮神宮奉찬全鮮武道大會 / 不木[弓道演武觀戰記] = 42
      • 殉職警察警防職員招魂祭 : 遺族を招待し, 王公族御使, 總督竝軍司令官其の他官民多數參列盛大に執行せらる = 44
      • 國民總力朝鮮聯盟 : 十月一日愛國日常會向國民總力朝鮮聯盟副總裁放送要旨 = 46
      • 文藝 = 49
      • 俳句 / 佐藤眉峰萊 = 49
      • 短歌 / 大塚九二生選 = 50
      • 詩 / 佐藤淸選 = 52
      • 警務局警務課通信 = 54
      • 警務局防護課通信 = 54
      • 警務局經濟警察課通信 = 54
      • 警務局圖書課通信 = 54
      • 警務局保安課通信 = 55
      • 警務局衞生課通信 = 55
      • 講習所通信 = 56
      • 編輯後記 = 57
      • 廣告 = 58
      • 警務彙報(十二月號) = 1
      • 目次 = 1
      • 口繪 = 1
      • 卷頭言 = 1
      • 最近の獨逸事情 / 佐藤彰三[在ベルリン內務事務官] = 2
      • 明治節(朝鮮神宮に於て)(十一月三日) = 14
      • 日本の決意 / 井手勇[總督府事務官] = 15
      • 一. A·B·C·D包圍陣とは何か = 15
      • 二. 英米の對日謀略 = 15
      • 三. 英米の謀略實例 = 16
      • 四. 九ケ國條約 = 16
      • 五. 米國の謀略實例 = 17
      • 六. 武力的包圍 = 18
      • 七. 英米の侵略 = 19
      • 八. 英國の阿片戰爭 = 19
      • 九. 米國のパナマ奪取 = 19
      • 一0. 英米の我儘勝手 = 20
      • 一一. 日本の決意 = 21
      • 一二. 黑船來る = 22
      • 一三. 蒙古來る = 22
      • 一四. 銃後の覺悟 = 23
      • 全羅北道警察部及三署の非常召集及聯合戰鬪演習の狀況 = 25
      • 西龜衞生課長及同衞生課員を送る = 29
      • 警務局警務課通信 = 32
      • 警務局防護課通信 = 32
      • 警務局圖書課通信 = 32
      • 講習所通信 = 33
      • 地方通信 = 35
      • 忠淸北道 = 35
      • 全羅北道 = 36
      • 全羅南道 = 38
      • 慶尙南道 = 41
      • 黃海道 = 43
      • 平安南道 = 46
      • 江原道 = 49
      • 咸鏡南道 = 50
      • 咸鏡北道 = 53
      • 編輯後記 = 56
      • 廣告 = 57
      • [volume. vol.4]----------
      • 目次
      • 警務彙報(一月號) = 1
      • 目次 = 1
      • 廣告 = 1
      • 口繪 = 1
      • 卷頭言 / 八木信雄[警務局 警務課長] = 1
      • 詔書 = 2
      • 帝國·米英に戰を宣す - 緖戰より赫赫たる戰果擴大 - = 3
      • ただ戰ひ拔かん / 南次郞[朝鮮總督] = 5
      • 天下の正位に立つ / 大野綠一郞[朝鮮總督府政務總監] = 7
      • 南 朝鮮總督新年試 筆 , 大野政務總監新年試 筆 = 9
      • 大東亞戰爭第二年を迎ふ / 三橋孝一郞[警務局長] = 10
      • 年頭の感 / 松澤龍雄[京畿道知事] = 13
      • 殖銀より警務局へ飛行機獻納せらる = 14
      • 當に世界史轉換の歲 : 愈愈粉骨碎身奉公の誠を捧げ治安の確保を期せん / 瀨戶道一[京畿道警察部長] = 15
      • 戰時下警察官の責務 / 瀧口實二[警察官講習所敎授] = 18
      • 正義の鋒先 昭和十六年十二月 / 土井晩翠 = 21
      • 轟沈 / 齊藤茂吉 = 21
      • 保安課の征戰體制 / 石川光文[警務局保安課] = 22
      • 警察行政と郵便事業 / 石黑正雄[慶州郵便局遞信書記] = 24
      • 新春の京城風景 = 27
      • 隨感·隨想 = 28
      • 犯罪搜査雜話 / KO生 = 28
      • 旅に捨ふ / 城西迂人 = 31
      • 越南亡國舊聞 / 久賀武夫 = 33
      • 銃後治安の確保に付て(昭和十六年十二月十七日放送) / 三橋孝一郞[警務局長] = 37
      • 文藝 = 41
      • 俳句 / 佐藤眉峰 選 = 41
      • 短歌 / 大塚九二生 選 = 41
      • 漢詩 / 松田學鷗 選 = 44
      • 佐藤眉峰先生詠 大塚九二生先生近詠 = 45
      • 防空法及關係法令の改正に就て〔朝鮮總督部〕 發表 = 46
      • 警務局防護課通信 = 48
      • 警務局保安課通信 = 48
      • 警務局經濟警察課通信 = 49
      • 警務局圖書課通信 = 49
      • 講習所通信 = 50
      • 地方通信 = 51
      • 慶尙南道 = 51
      • 江原道 = 53
      • 咸鏡南道 = 54
      • 編輯後記 = 56
      • 廣告 = 57
      • 警務彙報(二月號) = 1
      • 目次 = 1
      • 口繪 = 1
      • 卷頭言 / 古川兼秀[警務局 保安課長] = 1
      • 隨感·隨想 = 2
      • 高千穗の土 / 城西迂人 = 2
      • 監督巡視の一日 / 林常雄 = 3
      • 受驗記 / 金山哲夫 = 4
      • 考試合格記 / 野中善太郞 = 5
      • 勤勞の精神 / 佐野晴二 = 7
      • 日米交涉の經過〔外務省〕 = 9
      • 帝國政府の對米通牒 = 13
      • 米, 英の豪語と悲鳴集 = 18
      • 長期戰體制下の商業組合 / 上野龍吉[忠南保寧署長] = 22
      • 戰時下警察敎養對策 / 岡崎數馬[平安北道警察部] = 29
      • 感謝の火の固となり殉國の誠を致せ / TI生[東大門署長] = 32
      • 文藝 = 35
      • 俳句 / 佐藤眉峰 選 = 35
      • 短歌 / 大塚九二生 選 = 35
      • 詩 / 佐藤淸 選 = 37
      • 警務局各課通信 = 39
      • 防護課通信 = 39
      • 圖書課通信 = 39
      • 保安課通信 = 39
      • 講習所通信 = 39
      • 地方通信 = 40
      • 忠淸北道 = 40
      • 全羅北道 = 41
      • 全羅南道 = 42
      • 慶尙南道 = 45
      • 黃海道 = 50
      • 咸鏡南道 = 51
      • 咸鏡北道 = 52
      • 情報〔朝鮮總督官房情報課〕 = 54
      • 編輯後記 = 56
      • 廣告 = 57
      • 警務彙報(三月號) = 1
      • 目次 = 1
      • 口繪 = 1
      • 卷頭言(三月二日) / 北村輝雄[警務局 防護課長] = 1
      • 隨感·隨想 = 2
      • 暖かさ / 星出壽雄 = 2
      • 本部劍道寒稽古所感 / 增本初太郞 = 3
      • 歷史寸觀 / 岡崎數馬 = 4
      • 考試受驗記 / 福田平太郞 = 5
      • 防空監視の辛 苦實話を聽く / 三輪生 = 8
      • 防空强化促進に付て(二月九日放送要旨) / 三橋孝一郞[朝鮮總督府警務局長] = 10
      • ドイツ防空事情(講演要旨) / 伊東五郞〔內務省技師〕 = 14
      • 戰爭と警察 / 井手勇[黃海道警察部長] = 21
      • 日本刀のごとくに / MT生 [警察官講習所] = 27
      • 競馬·フアン·犯罪 / 本間辰吉 = 29
      • 更生香港 - 現地報告 - / 黃寶樹 = 37
      • シンかポ-ル陷落と京城の祝賀狀況 = 43
      • 部下の最後 / 泰剛[延社署] = 44
      • 警務局各課通信 = 47
      • 經濟警察課通信 = 47
      • 防護課通信 = 47
      • 圖書課通信 = 48
      • 保安課通信 = 48
      • 講習所通信 = 48
      • 文藝 = 49
      • 俳句 / 佐藤眉峰 選 = 49
      • 短歌 / 大塚九二生 選 = 49
      • 地方通信 = 52
      • 忠淸南道 = 52
      • 全羅北道 = 53
      • 慶尙南道 = 54
      • 江原道 = 55
      • 編輯後記 = 56
      • 廣告 = 57
      • 警務彙報(四月號) = 1
      • 目次 = 1
      • 口繪 = 1
      • 卷頭言 企業許可令と警察 / 服部伊勢松[警務局 經濟警察課長] = 1
      • 隨感·隨想 = 2
      • 或る美談 / 城西迂人 = 2
      • 勤務の一日 / 山本忠夫 = 3
      • 犯罪搜査雜話 / 國境生 = 4
      • 一喜一悲 / 海島一洲 = 7
      • 東條首相·大東亞宣言 = 9
      • 第七十九回帝國議會に於ける東鄕外務大臣演說 = 13
      • 防空は之からだ(二月二日放送要旨) / 北村輝雄[總督府防護課長] = 16
      • ソ聯雜話 / 大井惠一郞[警務局保安課] = 20
      • 文化斷想 / 靜杏野史[警務局圖書課] = 27
      • 大東亞共榮圈雜話 : オバト·ハタ / 西龜三圭[結核豫防協會] = 30
      • 警察精神卽日本精神か!! / 結城照 記[慶尙南道警務課] = 33
      • 警務局各課通信 = 38
      • 警務課通信 = 38
      • 防護課通信 = 38
      • 圖書課通信 = 38
      • 保安課通信 = 39
      • 講習所通信 = 40
      • 文藝 = 41
      • 詩 / 佐藤淸 選 = 41
      • 漢詩 / 松田學鷗 選 = 42
      • 地方通信 = 44
      • 忠淸北道 = 44
      • 忠淸南道 = 45
      • 全羅南道 = 48
      • 慶尙南道 = 49
      • 黃海道 = 50
      • 江原道 = 50
      • 咸鏡南道 = 50
      • 編輯後記 = 52
      • 廣告 = 53
      • 警務彙報(五月號) = 1
      • 目次 = 1
      • 口繪 = 1
      • 卷頭言 / 森浩[警務局 圖書課長] = 1
      • 總督訓示要旨 昭和十七年四月道知事會議 = 2
      • 一. 大東亞共榮圈建設と朝鮮の使命 = 2
      • 一. 長期戰と官民認識の二要點 = 2
      • 二. 防空及治安 = 4
      • 二. 官場體制の刷新 = 4
      • 一. 本府行政機構の改正 = 5
      • 二. 官紀肅正 = 5
      • 三. 産業及經濟の施策 = 6
      • 三. 鮮滿關係の强化 = 7
      • 四. 朝鮮馬政 = 7
      • 五. 勞務動員 = 7
      • 政務總監訓示要旨 昭和十七年四月道知事會議 = 9
      • 一. 軍事援護事業の遂行 = 9
      • 二. 總力運動に就て = 10
      • 三. 滿洲開拓事業の刷新强化 = 10
      • 四. 重要鑛物增産計畫の完遂 = 11
      • 五. 部落生産擴充計畫 = 12
      • 六. 農地開發の促進 = 13
      • 七. 大東亞指導者の鍊成 = 13
      • 八. 國民體力の向上 = 14
      • 九. 勞務動員の遂行 = 14
      • 一0. 物資動員計畫の實施 = 15
      • 一一. 物價調整 = 15
      • 一二. 國民貯畜の奬勵强化 = 16
      • 家庭防犯運動に就て - 四月二十日午後六時三十分より約二十分間 - / 八木信雄[警務局警務課長] = 18
      • 日本的司法保護 / 長崎祐三[京城保護觀察所長] = 23
      • 大火災調査記錄から / 櫻井喜文[警務局技師] = 27
      • 國防と食糧 / 八田丘平[京畿道經濟警察課長] = 31
      • 厚生省主催 全國武道指導者講習會(其の一) / 古澤勘兵衞[警察官講習所柔道敎士七段] = 37
      • 警務局各課通信 = 45
      • 防護課通信 = 45
      • 保安課通信 = 45
      • 圖書課通信 = 45
      • 講習所通信 = 46
      • 文藝 = 47
      • 俳句 / 佐藤眉峰 選 = 47
      • 短歌 / 大塚九二生 選 = 47
      • 地方通信 = 51
      • 忠淸南道 = 51
      • 江原道 = 52
      • 咸鏡南道 = 54
      • 編輯後記 = 56
      • 廣告 = 57
      • 警務彙報(六月號) = 1
      • 目次 = 1
      • 口繪 = 1
      • 卷頭言 / 星出壽雄[本府事務官] = 1
      • 總督訓示 昭和十七年五月於道警察部長會議 = 2
      • 道警察部長會議指示注意事項(昭和十七年五月) = 6
      • 一. 特別警備體制の强化に關する件(警務課主管) = 6
      • 二. 行政警察の運營に關する件(警務課主管) = 6
      • 三. 刑事防犯對策の强化徹底に關する件(警務課主管) = 7
      • 四. 防空情勢と之が對策に關する件(防護課主管) = 7
      • 五. 經濟警察の運營に關する件(經濟警察課主管) = 8
      • 道警察部長會議他局部指示 = 8
      • 一. 國民體力管理制度準備調査實施に關する件(厚生局) = 8
      • 二. 醫療關係者の徵用に關する件(厚生局) = 9
      • 三. 罌栗裁培及阿片の生産に關する件(厚生局) = 9
      • 四. 金增産確保に關する件(殖産局) = 9
      • 五. 家畜傳染病豫防に關する件(農林局) = 10
      • 六. 金屬類の特別回收に協力せられたき件(企畫部) = 10
      • 七. 價格査定委員會の設置に關する件(企畫部) = 11
      • 八. 改良工事に關し援助方の件(鐵道局) = 11
      • 九. 貨物自動車輸送統制に關する件(鐵道局) = 11
      • 朝鮮同胞に對する徵兵制度施行の意義(五月十七日京城府民館に於ける國民總力朝鮮聯盟主催記念講演會講演要旨) / 八木信雄[總督府警務課長] = 12
      • 家庭防空必勝心得帳(內地空襲から得た敎訓) / 北村輝雄[北村本府防護課長] = 20
      • 隨想雜筆 = 24
      • 自ら顧みる / 星出壽雄 = 24
      • 山陰みち草の記 / 城西迀人 = 25
      • 獨學者の希み / 山本忠夫 = 27
      • 無言の行 / 林常雄 = 27
      • 結核とはどんな病氣か〔結核豫防協會朝鮮地方本部〕 = 29
      • 一. 序言 = 29
      • 二. 結核菌に就て = 30
      • 三. 結該菌の感染 = 32
      • 四. ツベルクリン反應 = 33
      • 五. 感染と發病 = 34
      • 六. 結該の免疫 = 35
      • 大東亞共榮圈雜話 / 西龜三圭 = 37
      • 警務局各課通信 = 39
      • 防護課通信 = 39
      • 圖書課通信 = 39
      • 講習所通信 = 40
      • 文藝 = 41
      • 俳句 / 佐藤眉峰 選 = 41
      • 詩 / 佐藤淸 選 = 42
      • 地方通信 = 44
      • 忠淸南道 = 44
      • 黃海道 = 46
      • 平安北道 = 50
      • 咸鏡南道 = 53
      • 總督府辭令 = 55
      • 編輯後記 = 56
      • 廣告 = 57
      • [volume. vol.5]----------
      • 目次
      • 警務彙報 七月號 =1
      • 卷頭言 =1
      • 總督の諭告(半島居住の官民に對して) =2
      • 總督の訓示(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に對して) =3
      • 道知事會議に於ける總督の訓示要旨 =5
      • 北支の旅 / MT生[警察官講習所敎授] =13
      • 厚生省主催全國武道指揮者講習會 / 古澤勘兵衛[柔道敎士七段] =21
      • 神社と宗敎 / 神島新吉[全北警察部高等課長] =32
      • 大東亞共榮圈雜話 / 西龜三圭[結核豫防協會常務理事] =36
      • 警務彙報 八月號(第四百三十六號) =1
      • 卷頭言 =1
      • 支那事變五周年記念日に於ける東鄕外相の談話 =2
      • 空襲下の待避施設と防護態勢に就て / 北村輝雄 [總督府防護課長] =5
      • 猶太人世界征覇の大陰謀と大東亞戰爭 / 富石喜代次 [平北慈城警察署長] =14
      • 北支南滿行脚記(一) / 內藤, 酉兩警部補(警察官講習所本科生) =21
      • 隨想, 隨感 =26
      • マリベレス山の高砂族 / 森田民夫 =29
      • 自衛團訓練審査と敬老會 / 泰剛(成北延社署) =33
      • 警務局各課及講習所通信 =35
      • 各道通信 =40
      • 警務彙報 九月號(第四百三十七號) =1
      • 卷頭言 =1
      • 肇國精神の顯現 / 中村孝也 [文學博士] =2
      • 國防保安法の外國に利益を與ふる目的 / 發地淸 [警察官講習所敎授] =9
      • 猶太人世界征覇の大陰謀と大東亞戰爭 / 富石喜代次 [平安北道慈城警察署長] =13
      • 北支南滿行脚記(二) / 警察官講習所本科生 =25
      • 隨筆 =29
      • 滿洲事變より大東亞戰爭へ / 倉茂周藏 [朝鮮軍報道部長陸軍少將] =32
      • 警務局各課及講習所通信 =40
      • 戰時下恩給金庫の使命 / 恩給金庫京城支店長 =42
      • 朝鮮警察協會事業報告 =44
      • 文藝 =46
      • 各道通信 =53
      • 警務彙報 十月號(第四百三十八號) =1
      • 卷頭言 =1
      • 肇國精神の顯現(二) / 中村孝也(文學博社) =2
      • 行政簡素化と待遇問題 =15
      • 戰時下國民防諜の重要性 / 小高五郞 [警務局保安課] =22
      • 猶太人世界征覇の大陰謀と大東亞戰爭(三) / 富石喜代次 [平安北道慈城警察署長] =29
      • 考査筆記 「經濟大意」を採點して / 一委員 [警務局經濟課長] =37
      • 第二十三期本科講習科卒業式擧行 / 警察官講習所 =41
      • 文藝 =45
      • 殉職消防職員を弔ふ =49
      • 警務局各課及講習所通信 =50
      • 各道通信 =52
      • 警務彙報 十一月號(第四百三十九號) =1
      • 卷頭言 =1
      • 大東亞戰下に於ける日本警察官の覺悟 / 松井茂 [法學博士] =2
      • 肇國精神の顯現 / 中村孝也 [文學博士] =10
      • 米國の戰爭指導と我等の覺悟 / 奧村喜和男 [情報局次長] =21
      • 猶太人世界征覇の大陰謀と大東亞戰爭 / 富石喜代次 [元平北慈城署長] =25
      • 死に就いての傳統精神 / 瀧田貞治 =33
      • 考試試驗合格者發表 =40
      • 文藝 =41
      • 警務局各課及講習所通信 =46
      • 總督府辭令 =49
      • 警務彙報 十二月號(第四百四十號) =1
      • 卷頭言 =1
      • 道警察部長事務打合に於ける總督の訓示右同上 =2
      • 警務局長の演示 =8
      • 大東亞戰下に於ける日本警察官の覺悟 / 松井茂 [法學博士] =12
      • 肇國精神の顯現 / 中村孝也 [文學博士] =22
      • 世相談義 / 米原先 [高等法院檢事] =29
      • 時局判例二題 / 發地淸 [警察官講習所敎授] =34
      • 第二十二回全鮮武道大會の狀況 =36
      • 武道大會雜感(劍道) / 增本初治郞 [警察官講習所劍道敎士] =40
      • 朝鮮神宮奉贊武道大會弓道演武 / 善弘生 [弓道部] =41
      • 殉職警察官警防職員招魂祭の狀況 =44
      • 文藝 =46
      • 警務局各課及講習所通信 =49
      • 地方通信 =51
      • 總督府辭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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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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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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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년 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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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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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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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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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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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콘소시엄(㈜퓨처누리, ㈜에프엔디지, ㈜프로토마)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서울평가정보㈜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본인 확인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케이지이니시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문헌 복사/대출 및 해외자료신청(E-DDS) 비용 결제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 대리인의 사전협의 방법 :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웹 스크래핑 등)를
                      이용하여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RISS 시스템과 협의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동화된 접근은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학술진흥부(E-mail: giltizen@keris.or.kr, 053-714-0149)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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