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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에 나타난 합리화된 의원내각제에 관한 연구 = La Recherche sur le Parlementarisme rationalisé dans la Constitution de la Ⅳe République de la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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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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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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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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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60(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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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6년 제정된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은 의원내각제 에서 나타난 내각의 불안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회와 정부의 관계를 합 리적으로 규율하여 양자 간의 권력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들을 마련하였다. 그들은 이것을 ‘합리화된 의원내각제(Parlementarisme rationalisé)’라고 불렀다. 합리화된 의원내각제는 내각의 구성에 대한 의회의 신임부여의 합리화, 의회에 대한 내각의 책임의 합리화, 정부의 의회해산권 행사의 합리화를 그 내용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46년 10월 27일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에 도입된 구체적인 제도들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수상은 하원인 국민의회에서 의원들의 절대 다수 에 의하여 신임을 부여받은 뒤에만 임명될 수 있다(제45조). 둘째, 내각은 국민의 회에 대해서 직접 자신에 대한 신임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내각에 대한 신임 은 국민의회 의원들의 절대다수로만 거부될 수 있다(제49조). 셋째, 국민의회는 의원들의 절대다수에 의해서만 내각불신임안을 채택할 수 있다(제50조). 넷째, 18 개월 동안에 2번의 내각의 사퇴가 발생하면 내각은 국민의회의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제51조).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념적 성향이 강한 다당제 정당구조와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로 인하여 의회 안에서 안정적인 정치적 다수세력이 형성되지 못하고, 헌법규정들을 사문화시키고 의회권력을 강화시키려는 헌법적 관행들이 계속해서 나타남에 따라 프랑스 제4공화국의 합리화된 의원내각제는 실패하고 만다. 그 후 인도차이나와 알제리에서 벌어진 전쟁을 치루면서 불안정한 정부로 는 국가적 위기의 극복이 쉽지 않음을 경험한 프랑스는 제5공화국 헌법을 제정 하면서 의회권력의 강화에 집중했던 제4공화국의 헌법적 관행들을 통제하고 의 회의 활동절차를 세세하게 조직하고 입법권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합리화된 의원내각제를 한층 더 강화하였다. 프랑스 제4공화국에서의 합리화된 의원내각제의 실패는 의원내각제의 성공의 조건으로서 정당제도와 선거제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의원내각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각의 불안정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들을 헌법에 규정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제도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회와 내각사이의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며 내각의 지지기반이 되는 안정적인 정 치적 다수세력을 의회 내에서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이 합리화된 의원내각제의 강화와 함께 선거에 있어서 다수대표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의회 내 안정적인 다수 세력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더보기Après la Seconde Guerre mondiale, pour régler le problème de l’instabilité du gouvernement qui avait apparu dans le parlementarisme de la troisième République de la France, certaines des dispositions constitutionnelles qui puissent maintenir un équilibre des pouvoirs entre le parlement et le gouvernement ont été consacrées dans la Constitution du 27 octobre 1946. On les a appelées le ‘Parlementarisme rationalisé’. On peut trouver des dispositions comme ci-dessous, sous le parlementarisme rationalisé de la Constitution du 1946. Tout d'abord, “Le président du Conseil et les ministres ne peuvent être nommés qu'après que le président du Conseil ait été investi de la confiance de l'Assemblée au scrutin public et à la majorité absolue des députés.”(Art. 45) De plus, “La question de confiance ne peut être posée qu’après délibération du Conseil des ministres. … La confiance est refusée au Cabinet à la majorité absolue des députés à l’Assemblée.”(Art. 49) Et “La motion de censure ne peut être adoptée qu’à la majorité absolue des deputés à l’Assemblée.”(Art. 50) Enfin, “Si, au cours d'une même période de dix-huit mois, deux crises ministérielles survienn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x articles 49 et 50, la dissolution de l'Assemblée nationale pourra être décidée en Conseil des ministres.”(Art. 51) Mais, à cause de la structure multipartiste du parti politique qui a eu une forte tendance ideologique et la représentation proportionnelle, on n’a pu pas organiser stablement le gouvernement et former une force majoritaire qui pourra soutenir la politique du gouvernement. D'ailleurs, l'instabilité du gouvernement a existé toujours pendant la quatrième République française, à cause de l’apparition des pratiques constitutionnelles qui ont fait le parlementarisme rationalisé échec. Et la France qui a senti que surmonter la crise nationnale ne serait pas facile avec un gouvernement instable, en subissant la guerre d’Indochine et d’Algerie, a formé avec détail les procédures des activités du parlement et limité le pouvoir du parlement dans la Constitueion du 4 Octobre 1958, pour augmenter la stabilité et l’efficacité du gouvernement. On peut dire que ce genre d’échec du parlementarisme rationnalisé donne l’exemple typique pour l’importance du système du parti politique et du système électoral en tant que conditions d’une gestion successive d’un système de gouvernement parlementaire. Il est necessaire de prescrire à la Constitution les systemes concréts qui peuvent régler l'instabilité du gouvernement qui peut apparaître dans le régime parlementaire comme en France, si l’on essaie de réviser la Constitution en parlementarisme dans le futur. Mais le plus grand problème, c’est de penser à comment recevoir une majorité parlementaire stable qui fonde le soutien du gouvernement, tout en maintenant l’équilibre entre le parlement et le gouvernement. Donc le plan concret doit être preparé en ameliorant le système du parti politique et le système elect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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