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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관계 정립과 관련 문제 = Relationship between property and property interests and related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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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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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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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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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79-10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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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재산범죄의 객체인 재산을 구성하는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관계를 연구하고 이와 관련된 형법적 문제를 검토하였다. 먼저 형법이 재산범죄의 객체를 재물과 재산상 이익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한, 양자의 관계는 각자가 재산을 구성하는 상호 배타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한편 다수의 견해는 재물죄의 보호법익을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이득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 또는 전체로서의 재산(권)이라고만 설명한다. 그런데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설명은 부당하다. 재산권은 소유권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재물죄의 보호법익이 범죄의 객체에 해당하는 재물에 대한 사용・수익・처분 권능을 뜻하는 소유권으로 설명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득죄의 보호법익을 ‘재산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능’으로 구체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로써 이득죄의 보호법익을 현재와 같이 단순히 재산(권)이라고만 하는 것보다 이득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다. 또한, 현행 형법이 규정한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관계를 재물죄와 이득죄의 보호법익의 관점에서도 유지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불법이득의사의 체계적 지위에 관하여도 논하였다. 재물과 재산상 이익이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해당하고, 재물의 취득과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모두 재산범죄의 객체를 취득한 것을 뜻하는 이상, 유독 이득죄에 대하여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범죄성립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이득죄의 고의가 불법이득의사를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판례 또한 재물죄의 경우와 달리 이득죄에 대해서는 고의와 불법이득의사의 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있는데, 이 또한 합당하지 않다. 적어도 재물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범죄성립을 위한 별개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라면 이러한 논리는 이득죄에서 고의와 불법이득의사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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