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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표시된 보험약관조항의 해석과 적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 2015. 10. 7. 선고 2015나14876 판결 - =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Clause of the Insurance Policy which was made by Insurer`s Neg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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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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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실수로 잘못 작성된 약관에 의해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약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 하는 점은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생명보험약관상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특약을 가입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최근에 있었던 판결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자살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므로 생명보험약관상 재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이 사건에서는 보험약관에서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보험계약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검토대상이 된 판결은 문제가 되는 약관조항이 보험계약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된 것으로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보험회사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보험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성된 약관조항이 계약내용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인데, 필자는 보험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성된 약관조항이라 하여도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에 동 약관조항을 계약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는 한 약관에 표시된 내용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더보기It is very difficult to interpret and enforce the clause of the insurance policy which was made by insurer``s negligence.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recent court``s judgement on whether accidental death benefit should be paid in cases that the insured committed suicide. The opaque clause that the seems to provide accidental death benefit, even though the policy does not cover intentional acts such as suicide, give rises to disputes among contract parties. Commiting suicide is not an accidental death, so the insurance benefit must not be paid to the beneficiary of the insurance contract. But, in this case, because insurer had written as if the accidental death benefit is payable for the case of suicide, dispute arose between the insurance contract parties. The court``s decision, which was subject to review, determined that there is no insurer``s obligation to pay accidental death benefit to beneficiary of the life insurance if the insured committed suicide. The court judged that the clause of insurance policy in question is simply ``faulty demonstration``(falsa demonstratio) and irrespective of the real intention of the contract parties. We should review that the clause in question which is written differently from the intention of the insurer can be interpreted as the part of the insurance contract. I concluded that, without the agreement between contract parties to exclude the clause in question from the insurance contract, the accidental death benefit should be paid according to th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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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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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INSURANCE JOURNAL -> KOREAN JOURNAL OF INSURANCE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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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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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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