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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의 역외적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태도 - 대법원 2019.10.17. 선고 2019다222782 판결을 중심으로 - = Supreme Court’s Attitude toward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Patent Infringement- Focused on the Supreme Court’s 2019Da222782 Decision -
저자
이주환 (특허법원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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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9-22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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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에서, 우리 대법원은 당해 특허발명을 이루는 반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수출된 후 외국에서 완성품이 생산된 사건에서,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 ‘생산’이란 국내에서의 생산을 의미한다는 법리를 채택함으로써, 속지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우리 특허법상 간접침해 규정이 역외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4다42110 판결에 대하여, 다국적 기업과 국제거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대 세계경제를 고려하면, 특허침해여부를 판단함에서 있어서 속지주의 원칙을 지나치게 고수하는 것은 특허권의 보호에 미흡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약 4년 후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병합) 판결에서, 우리 대법원은 당해 특허발명을 이루는 구성부품들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수출된 후, 외국에서 완성품이 생산된 사건에서, 일정 요건을 만족한다면 완성품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법리를 채택함으로써, 우리 특허법상 직접침해 법리와 간접침해 규정이 역외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 2019다222782 판결은 “특허권의 실질적인 보호”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2019다222782 판결은 제한적인 요건 하에 우리 특허법상 직접침해 법리와 간접침해 규정이 역외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법리를 채택함으로써, 속지주의 원칙에 내재되어 있는 “타국의 자주권과 특허법의 존중”과 “국제적인 신의의 존중”이라는 가치를 준수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2019다222782 판결을 통하여 우리 대법원이 특허침해의 역외적용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태도는 미국 특허법상 특허침해의 역외적용을 반영한 법 규정인 미국 특허법 제271조(f)의 입법취지와 이 규정의 적용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였던 2007년에 선고된 Microsoft 판결과 2017년에 선고된 Life Technologies 판결에서의 연방대법원의 태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In the 2014Da42110 decision, the Supreme Court had adopted a legal principle that "production" under South Korea Patent Act Article 127(1) means production in South Korea, in a case in which a semi-finished product which constitutes the patent invention was produced and exported in South Korea, and the finished product was produced in a foreign country. However, the 2014Da42110 Decision was criticized for the lack of protection of patent rights in considering the modern world economy, where multinational companies and international transactions are gradually increasing,
About four years later, in the 2019Da222782 decision, the Supreme Court adopted a new legal principle that the finished product can be considered to be produced in Korea if certain requirements are met, in a case in which the components of the patent invention were produced and exported in South Korea, and the finished product was produced in a foreign country. In the 2019Da222782 Decision, the Supreme Court took an attitude that it could recognize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patent infringement under certain requirements, which is meaningful in that it pursue "practical protection of patent rights." Furthermore, the decision is also meaningful in that it sought to comply with the values of "respect for other countries' sovereignty and patent law" and "respect for international comity" inherent in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The Supreme Court’s attitude in the 2019Da222782 decision is believed to have been influenced by the purpose of legislating the U.S. Patent Act Article 271(f) and the attitude of the U.S. Supreme Court in the Microsoft decision in 2007 and Life Technologies decision in 2017 that had limited the scope of th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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