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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Rules of Agriculture Subsidies and th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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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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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1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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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을 포함한 WTO 회원국에 적용될 수 있는 WTO규범에 충실한 농업지원보조금의 정책의 모색을 목표로 한다. 또한 현재 농업보조금 관행에 대한 다소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한 DDA협상의 타결에 필요한 쟁점과 방향을 보다 분명하게 할 것이다.
현재 AoA의 ‘평화조항(peace clause)’이 만료됨에 따라 WTO 농업보조금분쟁이 빈번해 지고 있다. 또한 현재 WTO 회원국의 농업보조금은 AoA와 ASCM의 양(兩)협정 상의 모든 의무에 부합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농업보조금 관련 WTO 사례들은 AoA와 ASCM 관련 다수의 규범적 기준들을 제시한다. 예컨대, ‘시장가격과 연관된 보조금’의 경우 ‘수출실적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 보조금으로서 ASCM 제 3조 1항 (b)이 금지하는 수출보조금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비록 특정 부류의 수출 상품에 대한 직접보조금은 아니라고 하더라고 교차적으로 수출보조금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한국 정부는 농업보조금 정책 수립에서 AoA와 ASCM 규범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 나아가 시장가격 연관 보조금이나 보조금의 교차효과에 대한 분석을 심도 있게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농업보조금에 관한 논의는 DDA협상에 있어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가 첨예한 핵심쟁점 중의 하나이다. 미국과 EU도 최종 타결을 위한 정치적 결정에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다.
DDA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경우 농업보조금의 감축 목표의 강화를 포함하여 관련 WTO규범은 상당히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DDA의 성공적 타결을 위하여 강화된 감축이행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한시적인 새로운 ‘평화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국은 한-EU 및 한-미 FTA 체결과 발효로 EU와 미국의 농업보조금의 실질적 경제적 효과를 보다 크게 받을 상황이다. 더구나 한국 정부는 한-EU 및 한-미 FTA에 의한 추가개방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농업분야 지원을 증가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농업분야에 대한 보조금의 신설이나 지원의 증가는 그 농업보조금의 합법성은 물론 FTAs에 대한 합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은 DDA에 협상 타결시 더 이상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한국은 계층별 감축공식 상 기타국가로 분류되어 OTDS 55%, AMS 45%를 감축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This study tries to explore a rule based agricultural subsidy policies for a WTO member including Korea. Also, better understanding of agricultural subsidy practices would be helpful to seek the way for DDA completion.
With the expiration of “peace clause” of the AoA, agricultural subsidy disputes occur frequently. Also, WTO member’s agriculture subsides should accomplish all obligations under the AoA and the ASCM both.
The WTO cases concerning agricultural subsidies provide many normative disciplines of the AoA and the ASCM. For example, pricecontingent subsidies could be “contingent upon export performance” which is qualified as prohibited export subsidies under Article 3.1(b) of the ASCM. Also, certain category of product export could be cross-subsidized even though direct subsidy is not given to it. Concerning Korea (Republic of), it is doubt that the Korean government seriously considers the detail aspects of WTO rules and practices like price- contingent or cross-subsidized effects when it takes the subsidy measures.
Concerning agricultural subsidy in the DDA negotiation, there are serious controversy between the agricultural product export and the import countries and between the developed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To complete the negotiation, the United State and the EU are hesitant to make a final political decision. The WTO rules on agricultural subsidies will substantially be tightened if the DDA negotiation is successfully completed. For the completion of DDA, it is necessary to discuss on installing another kind of “peace clause” to ease the burden of reduction commitment.
The agricultural support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will substantially influence on the policy of Korea and its market upon the effectuation of Korea-EU FTA and of the Korea- U.S. FTA. As the measures for the FTAs, moreover,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increase agricultural supports for the injuries resulted from the additional opening. However, introduction of a new agricultural subsidy or increase of governmental supports may provoke the question on legality of those FTAs as well as the agricultural subsidies. Moreover, Korea seems to be classified as developed country when DDA negation would be completed. In the case, Korea, one of the other nations among developed countries should reduce 55% of OTDS and 45% of total AMS according to a tiered formul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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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2 | 0.86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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