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가유산 체계전환 및 전통조경 법제화의 함의 = Implications of the Transition into National Heritage System and the Enactment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저자
황권순 (문화재청)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전통조경학회지(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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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이 도입된 지 60년 만에 재화 개념의 문화재 체제에서 무형유산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비롯한 유산(遺産), 즉 국제적 기준의 Heritage 개념이 적용된 국가유산 체계를 기구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었고, 하위 분류에 맞춰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신규 제정된 ‘자연유산법’에서는 자연유산의 정의를 자연물 또는 사람과 자연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으로 정의하고, 그 세부 분류를 기존 동물, 식물, 지질, 천연보호구역,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복합경관으로 구분한다. 더불어, 인위적 경관을 조성하는 행위를 전통조경으로 정의하고 새로운 활성화 정책을 담아냈다.
새롭게 정립된 전통조경의 개념으로 기존 업무와 관행의 변경도 요구되고 있으며, 가치 보존 중심의 행정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있어 전통조경이 가지는 기여도와 위상은 더욱 높아지리라 짐작된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탈피하여 정부와 전통조경 전문가 및 소유주가 협업하는 적극적 방식의 도입을 통한 전통조경의 가치 보존을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After 60 years since the enactment of th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ct, Korea’s national system of protecting what has been valued has been transformed into a ‘National Heritage System’. To meet the new system, the classification of national heritage has been re-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as cultural heritage, natural heritage, and intangible heritage. In accordance with the sub-classification, acts for cultural heritage act and intangible heritage has been amended and act for natural heritage has been enacted.
Act for natural heritage defines natural heritage as natural objects or cultural heritage formed through the interaction between human beings and natural environment. The sub-classification are categorized as follows; animal, plant, geological and natural reserves, natural landscapes, historical-cultural landscapes, and mixed landscapes. It also allows creating traditional landscapes so that traditional way of landscaping can be encouraged and integrated with modern life within historic environment.
In line with the new concept of traditional landscaping, existing practices will be also needed to be changed. Traditional landscaping will play a significant role in setting out the new administrative paradigm which focuses on more value preservation. This paper recommends that effective collaboration between government, experts of traditional landscaping, and owners should be established to integrate the new policy i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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